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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1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 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이라 한다)의 비밀에 준하는 문서와 문중․개인으로부터 위탁관리 및 기증받은 문집․고전적 등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호남진흥원의 보안 및 보안업무 분장에 관한 기본규정이며, 따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보안담당관) ① 사무국장은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수행의 능률을 위하여 분임 보안담당관(부장)을 두며, 당해직위에 임용과 동시에 소속 부서의 분임 보안담당관이 된다.

③ 보안담당관의 궐위 시에는 직제 순에 따라 분임 보안담당관이 직무대리 한다.

④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보안진단 및 보안업무 심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기타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⑤ 분임 보안담당관은 소속부서 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부서내의 중요문서인 ‘대외비’ 문서 등을 보관 관리한다.

2. 위탁관리 및 기증품인 문집ㆍ고전적 등 문화유산을 관리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중요 보안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보안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장을 위원으로 하며 인사총무팀장을 간사로 하여 그 직에 임명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


제5조(심의사항) ①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보안 대책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안업무의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4. 신원특이자의 임용, 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요시설 경계 대책 

6. 기타 업무기능에 입각한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인원보안



제6조(인원보안업무의 취급) 인원보안에 관한 사무는 총무부에서 관장한다.


제7조(신원조회 및 인원보안) 신원조회 및 인원보안은 모든 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8조(기간제 근로자 및 계약직 직원 관리) ①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담당관의 사전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직원의 채용에 따른 신원조사는 정규직원의 임용절차를 준용한다.

③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상 책임은 부서장이 진다.


제9조(신원조회 및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① 신원조회 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 요청은 총무부에서 담당하되, 해당 정부 행정기관에 요청한다.

② 신원조회 결과는 인사대장에 항시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써 활용한다.



제 3 장  문서 보안



제1절 비밀의 수발보관 및 관리


제10조(비밀문서의 수발) 비밀문서의 수발업무는 총무부에서 한다.


제11조(비밀문서의 관리) 비밀문건은 과ㆍ팀 단위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밀관리 기록부를 별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관책임자) ① 다음 각 호의 해당자는 별도 발령 없이 비밀보관 책임자가 된다.

1. 정 책임자 : 부장

2. 부 책임자 : 정 책임자 바로 다음 직위에 있는 직원

② 보관책임자는 다음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비밀관리 기록부

2. 비밀열람 기록부

3. 기타 보안업무수행에 필요한 부책

③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별지 3호 서식]에 의거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 2 절  안전지출 및 파기


제13조(목적) 정규 또는 비정규전으로 인한 적의 내습이나 공습으로 인한 비상사태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비밀문서 및 중요문서를 안전하게 지출하고 파기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14조(반출, 파기 시기 결정) ① 반출 : 적의 공격, 화재, 천재지변 등의 사태로 비밀 및 중요문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이 필요할 때

② 파기 : 비상사태 하에서 적에게 비밀과 중요문서가 피탈될 우려가 있을 때

③ 시기결정 : 근무시간은 보안담당자가, 근무시간 외(토요일·공휴일)은 당직 근무자가 원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15조(편성) ① 총지휘 및 감독자는 다음과 같다.

1. 근무시간 중 : 보안담당관

2. 근무시간 외 : 당직 근무자(단, 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② 근무시간 중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1. 반출 및 파기책임자 : 보관책임자(정)

2. 경계책임자 : 보관책임자(부)

③ 근무시간 외(토요일·공휴일)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하되, 중요문서는 각 단위부서의 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1. 반출 및 파기책임자 : 당직 근무자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2. 경계책임자 : 당직 근무자, 경비요원 (부장의 지시를 받는다)

3. 상황이 급박할 때 이외에는 보관책임자(정) 또는 보관책임자(부)가 임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출 및 파기시기를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2. 반출 및 파기 지휘 감독 및 보호조치를 한다.

3. 필요할 때 자체훈련 및 감독을 한다.

② 반출 및 파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비밀반출 우선순위에 따라 반출 또는 파기임무를 수행한다.

2. 비밀 반출함 또는 배낭을 준비한다.

③ 경계책임자는 반출 및 파기할 때 새로운 보관소 또는 파기장소에 외부인의 출입 통제와 주위의 경계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반출 및 파기절차) ① 근무시간 중

1. 반출 및 파기책임자는 비밀문서 보관함 열쇠 또는 다이얼을 열고 반출함 또는 배낭에 대외비 문서 순으로 넣어 지출장소로 이동한다.

2. 수장고 보관품은 보물급을 우선하여 반출 장소로 이동한다.

3. 중요문서는 반출 우선순위에 의거 간편한 포장을 하거나 상자 또는 배낭에 넣어 반출한다.

② 근무시간 외(토요일 및 공휴일)

1. 당직 근무자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보안담당관, 보관책임자(정ㆍ부)에게 긴급연락 조치하고 상황이 긴박할 때는 당직실에 보관된 열쇠 및 다이얼번호 봉투를 개봉, 보관함을 열고 제1항과 같이 시행한다.

2. 비밀 반출 시 안전한 새로운 보관소까지의 수송은 차량을 이용한다.


제18조(최종확인 및 보고) ① 지출 및 파기책임자는 지출목록 및 파기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공휴일 및 일과시간 이후 당직 근무자는 상황처리 후 원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 4 장  시설보안



제19조(보호구역설정) ① 제한구역 : 원장실, 문서보관실, 방송실, 변전실, 발전실, 기계실, 음향조정실, 전시실

② 통제구역 : 중앙감시실, 전산실, MDF실, 수장고, 박물관, 가스저장실


제20조(보호구역의 관리)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의 출입문 중앙에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별표 1]의 표지를 부착하고 보호구역 내에는 [별표 2] 관리책임자의 표지를 부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객 및 일반인들 출입이 잦은 곳에는 부착을 생략할 수 도 있다.


제21조(보호구역의 관리책임)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① 제한구역

1. 원장실 : 정-총무부장, 부-담당자

2. 문서보관실 : 정-총무부장, 부-담당자

3. 방송실, 변전실, 발전실, 기계실, 음향조정실, 전시실 : 정-총무부장, 부-담당자

② 통제구역

1. 중앙감시실, 전산실, MDF실 : 정-총무부장, 부-담당자

2. 수장고 : 정-자료교육부장, 부-담당자


제22조(비상사태대비) 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발생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총무부에서 작성 관리한다.

② 비상연락망은 총무부에 비치하고 변동사항은 수시 정리한다.



제 5 장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제23조(보안) ① 호남진흥원 보안관리와 보안업무의 향상을 위하여 보안담당관은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한다.

② 수시 교육 중 신규임용직원 및 전입자에 대하여는 임용 후 5일 이내에 보안담당자 또는 보관책임자(정) 책임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제24조(보안점검) ① 각 부 단위로 보안점검표를 사무실에 비치하여 매일 최종 퇴근자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도록 한다.

② 소속 부장은 보안점검의 이행을 생활화하도록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하고 보안 담당자는 이행 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제25조(보안진단) 보안진단은 매월 1회 보안담당자 또는 보안책임자(정)의 책임 하에 보안업무 전반에 걸쳐 자체점검을 통한 보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시행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인경비시스템운영으로 근무시간외 당직근무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이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