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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약사위원회규정

[시행 2018.1.18.]


제    정 1982. 6.30.

개    정 1996. 8.13.

개    정 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08. 5.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4.12.22.

개    정 2016. 8.23.

개    정 2018. 1.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의약품 구입 및 사용 등에 따른 약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② 당연직 위원은 진료부장, 내과계 진료과장, 외과계 진료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총무과장, 원무과장, 약무관련 직원대표 1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8.>

  ③ 위촉직 위원은 의약품 관련 외부 전문가 1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25.>


제4조(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개정 2016.8.23.>

  1. 약물관리 규정의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약품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사용 평가에 관한 사항

  4. 약물이상 반응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5. 의약품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사용부진 의약품, 삭제대상 약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필요시 긴급약속(P.R.N)처방 약제목록 검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개정 2013.10.25.>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3.10.25.>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약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자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의2(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0.25.]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부서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10조(세부지침) 약물 사용․관리체계, 약제 보관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세부지침으로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1982.6.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6.8.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5.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