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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직인관리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4. 6.27.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인(회계관계직인을 포함한다)의 보관방법과 규격, 신조,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직인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직인의 종류) ① 직인의 종류는 이사장직인과 원장직인 및 회계관계관직직인, 전자이미지직인으로 한다.

② 전자이미지직인은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한다.

③ 이사장은 유가증권 및 그 밖의 특수한 증표발행에 필요한 직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직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개정 2016.10.10.>


제3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직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직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각인) ① 직인에는 연구원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회계관직의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제5조(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이사장은 직인을 신조, 개각할 수 있다.

②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사용중인 직인을 개각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하고, 개각한 직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연구원의 폐지 등으로 직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폐인 대장에 정리하고 직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27, 2016.10.10.>

④ 전자이미지직인으로 사용중인 직인을 폐기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직인을 삭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직인대장)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대장을 작성하여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7조(인영의 보존) ① 이사장은 매년 8월 31일 현재의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직인을 신조 개각하거나 개인ㆍ폐인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이미지직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직인 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전자이미지직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직인관리자는 전자이미지직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직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직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직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이사장은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제외한다)을 신조, 개각, 폐기한 경우에 필요시에 한하여 다음 내용을 명시하여 공고할 수 있다.

 1. 직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 사유

 2. 신조, 개각 직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직인의 폐기연월일

 3. 신조, 개각 또는 폐기직인의 직인명 및 인영

 4. 공고자명


제11조(직인의 사고 등) 직인 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인 사고 보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직인관리자) ① 직인 관리자는 경영업무 담당부서장 으로 하며, 원장의 명을 받아 직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4. 6.27, 2016.10.10.>

② 직인 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인 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0.10.>


제13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집무 이외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직인 보관용기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직인의 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임용장, 표창장 등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중요문서, 각종 증명 및 그 밖의 필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 경우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6.10.10.>

③ 직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명칭의 끝자가 직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직인의 사용이 잦은 문서 및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수 있다. 다만, 수량은 1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며,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의거 직인관리자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 <개정 2016.10.10.>

 2. 관계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③ 인쇄를 할 경우는 관리부서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의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관리부서장에게 인계한다.

④ 이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부서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16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공인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6.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