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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서관리 규정

제정  2008.03.05

개정  2013.10.28

개정  2016.04.12

개정  2023.12.20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의 문서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여 문서의 성립, 보관, 보존 등 사무처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3.10.28., 2016.04.12.>

2(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바가 없는 한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6.04.12.>

 

2장 문서의 정리

 

3(문서의 접수) 진흥원에 도착하는 문서는 문서주관 부서에서 접수하여 접수인을 날인하고 처리한다.
친전 문서는 원장이 직접 개봉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를 한다.

4(결재) 모든 사무는 문서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원장은 문서의 경중에 따라 부서장으로 하여금 위임전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04.12.>

5(대결) 결재권자가 출장 및 휴가, 기타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하고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4.12.>

6(문서의 발송) 문서 주관부서에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문서의 첫면 우측 하단에 발송인을 날인하여 발송한다.

7(문서수발부) 문서주관 부서에는 문서등록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인쇄물 및 책자를 배부할 때에는 문서등록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쇄물 배부대장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장 문서관리

 

8(보관) 문서의 보관은 회계년도에 따라 편철하여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

9(보존) 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5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
. 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문서
. 이사회 회의록
. 등기 및 공시에 관한 문서
. 통첩, 질의, 회답 등의 문서로서 장래 사무 취급상 예규가 되는 문서
. 인사, 임용 및 개인 인사기록 문서
. 고정자산 관리에 관한 문서
. 기타 10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2. 10년보존
. 급여에 관한 문서
. 인사에 관한 문서(영구보존 제외)
.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제증빙 서류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문서
. 각종 사업의 개발에 관한 문서
. 기타 5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3. 5년보존
. 각종 계약 및 용역 관련 문서
. 국제회의에 관한 부속문서
. 기타 3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4. 3년보존
.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문서
. 보도자료 및 홍보 관련 문서
. 문서접발부 등의 문서
. 수신 서한
. 기타 1년 이상 보존을 요하는 문서
5. 1년보존
. 업무일지
. 경미한 문서 및 잡문서 등

10(일건서류) 문서의 매 안건마다 그 발생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한다.

11(보관철) 모든 부서에서 문서를 보관할 때에는 소정의 보관철을 사용한다.<개정 2016.04.12.>
보관철 내의 문서량은 200매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관철은 문서 분류표에 따라 정한다.

12(색인목록) 문서의 소관부서는 발생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색인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04.12.>

13(문서관리) 문서관리는 분산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보존기간이 3년 이상인 문서는 문서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보존하도록 한다.

14(문서 보존대장 비치)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보존대장을 비치하고 보존기간 별로 그 보존상황을 파악 기재하여야 한다.

15(문서폐지) 보존기간이 끝난 문서는 재보관 여부를 심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 문서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폐기문서는 보존대장에 폐기일자 등을 기록하고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2.>

 

 

부 칙 (2008.03.05.)

1(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직무대행) 원장 및 직원채용이전까지 전라남도 문화융성국장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문화산업과(콘텐츠산업담당)에서 그 업무를 대행한다.

 

(2013.10.2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4.12.)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3.12.2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