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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복무규정

제정 2015. 6. 24.

개정 2017. 3. 24.

개정 2019. 3. 27.

개정 2020. 11. 26.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책완수의 의무) 직원은 관계법령, 연구원의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 (친절 공정의 의무) 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제4조 (품위유지의 의무)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비밀엄수의 의무)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직장이탈 금지)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7조 (수뢰금지) ①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② 직원은 직무상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겸직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


제9조 (용역 등 금지) 직원은 원장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일은 할 수 없다.

 1. 타 기관의 용역 또는 자문행위

 2. 대학 등의 출강

 3. 학술대회 등 연구원을 대표하는 발표 및 토론

 4. 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본인이 개인 명의로 발표하는 행위


제10조 (집단행위의 금지) 직원은 본 연구원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임전결사항)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위임전결규칙에 따른다.



제2장 근 무



제12조 (근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결근) 직원이 개인사유로 출근치 못할 때에는 당일 시무시간 전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계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출치 못하였을 때는 사후 신속히 계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장) ① 연구원 업무를 위해 출장하는 직원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인계) ① 해직된 직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전보, 퇴직 또는 휴직할 때에는 그 담당업무와 보관문서 비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후임자 또는 상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의 확인을 받아 사무인계서 1통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출근명령) 업무상 필요할 때에는 휴일, 휴가 또는 휴직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장 휴일‧휴가



제17조 (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주휴일

 2. 국경일

 3. 연구원 개원기념일

 4. 근로자의 날

 5.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공휴일


제18조 (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 (연가) ① 직원의 연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0. 11. 26.>

 1. 원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원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② 연가일수 가산, 저축, 미리 쓰기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제20조 (연가의 승인) 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는 직원의 청구가 있을 때 허가한다. 다만, 연구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가수당을 지급하고 연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21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미만은 절사한다.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병가) ① 원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원장은 소속직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공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병역검사나 근무연습소집 또는 검열점호가 있을 때

 2. 공무에 관하여 법원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할 때


제24조 삭제


제25조 (특별휴가) ①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휴가지역에 따라 최소의 왕복소요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여직원의 생리휴가,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 및 육아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③ 원장은 연구에 현저한 실적이 있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및 장기재직한 직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시행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 삭제


제27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휴가수속)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 (교육연수) ①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연수는 연구연수와 직무연수로 구분한다.

② 책임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직원 중 우수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는 연구연수, 직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는 직무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교육연수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방법,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30조 (교육훈련) 삭제 <2020. 11. 26.>



부  칙 <2015. 6. 24. 규정 제10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27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7. 규정 제37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6. 규정 제53호>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