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3. 18(규정)
전면개정 2012. 5. 15(규정)
전면개정 2016. 9. 30(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대상에게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
제3조(교육훈련)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일반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시간) 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교육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정한다.
제5조(교육여비 등) 원장은 교육 훈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와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교육훈련 실시
제6조(교육훈련 계획) ① 원장은 매년도 교육 개시 전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기별ㆍ부서별 교육생 모집계획
5. 교육훈련생 등록절차
6. 그 밖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훈련생 등록) 교육훈련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생 준수사항) ①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훈련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출석점검) 교육훈련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휴강) 일과시간 이후 및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제12조(결석 및 결강) 원장이 교육훈련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생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1. 연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교육평가) 원장은 교육훈련생에 대하여 교육훈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근태평가) 원장은 교육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점기준은 따로 정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교육훈련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본부 또는 교육장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또는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제15조(과정장 등) ① 교육의 운영과 교육훈련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반별 및 기별로 과정장을 둘 수 있다.
②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운영 계획수립
2. 과정안내 및 학생 자치활동 지도
3. 교육훈련생은 고충상담 및 처리
4. 합숙생활 야간학습 지도 (사례연구 및 토의 토론시간 운영)
5. 현장학습, 봉사활동, 위탁교육 인솔 및 지도
6. 그 밖의 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③ 원장은 전문교육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제16조(성적석차) 교육훈련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원장이 정한다.
제17조(표창) 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훈련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수료증수여 등) ① 원장은 교육 수료자에게 별지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필요시 교재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훈련성적 통보) 원장은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 평가 시 성적을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생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학적부 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제21조(도서의 대여 등)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22조(교육훈련생 자치활동) ① 교육훈련생간의 자율적인 활동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생자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