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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신분증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다른 법령 관계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연구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신분증의 색채는 백색과 청색을 혼용한다.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6.10.10.>


제5조(신분증의 휴대 및 달기) 직원은 항상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며 근무처 내에서는 왼쪽 가슴에 달아야 하고(목에 거는 것을 포함한다) 업무집행 시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내 보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6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신분증 발급권자가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직원은 그 사유를 기재한 별표 3의 재발급신청서를 신분증 발급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 발급권자는 직원의 전보가 있을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고 신규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7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이 퇴직할 경우 신분증을 회수하여 발급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원장은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신분증을 일시 회수하여 보관하여 하며, 그 사유가 소멸되어 당해 직원이 귀국하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게 된 경우 <개정 2016.10.10.>

 2.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게 된 경우 <개정 2016.10.10.>

 3.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게된 경우 <개정 2016.10.10.>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신분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