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8.1.18.]
제 정 1982. 6.30.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의 직원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1.>
제2조(적용범위) 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패용방법) ①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의료원명, 면허,직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18.>
② 신분증을 패용할 때에는 가슴 부분에 패용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원장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② 신규직원은 1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으로 의료원에서 발급비용을 부담하여 발급한다. <개정 2013.10.25.>
③ 신분증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무과에서 재발급 신청하고 신분증 대장에 등록한 후 재발급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에 따른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3.10.25.>
제6조(신분증의 반납) 직원이 퇴직할 때는 원장에게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82.6.30.>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