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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사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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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 5.10. 규정 제 15

전부개정 2014. 3.25. 규정 제 84

개정 2015. 6.29. 규정 제118

개정 2016. 3.23. 규정 제129

개정 2017.10.13. 규정 제155

개정 2018. 2. 9. 규정 제162

개정 2021. 1. 7. 규정 제202

개정 2022. 4.26. 규정 제223

    개정 2023. 5. 9. 규정 제235 

         

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소송사무의 처리에 대한 기준, 범위,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공사가 당사자(참가자 포함)가 되는 민사소송(신청사건 포함),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송사건 등과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한 직무상의 행위로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을 말한다.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와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사 직원을 말한다.

3. “송무담당부서란 소송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관련부서란 소송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송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송무담당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을 말한다.

6. “소송보조자”(이하 보조자라 한다)란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를 도와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증거 제출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관련부서장이 지명하는 직원을 말한다.


3(소송사무의 총괄) 송무담담부서장은 사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소송의 수행과 그 지휘감독

2. 법률고문 및 소송대리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소송업무에 관한 사항


3조의2(소송협의체) 사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주요 쟁점사항 등의 검토 및 효과적인 소송대응을 위하여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여 소송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소송 및 직무관련 사건

2. 소송물 가액 10억원 이상의 사건

3. 기타 사건의 성격내용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소송협의체는 송무담당부서장 및 송무업무담당자, 현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직원 중에서 사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소송협의체는 소송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장(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송무담당부서장)이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조 신설 2018.2.9.]


제2장 소송대리인


4(소송대리인) 사장은 제소하거나 응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사 직원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4조의2(형사대리인) 사장은 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없는 업무상의 행위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나 직원에 대한 형사 고소 또는 고발 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게 하거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장은 회사 및 직원의 업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제3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형사상의 조치를 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항의 경우에 송무담당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지원 신청서 및 확약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에 대한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 다만, 직원의 행위가 법원의 확정판결 등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지원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변호사 선임 또는 지원 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조 신설 2018.2.9]



4조의3(적극행정 추진 직원에 대한 지원) 사장은 직원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장은 직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4.26.]


5(소송대리인의 선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송위임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위임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변호사 선임 시에는 공개경쟁방식(제한경쟁, 지명경쟁 포함)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변호사협회, 관련학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선임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의 매체를 통해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소송수임제안서(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평가를 거쳐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외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소송수임제안서의 평가는 소송수행능력, 전문성, 소송비용 등을 포함한 제안서 평가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송무담당부서장이 소송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6.3.23.>


6(수의계약에 의한 선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장의 방침을 받아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수임료(착수금)6백만원 이하일 경우

2. 구상금, 채권시효 연장 등 소송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3.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기간 경과임박 등 긴급한 경우

4. 공모 또는 추천 방식에 의한 소송대리인 선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항소 또는 상고 시 소송수행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전심담당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고도의 법률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으로서 관련 전문가가 한정되어 공개경쟁방식의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8. 기타 사건의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사장이 인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다만, 5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되거나 전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3., 2018.2.9.>

1. 퇴직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사의 퇴직 변호사 또는 퇴직 임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2. 공사의 총 소송위임 건수의 20% 이상을 위임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3. 공사의 소송 착수금 지급총액의 20% 이상을 지급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7(선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선임기간 내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8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변호사가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때

3. 32조에 따라 사전에 수임현황 공개 등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은 때


8(소송대리인의 직무) 소송대리인은 수임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소송대리인인 경우에는 직무수행시 송무담당부서장의 사전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답변서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중 특히 가집행 선고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보고(별지 제5호 서식)

6. 심급별 종결사건의 소송결과 보고(별지 제6호 서식)

7.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소송대리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사와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2. 공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한 이용

4. 미공개 정보의 이용 및 개인정보 유출

5. 기타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

소송대리인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9.>

 

3장 소송사무의 처리


9(소장의 접수 및 응소) 소송관련 서류를 접수한 문서담당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송무담당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장이 접수된 즉시 관련부서장에게 사장의 승인을 받아 처리방침을 결정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거나 관련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및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장의 방침을 받아 관련부서를 정할 수 있다.

관련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은 처리방침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응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10(소송의 제기) 관련부서장은 소관업무중 소송에 의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소방침에 대하여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송무담당부서장에게 제소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부서장은 제소방침을 정하기 전에 미리 송무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1(자료제출의 요구)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사유 및 사건경위 파악, 소송상 증빙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관련부서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12(소송담당자 및 소송보조자) 송무담당부서장은 제소나 응소 시에는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는 송무담당부서장의 지휘하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수집, 조사, 작성 및 제출

2. 변론기일 그 밖에 지정된 기일에의 출석입회 및 결과 보고(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3. 수행중인 소송자료의 관리

4. 강제집행보전 및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자의 재산파악

5. 기타 사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항

관련부서장은 해당 소송의 원인이 되는 업무 담당자를 사건의 완전 종결 시까지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도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보조하는 소송보조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소송담당자 및 소송보조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직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당해 사건의 소송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공사에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소송담당자 및 소송보조자는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소의 취하 및 화해 등)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의 취하 및 취하에 대한 동의, 화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송참가에 따른 탈퇴, 항소 및 상고의 포기 등 중요 소송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장과 협의 후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장 소송결과에 대한 조치


14(판결 선고후 조치)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는 판결선고 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결과를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련부서장은 소송결과에 대한 상소 여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5(상소의 제기 및 포기)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내용과 소송대리인 및 법률자문 의견, 관련부서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상소여부 등 처리방침에 관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성과 공사시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 할 수 있다.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사유가 경미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승소판결에 대한 조치)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때에는 송무담당부서장은 판결주문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도록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및 채권보전절차 이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의 미회수가 가능하다. <개정 2022.4.26.>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면책 등 경제적 어려움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 제출 경우로 한정)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6.3.23.>


17(패소판결에 대한 조치)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패소의 원인이 사규 또는 공사의 운영 및 제도상의 결함에 있는 경우에는 사규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건의

송무담당부서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규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부서에 원인규명 및 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송무담당부서장은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로 인한 집행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장의 지침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임의변제할 수 있다.

1. 임의변제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1

3. 인감증명서 1

4. 각서 1(별지 제10호 서식)

5.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18(구상권의 행사)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7조제2항의 감사결과에 따라 사장의 승인을 받아 패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인행위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직접 청구나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사전에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인행위 제공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 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장의 승인을 받아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19(강제집행) 송무담당부서장은 장래 강제집행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목적물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송무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부서장에게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요청할 수 있다.

송무담당부서장은 승소확정된 사건 또는 가집행선고를 부한 확정종국판결 후 패소당사자가 임의변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재산파악이 필요한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송무담당부서장은 채무자 또는 상대방의 무자력,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당해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제집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소송결과 및 강제집행 불능정도와 사유를 첨부하여 관련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부서장은 강제집행 불능사건에 관하여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기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소송비용 청구 송무담당부서장은 공사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신청금액보다 신청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4.26.>

1. <삭제>

2. <삭제>

송무담당부서장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결정문이 확정된 후 결정문을 수령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한을 정해 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공사 계좌로 납부하도록 안내하며, 공사 직원 또는 소송대리인 개인계좌로 안내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2.4.26.>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공사가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 2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2 4.26>

5장 소송비용

21(보수의 지급)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대법원의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소송물가액을 기초로 하여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3.23., 2018.2.9.>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임 변호사와의 협의에 따라 그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1. 비재산권상의 사건 및 재산권상의 청구로서 소송물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

2. 형사사건

3. 상사중재, 환경분쟁조정 등 기타 특수한 사건

4. 위임할 사건의 중요성, 난이도 및 그 밖의 관례 등을 감안하여 변호사보수의 증액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5.06.29, 개정 2016.3.23>

동일 사건을 상급심에서 동일 변호사에게 계속 위임할 경우에는 하급심 보수와 동액 또는 그 이하를 지급할 수 있으며, 파기환송심이나 같은 목적물에 대한 재소송 또는 재심사건을 동일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원심착수금의 1/2을 지급한다.

소송 진행중 소송물 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된 정도에 비추어 제1항에 따라 재산정한 착수금 범위 내에서 수임 변호사와 협의하여 증액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3>


22(성공보수 지급 및 예외) 소송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한다. ,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공보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사건의 변론의 경과, 변론의 성숙도, 변론기간 등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착수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공사가 원고인 경우 피고의 자백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판결(무변론 판결 포함)이 있는 경우

2. 소의 취하(쌍불취하를 포함),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본안심리전 각하판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

3. 승소율이 50%에 미달하는 경우


23(소송비용의 확보) 소송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등의 예산은 송무담당부서장이 확보한다.

 

6장 법률고문


24(법률고문) 사장은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해 약간 명의 법률고문을 둘 수 있다.

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위촉기간 만료 시 제28조에 따른 법률고문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5.06.29., 2017.10.13.>

법률고문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21.1.7.>


25(법률고문의 위촉 및 해촉) 사장은 법률고문 위촉시 변호사협회, 관련학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에 전문 변호사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법무공단에 대하여는 추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는 법률고문 위촉계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률고문 위촉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내역 전력조회 결과 수임비리, 금품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와 제32조에 따른 위촉현황 공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도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26조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때

2. 법률고문 위촉 후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금품향응 제공, 소개비 및 수임알선료 지급 또는 지급약속, 수임제한 위반, 성공보수 선 수령, 비밀준수의무 위반, 변호사 자격 명의대여 등으로 징계를 받은 때

3.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때, 또는 제28조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한 법률고문평가 점수가 평균 60점 이하일 때


25조의2(이해충돌방지) 송무담당 부서장은 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위촉된 법률고문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사건을 수임대리할 수 없다.

공사에서 퇴직한 변호사(퇴직 변호사 및 퇴직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을 포함한 다.)와는 그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소송 및 자문의 위임을 금지한다. , 수의계약 형식이 아닌 경쟁방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 신설 2023.5.9.]

26(법률고문의 직무) 법률고문은 공사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상의 자문에 대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률고문의 소송사건 대리는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특정사건의 경우에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기타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7(법률자문의 요청) 법률자문이 필요한 부서는 사건개요, 질의요지, 요청기한 등을 적시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송무담당부서장에게 법률자문 요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28(법률고문의 사후관리) 송무담당부서장은 1회 이상 법률고문평가표(별지 제12 서식)에 따라 법률고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점수가 평균 60점 이하인 경우 재위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평가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부서의 담당직원으로 한다.

 

7장 기타


29(소송고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30(소송수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사가 승소한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공사 직원인 경우 또는 소송담당자나 소송보조자인 직원에게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공사가 원고인 사건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70퍼센트 이상)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공사가 피고인 사건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일부(70퍼센트 이상)를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1. 행정, 민사소송의 본안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5,000원 이내

2.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50,000원 이내

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운영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 기준 금액의 6배 범위 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 중에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로 표창할 수 있다.


31(참고인 등의 경비) 공사는 필요한 경우 소송외 참고인 등에게 현장조사, 참고자료의 준비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 경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32(사건의 기록 및 관리) 소송사건이 발생 또는 종결된 경우에는 송무담당부서장은 지체없이 소송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송무담당부서장은 매년 법률고문 위촉현황 및 소송대리인별 소송수임 건수, 소송현황정보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5.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