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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정관

제정 2017.  3. 22.

일부개정 2018.  3. 22.

2023.  1.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 미래산업화를 도모하고, 국제 교류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 재단의 영문표기는 “Foundation of Jeollanam-do International  Agriculture Exhibition”로 표기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이하 "도"이라 한다)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에 둔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

 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

 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ㆍ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

 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

 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

 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범위 안에서 경비 충당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여이익의 수혜자) 재단이 제4조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임원



제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7명 이하(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도 행정부지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도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감

 2. 도 농축산식품국장

 3.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④ 선임직 이사는 농림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학계ㆍ농업계ㆍ언론계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감사는 도 농업기술원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특별한 관계가 사람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그 직위의 후임자가 승계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 당연직이사인 도 농림축산식품국장, 기술지원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에게 보고

 4. 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⑥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보수제한) 재단의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3장  이사회



제14조(설치 및 기능) ① 재단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선임직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재단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7.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등이 부의하는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5조(회의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그 의결권을 의장, 다른 이사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의사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회의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할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급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이사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장  기구 등



제18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은 제4조의 목적사업의 기획과 집행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준비를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조직과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조직 및 기구의 구성ㆍ기능ㆍ운영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무국) ① 재단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한 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등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사무국의 직제ㆍ정원ㆍ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의2(공무원 등의 파견 및 겸임) 대표이사는 사업목적 달성과 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과 도 농업기술원 소속 공무원의 재단 업무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출자방법에 의한 출연금)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개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부동산과 동산

 3. 이사회에서 보통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고 이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재원) 재단의 운영재원은 기본재산과 다음의 재산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개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3.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수익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의 과실 수입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2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권리의 포기, 예산 외의 의무의 부담 또는 자금의 차입(해당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의2(재산의 평가)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23조(회계연도) ①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재단의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은 「지방회계법」,「지방재정법」,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람회의 효율적인 준비를 위한 용역 및 사업발주에 대한 계약 방법은 법령 등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결산)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결산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공시의무) 재단은 지정기부금을 받은 경우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연간 기부금액 및 활용 실적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재단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26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의 각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 등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제27조(계속비) 재단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8조(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의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수 등) 재단의 임직원 및 각종 위원 등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재단의 설립자

 2. 재단의 임직원

 3. 재단의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재단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상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6장  보칙



제31조(공고) 재단이 법령과 정관의 규정 또는 이사회, 각종 위원회 등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지나 지역신문 및 도 대표 누리집, 도 농업기술원 누리집, 재단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2조(정관변경)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잔여재산은 도에 귀속한다.


제35조(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 출석이사 2명 이상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10년간 보존한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