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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10. 08. 23.

개정 2014. 02. 14.

개정 2016. 12.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조례」 또는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하였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이사회는 재단 「정관」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감사에게 재단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되, 임원 및 감사의 선임은 「정관」 제8조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제출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제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정관」 제14조 제2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7조(의안부의) ① 의안의 부의는 이사회 소집권자 또는 소집요청자가 한다. <전문개정>

② 삭제

③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1일전까지 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 의안은 접수순서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⑤ 이사회에 부의할 의안 작성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의2(의안설명) ① 의안의 제안설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무국장이 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요청자가 이사 또는 감사일 경우에는 의안설명은 그 소집요청자가 한다.

③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안 외 제안) 이사회 참석자는 소집시 부의된 의안 이외에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때에는 의장의 동의를 얻어 제안할 수 있다.


제9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정관」 제16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할 수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의결로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의결방법) ① 이사회 의결은 정관 제16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② 재단 정관 제16조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회의개시 전까지 서면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긴급사항) 대표이사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존속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및 관계전문가 등을 이사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이사회의 의결 제척사유) 이사의 의결권 행사에 대하여는 「정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제척사유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14조(권한의 위임) ① 「정관」 제11조제2항의 대표이사의 수임사무 범위는 재단 「사무전결규정」에 따른다.

②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한 이사회 의결 후에 추가로 발생하는 외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의 수탁사업이나 발주사업을 수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의 실적과 결산에 대해서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사안은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지급) ① 이사회에 참석한 임원 및 제7조의2의 관계자, 제12조의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전문개정>

②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은 재단의「각종위원등의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전문개정>


제17조(간사 및 서기)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단 사무국장이,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이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1. 의안의 작성

 2. 회의록 작성 및 관리

 3.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

 4. 그 밖에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회의록) ① 이사회 회의록은 「정관」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이사 및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10년간 보존한다. <전문개정>

② 간사는 이사회의 개최현황을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ㆍ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