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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위원회 등 실비보상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0.10.22.

개정  2013. 9.30.

개정  2014. 6.27.

개정  2016.10.10.

개정  2017.12.26.

개정  2018. 11. 8.

개정  2019. 5.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에 대한 일비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2016.10.10. 2019. 5. 9.>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교육 등을 위하여 참여하는 외부인사(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10.10. 2019. 5. 9.>


제3조(일비 등) ① 연구원 직원이 아닌 다음 각 호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급액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1. 「정관」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이사와 감사

 2. 각종 위원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3. 직원 교육 및 임직원을 위한 전문교육 등에 초청된 강사

 4. 그 밖에 시책 참여자로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연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이 직접 자기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회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일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27, 2016.10.10.>


제4조(여비) ① 위원 등이 연구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 실비 보상 외에 연구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해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시출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일비에 여비를 포함하여 예산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3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위원에게는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동차운임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 등이 운임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위원회 등 실비보상기준의 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역별 정액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1.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위원회 등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9.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