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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기금관리 규정

제정  2013. 11. 07.

일부개정  2014. 07. 25.

일부개정  2015. 02. 27.

일부개정  2016. 06. 30.

일부개정  2016. 11. 02.

일부개정  2019. 10.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관에서 위임한 재단의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6.30., 2019. 10. 07.>


제2조(적용범위)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관계법령과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06.30.>


전남복지재단 기금관리 규정 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자활기금

  2. 노인복지기금

  3. 장애인복지지금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의결한 기금<개정 2016.06.30.>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조성 목적에 따라 해당 연도 운용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기금의 활용을 위하여 보통재산에 적립 하거나 기금의 목적사업에 한하여 보통재산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2016.11.02., 2019. 10. 07.>

  ② 기금은 도 지정 금융기관에 예탁 또는 신탁한다.

  ③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 조성ㆍ운영 등 총괄적인 사항

  2. 기금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기금사업 대상자 결정방법 및 추진방향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06.30.>


제6조(기금의 심의)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이사회가 심의한다.

  ② 이사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기금공모사업 심의는 전남복지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5.02.27.>

  1. 기금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06.30.>



제2장  자활기금 사업



제7조(사업의 범위) ①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서 정한 용도」<개정 2015.02.27., 2019. 10. 07.>

  2. 그 밖에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이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5.02.27., 2019. 10. 07.>

  3. <삭제 2019. 10. 07.>

  4. <삭제 2019. 10. 07.>

  5. <삭제 2019. 10. 07.>

  6. <삭제 2019. 10. 07.>

  7. <삭제 2019. 10. 07.>


제8조(지원대상) ① 자활기금을￾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 기관 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6.06.3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 계층<개정 2016.06.30.>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5.02.27., 2016.06.3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의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개정 2016.06.3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개정 2016.06.30.>

  5. 제7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 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개정 2016.06.30.>


제9조(지원신청)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의 추천을 받아 전남복지재단에 신청 할 수 있다.<개정 2014.07.25., 2016.06.30.>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 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07.25., 2016.06.30.>


제11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사업자금 지원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발행하는「자활사업안내」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02.27., 2016.11.02., 2019. 10. 07.>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2.27.>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개정 2016.06.30.>

  ④ 재단 대표이사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6.06.30.>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개정 2016.06.30.>


제11조의2(전세점포 임대) ① 제8조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06.30.>

  ② 지원방법 등은 매년 발행되는 「자활사업 안내」지침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07.25.]

  ③ 임대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신설 2019. 10. 07.> 


제12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 이차보전)<제목개정 2015.02.27.>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재단 대표이사가 결정한다.<개정 2015.02.27., 2016.06.30.> 

  ③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차보전을 중지 할 수 있다.<개정 2015.02.27., 2016.06.30.> 


제13조(신용보증) 보장법시행령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6.06.30.>



제3장  노인복지기금 사업



제14조(사업의 범위) ① 제3조제2항의 노인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노인 의료사업의 지원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후 소득사업의 지원

  4. 노인공경 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의2(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06.30.>


제4장  장애인복지기금 사업



제15조(사업의 범위) ① 제3조제3항의 장애인복지기금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재가 장애인의 재활지원 사업

  2.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자의 보호사업

  3.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활동 사업

  5.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남복지재단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의2(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재단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07.25.] <개정 2016.06.30.> 


제5장  보칙



제16조(기금운용관) ① 재단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을 지정한다.

  1. 기금총괄운용관: 재단 사무처장

  2. 종류별 기금운용관: 각 사업별 기금업무 담당 팀장

  3. 기금출납원: 회계업무담당자<개정 2015.02.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총괄운용관은 집행잔액 활용방안을 포함한 전남복지재단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07.> 


제17조(장부의 비치) 출납담당자는 항상 기금 관리상 필요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금의 결산) 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06.30.>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2013. 11.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07. 2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2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6. 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02.)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