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9. 3. 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제4조 2.(위원회 등)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재단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재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재단의 미션·비전, 전략목표 및 과제 등에 관한 사항
2. 재단 사업계획 연구개발(R&D)‧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재단 이해관계자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단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② 부원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실장이, 서기는 소간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의 청소년 상담과 활동 분야를 선도하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별지 제1ㆍ2호 서식에 따라 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위원이 궐위되었을 때는 제4조 제4항의 규칙에 의하여 원장이 위촉하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명시하여 회의개시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외의 관계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말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설치) 정책자문단의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부칙 (2019. 3 . 5.)
이 규칙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