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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2008. 12. 29.

개정  2011. 12. 27.

개정  2015. 11. 05.

개정  2016. 05. 24.

개정  2017. 03. 23.

개정  2017. 12. 08.

개정  2022. 06.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2022.06.21>


제2조(기능) 이사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7.03.23., 2017.12.08., 2022.06.21.>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2017.12.08.>

②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진흥원 이사장이 되며 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개정 2016.05.24.>

  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개정 2017.12.08., 2022.06.21.>

  3.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담당국장 <개정 2011.12.27.>

  4. 광주ㆍ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12.08.>

  5. 삭제 <2016.05.24.>

  6. 삭제 <2016.05.24.>

  7. 삭제 <2016.05.24.>

  8. 삭제 <2016.05.24.>

  9. 삭제 <2016.05.24.>

  10. 삭제 <2016.05.24.>

③ 이사장 유고 시에는 원장이, 원장 유고 시에는 제2항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제4조(이사회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명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3.23.>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와 회의안건을 명확하게 적어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12.08.>


제5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5.24.>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② 삭제 <2016.05.24.>


제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정관에서 정한 사항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05.24.>


제7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집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른 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2017.03.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의결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8조(감사의 출석)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9조(직원 등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보고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05.24.>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4.>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개정 2016.05.24.>


제11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전라남도 소관부서(중소기업과)와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의안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② 간사는 부의안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의안번호를 주어서 기록ㆍ관리하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이사회소집통지서와 함께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12조(의안설명) 의안은 제안부서의 부서장이 설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하급자가 설명할 수 있다.


제13조(재심요청)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 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정하여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5.24.>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 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간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경영기획부장이 된다. <개정 2015.11.05.>

②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4.>

  1. 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이사회의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이사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5.24.>


제15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감사의 기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2017.03.23.>


제16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간사가 1주일 이내에 제안부서 및 그 밖의 관계부서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24.>

제17조(의사록의 보존) 이사회의 의사록 및 부의안건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존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6.05.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3조제2항제5호부터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임기는 2016.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2017.03.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시행일) 이 규정은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