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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9. 3. 5.

 

1(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42.(위원회 등) 1항과 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단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재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재단의 미션·비전, 전략목표 및 과제 등에 관한 사항

2. 재단 사업계획 연구개발(R&D)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부원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실장이, 서기는 소간업무 담당자가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과 활동 분야를 선도하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5(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항의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제4조 제4항의 규칙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8(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외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9(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0(분과위원회의 설치) 정책자문단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2019. 3 . 5.)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