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21.12.30.]
제 정
2018.12.24.
개 정
2021.12.30.
제1조(목적)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임직원(이하 “임직원”라 한다) 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임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 비정규직 제외)
제3조(용어의 정의) 이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중 개인이 원하는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맞춤형 복지제도를 활용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각 개인에게 부여된 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다.
3. “지급”이라 함은 배정한 복지포인트를 별도 기준에 따라 임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4조(복지포인트 배정과 지급) ① 2019년 1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를 신설, 운영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개인별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 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휴직(육아휴직 포함) 기간 동안에는 복지포인트 지급을 중단한다.
⑤ 휴직(육아휴직 포함), 사직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5일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 해당 복지 포인트를 환수한다.
⑥ 휴직자의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에 대한 환수액은 복직시 지급할 포인트에서 차감 후 지급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⑦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에 부여하고, 당해 연도 11월 말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2021.12.30.>
⑧ 복지포인트 정산은 사용자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결제 방식은 후불제 또는 복지카드 등으로 한다.<개정 2021.12.30.>
⑨ 복지포인트 사용 항목은 별표1과 같다.
부칙 <제정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1.12.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