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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여비 규정

제정  2013. 11. 07.

전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임직원이 재단의 업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운임ㆍ일비ㆍ숙박비ㆍ식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여비는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른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6.06.30.>


제5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한다.


제6조(근무지 외 거주지 등에서 직접 여행 시의 여비) 근무지 또는 출장지 외의 곳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직원이 그 거주지 또는 체류지에서 목적지까지 직접 여행하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그 여비는 근무지 또는 출장지로부터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6.06.30.>


제7조(여비의 구분 계산) ① 여행 중 법령이나 계급ㆍ직무등급 또는 호봉의 변경 등에 의하여 여비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이동 중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여행 중 같은 날에 여비를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중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2장  운임



제8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제9조(철도운임의 지급) ① 국내 철도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철 구간에서 철도운임 외에 전철요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철도운임을 갈음하여 전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철요금은 실비(實費)로 지급한다.

  ② 국외 철도운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철도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철도운임

  2. 철도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차에 필요한 실비

  3. 업무상의 사유로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0조(선박운임의 지급) ① 국내 선박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선박운임[부선임(艀船賃) 및 부두임(埠頭賃)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선박운임에 2등급 이상의 등급 구별이 있는 경우: 최상 등급의 선박운임

  2. 선박운임에 등급 구별이 없는 경우: 그 승선에 필요한 실비

  3. 업무상의 사유로 침대요금이 필요한 경우: 그 실비


제11조(항공운임의 지급) ① 국내 항공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항공운임은 별표 3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한다.

  ③ 임직원이 업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한 때에는 사적 항공마일리지(임직원이 사적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적 항공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적 항공마일리지에 상응하는 금액은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12조(자동차운임의 지급) ① 국내 자동차운임은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② 국외 자동차운임은 실비로 지급한다.


제13조(운임 지급의 제한) 관용(官用)의 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일비ㆍ숙박비 및 식비



제14조(일비ㆍ숙박비ㆍ식비의 지급) ① 국내 여행자의 일비(日費)ㆍ숙박비 및 식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국외 여행자의 경우는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업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비의 상한액 및 지급받은 식비(국내 여행의 경우 식비는 제외한다)를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여행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주일 이내(국외 여행의 경우에는 2주일 이내를 말한다)에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세부 사용내용이 명시된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직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③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개정 2015.02.27.>

  ④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한다.

  ⑤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한다.


제15조(동일 지역 장기체류 중 일비의 감액) ① 같은 곳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의 일비는 그곳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1에 상응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2에 상응하는 금액을,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분의 3에 상응하는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류 기간 중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빼고 체류기간을 계산한다.<개정 2016.06.30.>


제16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①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임직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임직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하는 임직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4장  준비금



제17조 <삭제 2015.02.27.>



제5장 퇴직자ㆍ사망자 등의 여비



제18조(여행 중 퇴직 또는 휴직한 사람의 여비) ① 부임 도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에게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前職) 또는 본직(本職)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06.30.>

  ② 출장 중에 퇴직 또는 휴직한 직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전직 또는 본직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16.06.30.>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은 형사재판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퇴직한 직원이나 본인의 원에 의하여 휴직한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06.30.>


제19조(여행 중 사망한 경우의 여비) ① 임직원이 국내 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부임인 경우에는 전임지로부터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응하는 여비의 2배액을,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전임지까지의 전직에 상응하는 여비의 2배액을 각각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임직원이 외국 여행 또는 외국 근무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처리 및 수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망자 유족 중 1명에게 여행지 또는 근무지까지의 여비와 시신 운구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신 운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사후 정산한다.

  ③ 외국 여행 중 또는 외국 근무 중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사무처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0조(출장중 상병) 직원이 업무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명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6.06.30.>



제6장  보칙



제21조(여비의 조정) ①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타 기관 등에서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규정된 여비 중에서 그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개정 2016.06.30.>

  ③ 2명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하는 경우에 출장목적 수행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별표 1에도 불구하고 운임(국외 여비는 제외한다)ㆍ숙박비 및 식비에 한정하여 상급자와의 동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임직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직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임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처장이 정한다.


제23조(가산징수 등) ①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02.27.>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