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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시행 2021.12.30.]

제       정

2018.12.24.

개       정

2021.12.30.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임직원(이하 “임직원”라 한다) 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비정규직 제외)

 

제3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각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지급”이라 함은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배정과 지급) ①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 운영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⑤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 포인트를 환수한다.

  ⑥ 휴직자의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환수액은 복직시 지급할 포인트에서 차감 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⑦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에 부여하고,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⑧ 복지포인트 정산은 사용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결제 방식은 후불제 또는 복지카드 등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⑨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정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