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남도학숙 인사규정

제정  2013. 12.  2.

개정  2016. 12.  2.

개정  2017. 10. 30.

개정  2018. 12. 19.

개정  2019.  3. 25.

개정  2019. 11. 18.

개정  2020.  3. 2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도학숙(제1남도학숙, 제2남도학숙) 조직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30.)


제3조(기구 및 정원변동) 남도학숙(이하 “학숙”이라 한다)의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장 및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30.)(개정 2019.3.25.)



제2장  정원 및 조직



제4조(정원) ① 학숙의 관리운영을 총괄 지도 감독하기 위하여 원장 1인을 두며, 원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② 학숙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5조(원장의 임무) 원장은 이사회의 학숙운영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

 2. 직원 및 사생의 지휘・감독(개정 2016.12.2.)

 3. 사생의 보건 및 위생관리

 4. 사생의 교양과 정서순화

 5. 자율회 운영지도

 6. 인재육성기금 및 장학금 유치(개정 2016.12.2.)

 7. 그 밖에 학숙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6.12.2.)


제6조(사무처장의 임무) 사무처장은 원장을 보좌하여 학숙내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재단법인 남도장학회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제7조(직제 및 사무분장) ① 학숙에는 다음 각 호의 팀을 두며, 각 팀별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1. 제1학숙 : 인재양성팀,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2. 제2학숙 : 행정지원팀, 학생지원팀

② 부서간의 관련 업무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직상호 간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대행) ① 원장 유고시에는 제1학숙 사무처장, 제2학숙 사무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10.30.)

② 원장・사무처장이 유고시에는 직제 상 서열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



제3장  채  용



제9조(임용권자) ① 원장은 덕망과 학식을 갖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사무처장은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1급 이하 직원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임용한다.


제10조(직원의 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응시자의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경쟁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인재채용 확대를 위해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신설 2017.10.30.)


제11조(채용계획의 사전협의) ① 원장은 직원을 신규 채용하려는 경우에 공고예정일 15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의무인력의 채용,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 등 이사장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후에도 통보가 가능하며, 채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8.12.19.)(개정 2019.11.18.)

② 제1항의 채용계획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9.11.18.)


제12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공개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1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공고 내용 중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12.19.)(개정 2020.3.20.)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초일은 빼고 계산하며, 공휴일은 포함하되 접수기간은 5일 이상(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으로 한다.

③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의 채용공고는 남도학숙 홈페이지, 채용전문기관 인터넷 사이트,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 등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개정 2018.12.19.)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개정 2018.12.19.)

 3. 합격자발표의 시기 및 방법

 4. 응시원서 접수장소와 그 기한

 5.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 채용공고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제13조(채용시험의 방법)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필기시험・실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별 근무경력 평가 시 1년 미만의 경력은 제외하며, 공고된 응시자격・경력 등 객관적인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인원을 고려하여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으로 배수를 정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서류전형시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한다.(개정 2018.12.19.)

③ 필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하며,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필기시험을 위탁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기준을 적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19.)(개정 2020.3.20.)

④ 실기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체력을 실험・실습 또는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한다.

⑤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인적사항(학력, 출신지역 등 편견 요소)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 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9.)

⑥ 제2항부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채용시험의 단계를 축소・통합하거나 순서를 달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채용시험의 방법 및 평가기준, 시험의 단계, 시험과목, 과목별 배점, 출제수준, 합격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동일한 직위에 대하여는 가급적 시험의 절차와 단계, 응시과목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9.11.18.)

⑦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9.)(개정 2020.3.20.)

⑧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응시자의 점수에 가점한다.(신설 2020.3.20.)


제13조의2(채용과정의 공개) ① 원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직원의 채용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신상이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1.18.)

②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1.18.)


제14조(시험실시 기관) ① 학숙 직원의 채용시험은 원장이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용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 차단과 정보유출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9.)


제15조(시험위원의 위촉) ① 원장은 시험출제 및 채점, 서류전형・실기시험・면접시험,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8.12.19.)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원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서류전형 포함)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험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람은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개정 2018.12.19.)(개정 2019.11.18.)

③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원장은 사전에 시험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9.11.18.)(개정 2020.3.20.)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개정 2018.12.19.)

 3. 근무경험관계(동일부서) 등 그 밖에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④ 시험위원은 시험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제출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시험위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지급)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의 실시에 따라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17조(자격기준) 직원의 채용예정 직급별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9.11.18.)


제18조(임용시 구비서류) 직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1. 인사기록카드

 2. 경력증명서

 3. 최종 학력증명서

 4.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5. 기본증명서

 6. (삭제 2017.10.30.)

 7.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서

 8. 가족관계증명서

 9. 자격증 사본(자격을 요하는 사람)


제18조의2(근로계약서 작성) ① 직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사람은 임용권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 날인하고 당사자 간 1부씩 보관한다.


제19조(수습기간) ①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그 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자질, 소양, 근무태도, 팀워크 등을 종합 평가하여 근무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② 수습기간의 근무성적 평가, 정규직 임용 및 면직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③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의 근무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심의없이 면직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모든 고용관계는 종료한다.(개정 2017.10.30.)


제20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6.12.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8.12.19.)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퇴직한다.(신설 2018.12.19.)


제21조(채용결정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1.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을 받은 사람(개정 2016.12.2.)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

 3. 제20조의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일자 기준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증명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변조되었을 경우에는 임용 후 일지라도 그 임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③ 비위 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④ 원장은 부정합격이 확인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 전에 채용내정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신설 2020.3.20.)


제21조의2(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제21조의3(예비합격자 제도) ① 원장은 채용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 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다.(신설 2020.3.20.)

② 예비합격자 제도를 시행하는 채용시험의 경우 그 취지와 예비합격자 규모, 유효기간 등 주요 내용을 채용 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③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로 한다.(신설 2020.3.20.)

④ 예비합격자 명단에서 추가 임용하는 경우, 최초 채용전형의 선발분야나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신설 2020.3.20.)



제4장  보직 및 전보



제22조(보직관리) ① 소속 직원에게 보직을 부여할 경우에는 그 직위의 직무 요건과 인적 요건을 고려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보직은 별표 1의 정원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③ 원장은 팀장 이하의 직원이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1학숙, 제2학숙 간 순환보직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④ 팀장이 공석일 경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그 차하위 직급자를 직무대리로 보할 수 있으며, 직무대리 자에게는 해당직급의 직무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⑤ 원장은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이상 3년, 정직 미만 2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다.(신설 2020.3.20.)


제23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은 직원 중에서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직무에 겸직시킬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5장  승진・승급



제24조(승진임용) ① 승진은 차상위 직급을 맡는 것으로 그 대상자는 근무성적, 경력, 그 밖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6.12.2.)

② 직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2급 및 3급: 4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삭제 2016.12.2.)

 4. (삭제 2016.12.2.)

③ 승진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승진・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및 승급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등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자,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20.3.20.)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기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기산한다.(개정 2016.12.2.)

③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31조에 따라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의 승진임용제한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개정 2016.12.2.)(개정 2020.3.20.)


제26조(특별승급) ① 「남도학숙 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개정 2016.12.2.)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학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2. 제30조에 따라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학숙 발전에 매우 크게 기여한 사람(개정 2016.12.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급을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장  능률과 포상



제27조(능률증진을 위한 시책) 원장은 직원의 능력향상과 근무능률의 증진을 위하여 직원에 대한 연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그 밖에 직원복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28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능력향상 및 신기술, 지식습득을 위하여 국내 전문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연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자는 일정한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제비용의 반환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교육훈련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하여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③ 이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2.)


제29조(근무성적 평정) ① 원장은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1급이하 직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가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30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학숙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실시한다.(개정 2016.12.2.)

②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예산의 절약 등 학숙운영 발전에 매우 크게 실적이 있는 사람은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상금 지급, 근무평정 반영,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


제31조(포상) ① 직원으로서 학숙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 또는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② 포상은 상장 수여로써 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장  신분보장



제32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휴직・정직・면직・그 밖에 불이익한 신분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제19조의 수습기간 중의 면직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제33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장은 해당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 복무기간 만료 시까지(개정 2016.12.2.)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 3월 이내

 4. 공무 중 부상으로 치료기간이 2월 이상에 이를 때 : 1년 이내

 5.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 1년(개정 2016.12.2.)

② 직원이 제1항제5호에 따른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

 2.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사람

 3. 동일한 영유아에 대하여 1년간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사람, 다만 배우자의 사망・부상・질병 및 신체・정신적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해당 영유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③ 원장은 직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6.12.2.)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신설 2016.12.2.)


제34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3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승진 시 근속연수에 포함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제34조의2(휴직의 목적 외 사용 방지) ① 원장은 휴직 중인 직원이 남도학숙 복무규정 제33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당초 휴직 사유와 다르게 휴직을 사용함으로써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복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0.3.20.)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반기별 복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3.20.)

③ 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복직 명령을 받거나 복직 후에도 제1항에 따른 복직 명령 사유가 적발된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3.20.)

④ 그 밖에 휴직자의 복무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3.20.)


제35조(복직) ① 휴직기간이 만료된 사람 또는 휴직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휴직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8.)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게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을 당연 퇴직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12.2.)


제36조(휴직자 또는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12.19.)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또는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사람(개정 2016.12.2.)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

 4.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외부 감사기관 및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면직된다.(개정 2016.12.2.)

 1.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개정 2016.12.2.)

 2.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3. 징계의결에 의해 해임 또는 파면된 때


제39조(직권면직)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16.12.2.)

 1. 조직축소나 개편, 예산의 감소 등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제37조제2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6.12.2.)

 4. 징계의결에 의해 면직처분이 결정된 때(신설 2016.12.2.)

 5.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신설 2016.12.2.)

 6.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된 때(신설 2016.12.2.)

 7. 그 밖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신설 2016.12.2.)

②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7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12.2.)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원을 면직하려면 면직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단서조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로 한다.(개정 2016.12.2.)

⑤ 원장은 근로자를 면직하려면 면직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면직 예고를 면직사유와 시기를 적어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6.12.2.)


제39조의2(의원면직)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임용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8.12.19.)

② 임용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승인할 수 없다.(신설 2018.12.19.)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외부감사기관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인사위원회 등에서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제40조(직원의 임기 및 정년)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1급 이하: 60세(개정 2016.12.2.)

 2. (삭제 2016.12.2.)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6.12.2.)(단서삭제 2017.10.30.)


제40조의2(임금피크제) ① 정년퇴직 예정일 4년 이내에 도래하는 직원은 일정기간 동안 임금을 줄여가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신설 2016.12.2.)

②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적용대상, 인사,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임금피크제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6.12.2.)



제8장  징  계



제41조(징계) ① 이사장은 원장 및 사무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도학숙 임명직 후보자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를 적용한다.(신설 2018.12.19.)

 1. 법령과 조례, 정관 또는 장학회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신설 2018.12.19.)

 2.직무상 의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신설 2018. 12.19.)

②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1. 관계법령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숙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5.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

 6.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외부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때(개정 2017.10.30.)

 7. 채용비위 사실이 발견된 때(신설 2019.11.18.)

 8.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신설 2020.3.20.)

 9.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신설 2020.3.20.)


제42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파면은 신분관계로부터 배제한다.(개정 2017.10.30.)

③ 해임은 신분관계로부터 배제한다.(개정 2017.10.30.)

④ 강등은 신분은 보유하나,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한다.

⑥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감액되는 보수는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감액 총액이 월보수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7.10.30.)

⑦ 견책은 전과를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개정 2016.12.2.)

⑧ 원장 및 사무처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당해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에 효력을 상실하며, 징계처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제25조에 따른 승진・승급을 제한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8.12.19.)


제43조(징계절차) ① 원장 및 사무처장의 징계처분은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별도 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이사장이 한다.(신설 2018.12.19.)

② 1급 이하 직원의 징계처분 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한다.(개정 2018.12.19.)


제44조(징계부가금) ① 원장은 직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기 전 또는 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 포함)에는 인사위원회는 조정된 범위에서 부과 또는 감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징계의결 요구) 원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징계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 사실관계 증명서류 등을 사전에 인사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제4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개최 사실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삭제 2017.10.30.)

⑤ (삭제 2017.10.30.)


제47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0.30.)


제48조(징계의 양정기준)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제49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은 최종 결정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징계의결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징계대상자의 그간 근무상황, 조직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결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사유서에 징계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


제50조(재심청구) ① 징계대상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 사유서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2.)

② 제1항의 재심청구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명백한 월권이나 법규적용을 잘못한 때로 한정한다.

③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이때 재심위원회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재심절차는 원심과 동일하며 재심청구를 이유로 원심의 효력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정한다.(개정 2016.12.2.)

⑤ 재심에 따른 처분은 원처분 보다 무겁게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은 원처분일에 소급한다.(개정 2016.12.2.)

⑥ 재심결과 면직 또는 정직의 원처분이 취소되고 감봉이하로 확정된 때에는 원처분일부터 재심 처분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⑦ 그 밖에 재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


제51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감사원 또는 자치단체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그 밖에 징계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2.2.)

②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의 요구 및 그 밖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52조(징계의결 등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개정 2020.3.20.)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등 그 밖의 절차상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2.)


제53조(규칙 등 준용)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 제9장 징계에 관한 규정(제69조, 제70조, 제71조 등),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인사위원회 등



제54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② 위원장은 제1학숙 사무처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전라남도 남도학숙 업무담당 부서의 장, 제2학숙 사무처장, 인사관리에 관한 학식과 자격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 4명으로 하며 외부인사 중 2명은 여성으로 위촉한다. 간사는 인사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개정 2017.10.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사안이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위원에서 제외된다.


제5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 임용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8.)

 2. 직원 승진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8.)

 3. 직위해제,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8.)

 4.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개정 2019.11.18.)

 5.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 의결

 6. 제31조에 따른 포상 심사

 7. 학숙의 각종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6.12.2.)

 8. 그 밖에 이사장 및 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개정 2016.12.2.)


제56조(회의) ① 인사위원장은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16.12.2.)

 1. 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개정 2016.12.2.)

 2. 이사장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제54조제4항에 관련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개정 2016.12.2.)

③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2.)


제57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16.12.2.)

 1.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2. 시보기간 종료 후의 임용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가한 사람은 위원장 명의로 공식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회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위원회 수당) 인사위원회 개최 시 참석위원들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0조(후보자추천위원회) 제9조제2항에 따른 후보자추천위원회는 법인 사무국에 두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6.12.2.)



제10장  보  칙



제61조(사무위임) 이사장은 학숙의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원장 또는 사무처장에게 별표 4와 같이 위임처리한다.


제62조(운영세칙) 원장은 이사장의 숭인을 얻어 학숙 직원의 인사노무 관련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 관리한다.(신설 2017.10.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행위로 본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의 단일호봉제는 폐지하고 2014년 1월 1일까지 해당 직급으로 전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남도학숙 임직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제1항 중 “관리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별표 4의 “임원”을 “원장, 사무처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학숙 직원채용에 대한 적용례) 이 규정에 따라 증원되는 제2학숙 일반직 직원 채용은 법인 사무국에서 그 절차 등을 진행한다. 


부  칙 (개정 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남도학숙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8호 본문중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를 “휴직만료일 7일전까지”로 한다.

  제17조제2항 본문중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를 “휴직만료일 7일전까지”로 한다.


부  칙 (개정 2020.3.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