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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교육훈련규칙

제정 2009. 3. 18(규정)

전면개정 2012. 5. 15(규정)

전면개정 2016. 9. 30(규칙)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 범위) 이 규칙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대상에게 적용한다.

 

2장 교육훈련

 

3(교육훈련) 원장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일반인, 교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교육시간) 원장은 연간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교육 대상별로 교육시간을 정한다.

5(교육여비 등) 원장은 교육 훈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훈련에 따른 여비와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교육훈련 실시

 

6(교육훈련 계획) 원장은 매년도 교육 개시 전에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

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교육기별부서별 교육생 모집계획

5. 교육훈련생 등록절차

6. 그 밖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7(교육훈련생 등록) 교육훈련생은 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계획에 정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8(교육훈련생 준수사항)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수칙을 지켜야 한다.

1항의 교육훈련수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9(출석점검) 교육훈련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점검을 받아야 한다.

10(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11(휴강) 일과시간 이후 및 일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12(결석 및 결강) 원장이 교육훈련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육훈련생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할 수 있다.

1. 연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2. 그 밖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교육평가) 원장은 교육훈련생에 대하여 교육훈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4(근태평가) 원장은 교육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태평가를 실시하고 그 감점기준은 따로 정한다.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교육훈련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본부 또는 교육장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요원 또는 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

7. 그 밖에 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15(과정장 등) 교육의 운영과 교육훈련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반별 및 기별로 과정장을 둘 수 있다.

과정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과운영 계획수립

2. 과정안내 및 학생 자치활동 지도

3. 교육훈련생은 고충상담 및 처리

4. 합숙생활 야간학습 지도 (사례연구 및 토의 토론시간 운영)

5. 현장학습, 봉사활동, 위탁교육 인솔 및 지도

6. 그 밖의 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원장은 전문교육 등 필요한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16(성적석차) 교육훈련 평가를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생의 수료성적 석차는 과정별, 교육반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원장이 정한다.

17(표창) 원장은 교육훈련 성적이 우수한 자와 교육훈련생 자치활동에 공이 많은 자를 표창할 수 있다. 다만, 성적이 우수한 자의 표창은 각 과정별로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18(수료증수여 등) 원장은 교육 수료자에게 별지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원장은 필요시 교재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19(훈련성적 통보) 원장은 교육훈련생의 교육훈련 평가 시 성적을 교육훈련 과정 수료 후 10일 이내에 교육훈련생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학적부 관리) 교육훈련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 보관한다.

21(도서의 대여 등)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22(교육훈련생 자치활동) 교육훈련생간의 자율적인 활동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생자치회를 둔다.

1항에 따른 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