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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내부감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정관 제7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직무수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원의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제2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10.24.>

 1. 의료원 재산사항의 감사

 2.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3. 정관 규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의 감사

 4. 상기 각 호의 감사결과 부정 불미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요구

 6. 의료원 재산상황 또는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의견을 개진하는 일


제3조(감사의 구분) ① 감사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③ 특별감사는 원장이나 이사회 및 감독기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④ 일상감사는 회계 및 이와 관련되는 주요업무 중 "별표"에 정한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 결재 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6.10.24.>


제4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한다.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독립된 위치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며 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의결 시에는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시 준수사항)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하며 권한을 남용할 수 없다.

②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사는 관계규정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감자의 업무상 창의욕과 활동기능이 위축되거나 침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1.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요구

 2. 관련자의 답변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확인 또는 봉인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의 징구

 5. 그 밖의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등


제9조(감사결과시정)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한다. <개정 2016.10.24.>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에 대한 변상조치 요구 및 직무 교육실시 요구 등


제10조(시정결과통보) 원장은 제9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11조(시정사항확인) 감사는 제10조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차기 감사 시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12조(이의신청)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원장은 그 이유를 명확히 하여 10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감사보고) ① 감사의 보고는 정기감사, 특별감사, 수시감사 등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6.10.24.>

② 중대한 위법 부당사항이 발견되어 그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되는 사고

 3. 1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되는 사고

 4. 100만원 이상의 현금 현물 등의 망실 또는 훼손사고 등


제15조(외부감사의 총괄) 외부감사 수감사항을 감사가 총괄하여 이사회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16조(감사일지)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사항의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감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