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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연봉제규정

제정  1999.  1.  1.

개정  2000.  7.  3.

개정  2006.  8. 24.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8. 1.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라 한다)의 임원 및 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의 연봉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7.3., 2006.8.24.>


제2조(적용범위) 연봉제 보수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24.>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임․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이 연봉계약 기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기준기본급에 기본가산급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3. “기준기본급”이라 함은 비속인적(非屬人的) 급여로서 종래 기본급, 상여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 보조비, 직급보조비, 의료업무수당, 교통비, 위험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기본가산급”이라 함은 당해연도 기본연봉 인상율로서 기준기본급에 정책 인상율 또는 가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5. “성과연봉”이라 함은 개인 및 기관의 실적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6. “개인성과급”이라 함은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관성과급”이라 함은 의료원에 대한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8. “진료성과급”이라 함은 일반의이상 의사 개인의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9. “부가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성격의 급여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연월차수당, 휴일수당, 야간 근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효도휴가비, 벽지수당 등을 말한다.

 10. "기본급“이란 보수규정상의 기본급을 말한다.

 11 “직급별 평균기본급”이라 함은 현재 재직 중인 해당직급 임․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의 기본급의 평균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7.3.>

 12. “통상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13. “평균임금”이라 함은 보수규정 및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퇴직적립금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7.>

 14. “정책인상율”이라 함은 전라남도지사가 매년 제시한 임원의 임금인상율을 말한다.

 15. “가율”이라 함은 노사협상과정을 거쳐 결정된 직원(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의 임금 인상율을 말한다. <개정 2000.7.3.>

 16. “당사자”라 함은 연봉적용대상자와 연봉계약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10.17.>



제2장 적용대상자 및 연봉계약체결자 



제4조(적용대상자) 연봉제의 적용대상은 원장, 관리부장 및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0.7.3.>


제5조(연봉계약체결자) ① 원장의 연봉계약은 전라남도지사와 체결한다.

② 관리부장 및 일반의 이상 의사, 실․팀<과>장의 연봉계약은 의료원장과 체결한다. <개정 2000.7.3.>

③ 연봉계약은 별표4-1, 별표4-2, 별표4-3의 양식에 따라 계약서 원본을 2부 작성․서명하여 당사자가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00.7.3., 2013.10.17.>



제3장 연봉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6조(연봉의지급일) ① 기본연봉은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성과연봉은 매년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 단) 기관성과급은 월 기본급 100%는 미리 지급 할 수 있다.

② 부가급여 지급일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③ 연봉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3.10.17.>


제7조(계산기간) ①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의 계산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규채용자는 채용일로부터 연단위로 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부가급여의 계산은 보수규정의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제8조(신분변경시 연봉계산) 신분상 변경이 있는 때에의 연봉계산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0.24.>

 1. 호봉제 대상자가 연봉제 대상자로 승진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한 후 다음해 1월 1일부터 연봉제로 전환하되, 보수규정상의 승진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3.10.17.>

 2. 연봉제 대상자 중 원장 ․ 관리부장, 실·과장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월 연봉액 전부를 지급하고 의사직은 당월 연봉액을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지급한다. 단, 성과연봉을 위한 기관평가 등급과 개인 근무평정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은 최근의 평가등급과 평정결과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0.7.3., 2013.10.17.>

 3.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9조(결근한 사람 등의 연봉) 결근한 사람의 연봉 지급은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0조(징계에 따른 연봉 제한) 연봉제 대상자가 인사규정 제61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중 성과연봉은 최저 지급률을 적용하고 기타 연봉은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0.24.>



제4장 임원(관리부장 포함)의 연봉



제11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기본급과 기본 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 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2조(기준기본급적용 및 책정) ① 기존 재직한 사람의 기준 기본급은 종래 임원보수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항목의 보수액을 적용한다. 이 때 장기근속수당 등은 매년 연봉 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② 신규임용자는 보수규정상 임원의 봉급을 기준으로 연봉을 결정한다. <개정 2016.10.24.>


제13조(기본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은 정책인상분을 재원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 기본급에 정책인상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정책인상율은 전라남도지사가 의료원의 전년도 기관평가등급을 감안하여 매년 결정한다.

④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을 미지급 한다.<신설 2018.1.26.>


제14조(성과연봉) ① 성과연봉의 재원은 종전의 체력단련비를 폐지하고 특별상여수당으로 일원화한다.

② 성과연봉은 기본급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한 당해연도 경영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지급 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7.3.>

③ 원장 진료성과급은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성과연봉은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차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5조(부가급여) 원장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관하여는 당해연도 「전라남도 출연기관예산편성 공통기준」 및 「보수규정」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4.>



제5장 직원(일반의 이상 의사, 실․과장)의 연봉



제16조(기본연봉) 기본연봉은 기준 기본급과 기본 가산급을 합산하며 다음연도의 기준기본급이 된다.


제17조(기준기본급의 적용 및 책정) ① 기존 재직한 사람의 기준기본급은 종래 직급․호봉별 보수액을 기준으로 하고, 기준기본급으로 흡수되는 항목의 보수액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장기 근속수당 등은 매년 연봉 계약시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한다. <개정 2013.10.17.>

② 승진되어 연봉제 대상자로 진입한 사람는 연말까지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다음년도 1월 1일에 승진 대상 직급․호봉의 보수규정상 기본급을 기준으로 기준기본급을 책정한다. <개정 2016.10.24.>


제18조(강임시 기준기본급책정) 연봉제 대상자가 호봉제 대상자로 강임하는 때는 연말까지 연봉제를 유지하고 다음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호봉제로 전환한다. <개정 2016.10.24.>


제19조(기본 가산급) ① 기본가산급의 재원은 승급액과 연봉제 시행 대상 직원의 인건비 인상액의 총액으로 한다.

② 기본가산급은 기준 기본급에 가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기준연봉 평가시 최하위로 배정하고, 성과급을 미지급 한다.<신설 2018.1.26.>


제20조(성과연봉) 직원(관리부장, 일반의이상 의사,실․팀<과>장)의 성과연봉은 개인성과급과 기관성과급으로 구별하되, 당해연도에 한해 지급되며 다음년도 기본연봉 및 성과연봉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단, 일반의 이상 의사는 진료성과급을 추가한다. <개정 2000.7.3., 2016.10.24.>


제21조(개인성과급) ① 개인성과급의 재원은 폐지된 체력단련비의 50% 해당금액으로 하며 이 재원은 매년 연동된다.

② 개인성과급은 월 기본급에 원장이 결정한 근무성적평정등급에 따른 지급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③ 지급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7.3.>


제22조(기관성과급) ① 기관성과급의 재원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② 기관성과급은 월 기본급에 전라남도지사가 결정한 기관평가등급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10.17.> 

③ 지급율은 별표 3과 같다.


제23조(진료성과급) ① 진료성과급의 재원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공통기준에 따라 예산편성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0.24.>

② 진료성과급은 일반의 이상 의사 개인의 진료성과에 따라 12개월 분할(또는 분기별) 지급한다.

③ 진료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원장이 정하며 전라남도지사와 협의 후 시행한다.


제24조(부가급여) 의사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에 관하여는 당해연도 전라남도 출연기관예산편성 공통 기준 및 보수규정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4>



제6장 퇴직금



제25조(퇴직금) 연봉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6.10.24.>

 1. 연봉제 대상자중 원장, 관리부장, 실․팀<과>장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 한다. <개정 2000.7.3.>

 2. 일반의 이상 의사는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한다. <개정 2013.10.17.>

 3. 기존재직자 사람이 연봉제 대상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됨으로 퇴직금 적용대상자로 간주한다. <개정 2013.10.17.>



제7장 재심청구 및 처리



제26조(계약체결자 면담신청) 연봉책정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연봉결과를 통보 받은 1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27조(연봉재심청구) 이의제기한 사람이 면담결과에 불복 할 때에는 연봉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에 연봉 재심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연봉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28조(연봉재심위원회 구성 및 개최) ① 원장의 연봉 재심은 전라남도 강진·강진의료원장 연봉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의결한다. <개정 2016.10.24.>

② 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실․과장)의 연봉 재심은 당해 의료원 3인 이상의 이사 및 감사로 연봉재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의료원의 원장이 되며 이사회로 연봉재심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③ 위원회는 연봉재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은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정한다. <개정 2016.10.24.>


제29조(재심결과처리) ① 인사부서의 장은 연봉재심위원회의 재심결과를 위원회 개최 후 1주 이내에 연봉재심의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이의 제기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재심결과 연봉금액이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금액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이의 제기한 사람은 재심결과에 추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13.10.17.>



제8장 보칙



제3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의료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24.>


제31조(위임규정)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2조(보고의무) 원장은 매년 초 연봉제 시행방안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시 유의사항) ① 연봉제 전환 시에는 기본가산급을 적용하지 않고 정기호봉승급 후 실시 한다. 단, 임원과 직원(관리부장, 일반의 이상 의사) 중 최고호봉 해당자의 경우에는 정책인상이나 정기호봉 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재직자의 기준 기본급 전환 시 1999년 1월 승급자는 1호봉 승급한 후 전환하고, 7월 승급자는 0.5호봉에 해당하는 정기승급분을 인상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전환한다.

③ 제 8조 제 2항의 성과연봉 지급기준에 있어서 1999년 기관평가의 경우는 다급으로 한다.


제3조(보고) 연봉제로 최초 전환하는 1999년 및 2000년도 연봉제 시행방안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 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00.7.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중 병원을 의료원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