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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감사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7. 11.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재단 업무수행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일반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17.11.30.>

  ② 일반감사는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사무처장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에 신청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7.11.30.>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다면 재단의 직제 및 정원규정과 인사규정에 명시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개정 2016.06.30.>


제4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6.30.>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 정관, 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6.06.30.>


제5조(감사의 범위) ① 일반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를, 특별감사는 그 중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행한다.

  1.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재단의 재정운영 및 예산의 편성, 집행에 관한 사항

  3. 제반 업무의 처리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개정 2016.06.30.>

  6. <삭제 2016.06.30.>

  ② 일상감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1.30.>

  1. 성과관리시행계획상 주요 정책 과제

  2. 도정과 연계한 주요 시책(역점)사업

  3. 민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 등의 방침 결정사항

  4.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사업 등

  5.「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액을 초과하는 계약(설계변경 등 최종 추정가격이 일상감사 대상금액을 초과할 때 또는 계약금액이 10% 이상 증액될 때)

  6. 연간 단가계약의 체결과 변경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이·전용 및 이월 등에 관한 사항

  8. 예비비 집행에 관한 사항

  9. 기관의 주거래은행(금고)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10. 예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 등의 주요 제·개정 사항

 11. 주요 소송과 중재에 관한 사항 등



제2장  감사의 책무



제6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재단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보조직원) 감사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재단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 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별표 1의 서식으로 "일반감사계획서"에 따른 다음연도 일반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3장  감사의 수행 및 보고



제10조(감사의 실시 및 협조) ① 감사가 재단의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감사범위 등을 포함하는 감사실시계획서를 별표 2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고, 이를 감사실시일로부터 7일전에 감사대상 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서류ㆍ제장부ㆍ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ㆍ금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개정 2016.06.30.>

  ③ 제2항제3호의 봉인은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제11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표 3에 따른 감사지적사항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조치)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감사의 건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직원에게 변상을 명할 수 있다.

  2. 징계요구: 직원이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3. 시정ㆍ주의명령: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주의를 명할 수 있다.

  4. 개선명령: 규정상 또는 업무 수행 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규정의 개정ㆍ폐지나 제도상 또는 업무수행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5. 포상조치: 업무수행 상태가 특히 우수하거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을 경우 개인이나 해당 부서에 대하여 포상 또는 표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제14조(조치결과의 통보) 이사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5조(조치결과의 확인) 감사는 차기 감사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6조(이의신청) ① 제13조제1호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은 직원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유를 명백히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이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제17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18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감사일지를 갖추어 두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개정 2016.06.30.>


제19조(재무보고서의 사전 검토) 재단에서 타 기관에 주요 재무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의 보고)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의 손ㆍ망실 또는 훼손<개정 2016.06.30.>

  5. 그 밖에 긴급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개정 2016.06.30.>

제21조(비밀유지) 감사에 종사한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된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06.30.>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