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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근무규정

제정 2014. 9. 1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조직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직원이라 함은 파견 직원 및 조직위원회에서 임용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완수) 직원은 조직위원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복종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았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청렴의 의무)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접대 받을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공․사 구분의 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분명히 하여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장이탈 금지의 의무)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10조(영리업무의 제한)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하지 못하며,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1조(손해배상)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직위원회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직원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행사를 하거나 조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각종 교육, 행사에 참석한 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제13조(중식시간) 직원의 근무시간 중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조직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조직위원장은 직무의 내용, 성질,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야간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조직위원장은 사무 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직위원회의 업무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당지급)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제17조(근무상황부) ①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22조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

 2. 질병 기타 사유에 의하여 근무시간에 퇴청하고자 할 때

 3. 근무시간 중 외출할 때

 4. 익일 출근도중 공무로 인하여 다른 곳을 경유하여 귀청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부별로 비치한다.


제18조(출장명령) ① 조직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할 때 직원의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이하 “출장 직원” 이라 한다)은 당해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기타의 방법으로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보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위의 사항을 소속 상급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장여비) 출장여비의 지급은 조직위원회여비규정에 의한다.


제20조(출장결과보고) 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명령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휴일로 하고 이를 유급으로 한다. 

 1. 일요일, 토요 휴무일

 2. 국경일 및 법정 공휴일

 3. 기타 정부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휴일로 지정하는 날


제2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23조(휴가의 절차) 직원이 휴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재직기간, 연가일수)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6월이상 1년미만 6
1년이상 2년미만 9
2년이상 3년미만 12
3년이상 4년미만 14
4년이상 5년미만 17
5년이상 6년미만 20
6년이상 21

② 재직기간 산정 및 익년도 연가일수가산 등의 적용은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조직위원장은 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조직위원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업무형편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조직위원장은 직원이 당해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7조 (병가) ① 조직위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성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직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가) 조직위원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정직시험에 응시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제29조 (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직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직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직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 2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30조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2조 (신분증의 휴대 및 패용) ①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업무수행 중 그 제시를 요구받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조직위원회내에서는 제1항의 신분증을 왼쪽 가슴에 패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준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과 전라남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및규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