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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자문위원회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자문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구성)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농업박람회 추진과 관련 학계, 재계, 정계, 언론계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타법규개정>

③ 분야별 자문위원회에 전문적, 기술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전문 인사 중에서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역할) ① 농업박람회 전반적인 분야별 중요사항 결정을 위한 자문과 박람회 실행상 문제점 예측 및 이에 대한 개선 등에 관하여 자문역할을 한다.

② 자문위원은 박람회 행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박람회 개최연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자문위원회 위원중 교체대상자 또는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교체 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서기) ①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 및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자문위원장이 추천한 사람이 되며, 서기는 사무국 분야별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 서기는 자문위원회 회의록 정리, 보관 등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 개최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자문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에서 자문을 위한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결과는 농업박람회 계획 및 시행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자문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직원이나 박람회 참여업체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보고) 간사는 회의결과를 다음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7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