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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8.26.

개정  2014. 6.27.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연구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 한다. <개정 2016.10.10.>

 1. 연구원의 주요사업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2. 예산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구원 사업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4. 규정 및 규칙·지침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5. 그 밖의 연구원 운영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0.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담당관, 전라남도 업무소관 담당과장, 목포시 업무소관 담당실국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8.26, 2016.10.10.>

③ 위촉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산ㆍ학ㆍ관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0.10.>

④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현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해촉) 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위원이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6.10.10.>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회의를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회의 목적에 반하여 행위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그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개정 2016.10.10.>


제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사유가 아닌 한 개최 5일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및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 6.27, 2016.10.10.>

 1. 위원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개정 2016.10.10.>

 2. 위원회 소집 및 자문·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0.>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의사록 작성 및 보존) ①위원회의 간사는 의사진행 및 심의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고 위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위원회의 의사록 및 부의 안건은 경영업무 담당 부서에서 보관한다. <개정 2016.10.10.>


제11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