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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산업안전관리규정

[시행 2016.8.23.]


​제    정 1997. 1.17.

개    정 1999. 6. 3.

개    정 2006. 9. 1.

개    정 2013.10.25.

개    정 2016. 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순천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의 화재 예방 및 각종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2조(관리대상)이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물 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10.25.>

  1. 화재 예방 및 진압

  2. 냉․난방시설 관리

  3. 가스 사용시설 관리

  4. 급․배기 및 급․배수 시설

  5. 상․하수도 관리, 오수정화 시설

  6. 전기 및 통신시설 유지 관리

  7. 기계설비 유지 관리 등


제3조(안전관리) ①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결과 수리 등의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10.25.>


제4조(소방계획) 화재예방 및 진압 등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한 소방계획서는 매년 원장이 따로 수립 하고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신설 2013.10.25.>


제5조(위원회 설치)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본조신설 2013.10.25.]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간호과장, 총무과장, 시설관리팀장, 노조대표 1명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 위원은 시설․안전관리 전문가 1명을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3.10.25.>


제7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3.10.25.>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8.23.>

  1. 화재 등 재난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2. 전기·가스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3.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재난관리 수행 업무의 협의 조정

  5. 그 밖에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제9조(회의) <개정 2013.10.25.>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최한다.


제10조(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2013.10.25.>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시설관리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12조(회의록 비치) 위원회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여 참석한 사람의 확인과 원장의 결재를 받아 비치 한다. <개정 2013.10.25.>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10.25.>


제14조(세부 지침)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0.25.>


부칙 <제정 1997.1.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