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직제규정


2004.  3. 17. 제정

  2005.  2. 16. 개정

    2006. 12. 28. 개정

2007.  7. 13. 개정

   2007. 11. 22. 개정

  2008.  3. 25.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5.  4.  8. 개정

  2016.  1.  7. 개정

2016.  4. 1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3.  8. 개정

2017.  8.  3. 개정

  2018.  4. 25. 개정

  2018.  7. 13. 개정

2019.  2. 25. 개정

  2020.  3. 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조직과 구성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7> <개정 2016. 9. 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조직과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 1. 7> <개정 2016. 9. 21.>


제3조(조직관리) 원장은 소관업무와 조직권한의 행사, 직원의 인사 등에 있어 항상 적정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며, 조직기능이 효율적으로 발휘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제2장 조직



제4조(조직) ① 법인은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한다. <개정 2011. 5. 2>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4. 15> <개정 2015. 4. 8> <개정 2019. 2. 25.> <개정 2020. 3. 31.>

  1. 직속부서

    가.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

    나. 기업지원단

      1)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개정 2020. 3. 31.>

      2) 일자리센터 <개정 2020. 3. 31.>

    다. 기술지원단

      1)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이하 "신소재센터"라 한다),

      2) 세라믹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세라믹센터"라 한다),

      3) 레이저시스템산업지원센터(이하 "레이저센터"라 한다)

      4) 우주항공첨단소재센터(이하 "우주항공센터"라 한다)

      5) 삭제 <개정 2020. 3. 31.>

      6) 국가혁신클러스터지원센터 <개정 2020. 3. 31.>

  2. 직할부서

    가. 삭제 <개정 2019. 2. 25.>

    나. 감사실

    다. 행정지원실

  3. 삭제 <개정 2019. 2. 25.>

[전문개정 2016. 1. 7]

  ② 조직체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8. 3.> <개정 2018. 4. 25.> <전문개정 2019. 2. 25.>

  ③ 부설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구성원) 삭제 <2019. 2. 25.>


제6조(정원 등) ① 경영진과 직급별 직원의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7. 3. 8> <개정 2019. 2. 25.>

  ② 부서별 정원 배정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직급 정원을 하위직급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9. 2. 25.>

  ③ 건전경영 실현을 위한 최소인력 유지를 위해 지원부서(경영, 행정, 감사,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지원인력을 말한다. 다만, 사업 참여인력을 제외한다) 인력비율은 현원의 30퍼센트 이내, 관리직(경영진과 직할부서장, 부설기관장) 비율은 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유지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6. 1. 7> <개정 2018. 7. 13.>

  ④ 원장은 지원부서와 관리직의 비율 등을 당해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4. 8> <개정 2016. 1. 7>


제7조(이사장)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원장) 원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모든 사업의 최종 책임

  자로서 독립적으로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1. 7>


제9조(직속부서의 장) 직속부서의 각 장은 원장의 지휘 하에 각각 그 소관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25.>


제10조(부설기관장) 부설기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2. 25.>


제11조(행정지원실장) ① 행정지원실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인의 인사, 재무, 회계, 경리, 시설 등 총무 업무를 총괄하며, 직속부서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1. 5. 2>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1. 7> <개정 2019. 2. 25.>

  ② 부설기관의 회계, 경리 등 총무업무는 원장과 부설기관장이 체결한 「재무관리 협약서」에 따라 행정지원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5.>


제12조(지역산업육성실장) 삭제<2019. 2. 25.>


제13조(감사실장) ① 감사실장은 법인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검사, 근무기강 확립 등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진다.

  ② 삭제<2016. 1. 7>


제14조(팀장) 원장은 각 부서의 부서장과 협의하여 팀장을 임명하되, 팀장은 1~3직급 직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6. 1. 7>



제3장 업무 분장 및 위임



제15조(업무 분장) 법인의 각 조직은 직제규정시행규칙에서 정한 업무분장표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 간의 관련 업무는 해당 부서와 협의 및 상호 협조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2. 9. 17>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4. 22> <개정 2016. 1. 7> <개정 2017. 3. 8> <개정 2019. 2. 25.>

제16조(업무의 귀속) 업무분장에 있어서 그 한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업무는 관련부서 상호간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 1. 7>

제17조(권한과 책임) ① 각 부서장은 업무분장표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라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법인의 전 직원은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제18조(위임전결) ① 원장은 권한의 일부를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경영의 원칙에 따라 부서장과 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위임전결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규정) 별표 2의2에도 불구하고 2019.11.30.까지는 부설기관장 1명의 임기를 보장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20년 3월 31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