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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관광재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21.06.3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관리책임) 대표이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기 위해 물품관리자를 지정하고, 물품관리책임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를 지정할수 있다.

 

3(물품관리자 등의 직무) 물품관리자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4(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5(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2에 따른다.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 별표1에 의거하여 구분한다.

 

6(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담당팀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정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7(물품매입요구의 심사) 부서팀장이 제6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자은 정수관리대장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6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8(장부비치) 물품관리자는 별표3인 물품총괄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스템 전산출력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장 출 납

9(분류전환) 물품관리자가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받거나 수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11(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에게 제작하도록 한 것은 제작품의 원료가격과 임금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자가 정하는 추정가격

 

12(사용자의 책임) 물품을 직접 사용하는 자는 해당 물품관리의 1차적 책임을 진다.

 

13(물품의 이관) 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물품관리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이관 조치할 수 있다.

물품을 이관한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4 장 재물조사

14(정기재물조사) 재단은 모든 물품의 실제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기 위해 매년 1회의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다.

1항의 재물조사는 물품관리자가 작성 시달한 재단 재물조사 실시계획에 의거 실시한다.

정기재물조사는 물품관리담당자의 책임 하에 부서 단위별로 실시하되, 완료 후 별표4에 의거한 재물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특별재물조사) 물품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물품관리자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물품관리담당자 및 물품출납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물품출납원를 경유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물품관리의 개선) 물품관리자는 정기 및 특별 재물조사 이후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 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 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 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용 불급품의 구매 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5 장 손·망실처리

17(·망실 보고) 재단의 물품 중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물품을 파손, 분실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별표5에 의거 지체 없이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진술내용

6. 기타 참고 사항

 

18(·망실 처리) 물품관리는 손·망실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 후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위반한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변상을 명할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할 경우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신품 또는 사용 가능품의 손·망실의 경우 현물로 변상할수 있다.

현금변상의 경우 그 금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망실 시기가 불명한 때에는 손·망실의 사실 반경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현물변상의 경우 변상되는 물품의 상태가 손·망실의 상태 이상이어야 한다.

물품출납원 손·망실 처리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자에 보고하여 장부정리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19(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직접책임 :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 책임자(물품을 직접 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자)에게 있다. 다만, 실제로 손·망실한 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 분할책임 : 2인이상의 직접 물품관리자의 행위로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손·망실 원인발생 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3. 감독책임 : 직접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담당자는 직접 물품의 손·망실의 원인 행위를 하지않았을 경우 책임이 없다. 다만, 간접적인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예방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재난 및 도난에 의한 책임 : 천재지변, 도난에 의한 물품 손·망실의 경우 관리부실 등 최소한의 관리 태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관리담당자 또는 물품운용자가 책임을 진다.

5 장 불용품 처리

20(불용품의 정의)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전혀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 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 분리된 것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물품

 

21(불용결정의 절차) 물품출납원은 대행사업 관련 자산을 포함한 소관물품에 대하여 불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1. 불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금액

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현재 물품의 상태

3. 물품의 사용 경위

4. 불용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5.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의 확인 여부

 

22(불용품의 처리) 불용품 처리를 원하는 물품은 각 부서의 팀장이 물품출납원에게 불용요청을 문서로 요청하여 물품 상태의 확인 조사를 받아야 한다.

불용품은 별표 1의 물품 상태 분류 기준표에 의거 활용 가능 물품(신품, 중고품, 활용가능품)과 폐기물품(폐품)으로 구분하여 활용 가능 물품은 수리 또는 보관 후 소요부서가 있는 경우 물품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재활용 전환한다.

 

23(불용품의 폐기) 물품출납원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 그 물품의 장부가액 총계가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품을 해체 또는 폐기한 때에는 별지6호 서식 불용품 해체(폐기)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4(폐기물품의 해체 및 폐기) 폐기 결정된 물품 중 그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폐기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 가능한 부품은 재활용하고 잔여품만 폐기할 수 있다.

 

25(폐기물품의 대장정리) 불용품으로서 매각, 양도 혹은 파기하여 폐기 처분된 물품의 목록은 관리대장에서 삭제하되, 삭제된 목록은 따로 작성·보관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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