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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 25.

일부개정 2016. 6. 27.

일부개정 2019. 12. 18.

일부개정 2020. 12. 3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개정 2019. 12. 18.>

제2조(기능)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 12 .6.>

1. 재단법인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12. 18.>

2. 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6. 27.>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27.>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6. 27.>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선임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1. 전라남도 환경산업진흥원 사무국장 <신설 2016. 6. 27.>

2. 전라남도 주무부서의 장 <신설 2016. 6. 27.>

④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6. 27.>

1. 환경산업 분야 전문가 <신설 2016. 6. 27.>

2. 경영전문가 <신설 2016. 6. 27.>

3.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신설 2016. 6. 27.>

4. 변호사, 공인회계사 <신설 2016. 6. 27.>

5.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설 2016. 6. 27.>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6. 27, 2020.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6. 2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6. 27.>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6. 6. 27.>

② 삭제 <2016. 6. 27.>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6. 6. 27.>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6. 27.>


제6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안건과 관련된 진흥원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 6. 27.>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6. 27.>


제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위원회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7.>


제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실비보상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8.>

②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활동 보상금 등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8.>


제9조(정책자문위원) ① 원장은 진흥원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정책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 수수료, 연구·조사에 필요한 실비, 활동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 12. 18.>

  


부칙(2016. 6. 27.)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1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2. 31.)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