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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의료수가관리규정

제정  1983.  7.  1.

개정  1995.  7. 20.

개정  2011. 12. 26.

개정  2012.  3.  9.

개정  2012. 10. 22.

개정  2013.  3. 28.

개정  2013. 10. 17.

개정  2016. 10. 24.

개정  2017.  3. 29.

개정  2019.  2. 28.

개정  2019.  8.  1.

​개정  2019. 12. 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의료수가 및 모든 사용 요금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24., 2016.10.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의료수가 및 모든 사용요금” (이하 “모든 요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의료원에서 징수하는 입원료, 약가, 수술료, 주사료, 검사료, 처치료, 진찰료, 방사선 촬영료 및 진찰료 및 진단료, 용기대, 부속시설사용료, 모든 증명수수료 등 진료행위 및 부대업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모든 수가를 말한다. <개정 2016.10.24.>


제3조(모든 요금의 결정) ①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요금은 당해 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따라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모든 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의료보험환자의 진료수가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기준과 요양급여 기준의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② 일반환자의 의료수가(“입원실료 제외”)는 보험수가의 140%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③ 입원실료(“기준 병실료 제외”) 및 각종 모든 증명 수수료 등의 실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4조(입원 보증금)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및 연대보증인이 연서한 입원서약서를 작성 하고, 본인 부담진료비가 과다 발생할 때에는 입원보증금 또는 수술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납 된 보증금은 퇴원할 때에 제 요금과 상계한다. 다만, 응급환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환자에 대하여는 원장이 연기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제5조(모든 요금의 징수) ① 모든 요금의 징수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징수하여야 하고 매월 5, 10, 20, 25일 기준으로 중도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퇴원, 사망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③ 삭제 <2013.10.17.>


제6조(보증인의 책임) 모든 요금을 본인 또는 보호자로 부터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4.>


제7조(모든 요금의 감면) 원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모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2017.3.29.>

 1. 사회공익상 필요하거나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호의 모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기할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7., 2017.3.29.>

 3. 국가유공자는 본인부담액의 3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17.3.29.>

 4. 취약계층(다문화가정, 장애인) 및 취약시설․기관 등 입소․등록자는 본인부담액의 2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2.28.]

 5. 그 밖에 원장이 합당한 이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개정 2013.10.17., 2017.3.29.>


제8조(직원의 공상치료) ① 의료원 직원이 업무수행 중 공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모든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0.24.>

② 제1항의 모든 요금을 면제할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0.24.]


제9조(진료촉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동차 보험회사, 일반 기업체의 장이 소속 직원의 치료비를 후납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촉탁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진료가 끝난 후에 해당 기관장에게 모든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0.17., 2016.10.24.>


제10조(제증명 수수료 면제) 공공기관에서 직접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동차 보험공단 등에서 의료원에서 치료한 실적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모든 증명수수료는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7.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2.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