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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보수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3.9.22.

개정 2004.3.13.

개정 2004.10.22.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1.9.22.

개정 2012.3.20.

개정 2012.9.18.

개정 2013.3.19

개정 2013.8.5.

개정 2013.12.11.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10.16.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5.12.3.

개정 2018.3.8.

개정 2018.12.6.

개정 2019.6.28.

개정 2020.3.10.

개정 2020.6.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8.12.6.>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도계약에 의하여 임시로 고용된 직원은 고용계약서에 의한다. <개정 2013.8.5., 2015.4.2., 2015.12.3., 2020.3.10.>


제3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10.>

   1. “보수”라 함은 기본연봉과 법정수당,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015.12.3.> 

   2. <삭제 2009.1.21.>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연봉"이라 함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기본연봉을 말한다.<개정 2015.12.3.>

   5.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5.12.3.> 

   6. “특별성과금”이라 함은 사업의 성과에 따라 특별히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2.3.>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퇴직”이라 함은 면직, 사직, 기타 사망 외의 사유로 인한 모든 해직을 말한다. 다만, 직원의 자격이 소멸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다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장 보수의 획정



제4조(신규채용자의 연봉산정) ①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별도의 채용계약서에 따라 연봉으로 정한다.

  ②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별표 7의 연봉기준 범위에서 직급별 하한액에 별표 10의 연봉산정 기준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다만, 원장은 우수한 인력의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채용자의 나이,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연봉 산정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19.6.28.>

  ③ 과제위촉직원의 연봉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에서 산정할 수 있다.<신설 2019.6.28.>

  ④ 신규채용자의 최초 연봉 산정 시 유사경력 산정은 별표 6의 경력환산표에 따른다. 이 경우 인정되는 경력의 최대 연수는 30년으로 한다.<개정 2018.12.6.>

  [전문개정 2018.3.8.]


제4조의2(승진자의 연봉산정) 승진 임용된 직원의 연봉산정은 승진 임용된 직급의 연봉하한액과 현재 직급 연봉하한액 차액의 70퍼센트 이내로 가산하여 연봉을 책정하되, 그 가산 액은 원장이 정한다. 다만, 직급별 승진 가산 액을 더한 후 승진 임용된 직급 연봉의 한계 액을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한계 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2015.12.3, 2018.3.8.>


제4조의3(직원의 연봉산정) 직원의 연봉은 매년 개인별 근무실적 평가 결과와 물가상승률, 전문계약직 공무원의 인상률,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등을 감안하여 산정 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12.3., 2018.12.6.>


제4조의4(임원의 보수) 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에 준하여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2015.12.3.> 


제5조(초임호봉의 획정) <삭제 2009.1.21.>


제6조(호봉의 재획정) <삭제 2009.1.21.>


제7조(호봉승급기간 등) <삭제 2009.1.21.>


제8조(정기승급) <삭제 2009.1.21.>


제9조(호봉승급기간의 특례) <삭제 2009.1.21.>



제3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10조(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③ 연봉대상 직원은 연봉액을 12등분하여 그 1등분을 매월 지급한다. 


제10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 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개정 2018.12.6.>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지출원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 등을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


제11조(지급일)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한다. 다만, 보수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개정 2013.12.11, 2015.12.3.>


제12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보, 감봉 그 밖의 모든 임용에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연봉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규정에 따라 감액된 연봉월액을 지급받는 사람의 연봉월액을 다시 감액하려는 경우(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사유로 연봉월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대해서만 이미 감액된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개정 2015.12.3.>

  ③ 승진․복직․감봉․정직 및 직위해제 등의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개정 2009.1.21.>

  ④ 임직원이 월 중 면직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

  1. 2년 이상 근속한 임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3. 임직원이 재직 중 직무로 사망하거나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개정 2015.12.3.>

  ⑤ 제4항에 따라 연봉월액를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연봉월액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임직원에게는 감액된 연봉월액을 계산하여 그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한다.<신설 2015.12.3.>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봉월액을 지급받은 임직원이 면직된 달에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그 달분의 연봉월액은 지급하지 아니하되, 새로 임용된 직급의 연봉월액이 면직 당시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3.>


제13조(결근기간 등의 보수감액) ①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임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임직원에게는 연가일수를 초과한 결근 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6, 2015.12.3.>

  ②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③ 삭제 <2015.12.3.>


제14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지급) 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원장의 명을 받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대하여 재직 시와 같은 보수를 일할계산 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1., 2015.4.2, 2015.12.3.>


제15조(겸임시의 보수지급) 임직원이 두 가지 이상의 직을 겸임하였을 경우에는 상위직 하나에 대하여만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


제16조(유급휴가기간의 보수지급) 유급휴가기간에는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공상 휴가 중 재해보상․배상규정에 의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15.12.3.>


제17조(휴직자의 보수지급) ① 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6, 2015.12.3.>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2. 재단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여 휴직한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② 업무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 등의 휴직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③<삭제 2015.3.17.>

  ④<삭제 2009.1.21.>


제18조(직위해제기간 중 보수지급)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 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개정 2014.10.16, 2015.12.3.>


제19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임직원의 보수지급) ① 임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ㆍ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그 기간 중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봉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5.12.3.>


제20조(파견근무자의 보수 지급) ①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른 기관․단체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재단에 파견 및 겸임되어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에 따라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13., 2014.10.16, 2015.12.3.>



제4장 수당



제21조(수당의 지급) ① 임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②삭제<2013.12.11.>

  ③삭제<2013.12.11.>

  ④삭제<2013.12.11.>


제21조의2(법정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별표 8의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  한다.<개정 2015.12.3.>

  ②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의 관리방법은 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제21조의3(가족수당) ①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별표 8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부양가족이라 함은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과 실제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부양가족의 범위,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2015.12.3.>


제21조의4(기타수당) ① 법정수당 이외의 임의수당은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신설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② 수탁사업에 의한 연구수당은 위탁기관의 관리규정 또는 협약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③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등은 전라남도 출연기관 예산편성공통지침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지급대상은 예산ㆍ결산ㆍ계약ㆍ노사ㆍ보상업무ㆍ경영평가실무담당직원으로 하고, 지급액은 별표 8과 같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12.3.>

  ④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7.15.><개정 2015.12.3.>


제21조의5(성과급) ① 임직원에게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4.2.>

  ③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해당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3.8.>

  [본조신설 2013.12.11.]


제21조의6(특별성과급) ① 센터의 운영관련 연구개발 실적이 탁월  하거나 기업유치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2.>

  ②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3.12.11.><개정 2015.4.2.>



제5장 복리후생 및 기타



제22조(복리후생비) 임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9의 지급기준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12.11, 2015.4.2. 2015.12.3.>


제23조(기타 후생비) 임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기타 후생비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목과 금액을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제24조(피복지급) 재단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피복을 직원에게 지급하여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


제25조(실비보상) ① 근무시간외의 시간에 근무한 직원으로 퇴근시간이후 2시간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

  ② 제1항의 야간급식비 지급액 및 지급방법,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

  ③ 원장은 직원이 야간근무(당일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를 말한다)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간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급시기, 지급방법, 지급액 등을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6.28.>


제26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

   1. 요양보상

   2. 휴업보상

   3. 장애보상

   4. 유족보상

  ② 제1항의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로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규정의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차액에 한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특별 위로금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개정 2009.1.21, 2015.12.3.>

  ③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보상을 경감할 수 있다.


제27조(안전과 보건) ① 재단은 직원의 건강상태와 환경보전을 수시로 조사하여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생에 해로운 시설을 개선하는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없는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개정 2015.12.3.>



제6장 퇴직급여 <개정 2015.12.3.>



제28조(퇴직급여금) ① 만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한다.<개정 2015.12.3.>

  ② 삭제 <2015.12.3.>

  ③ 퇴직급여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신설 2013.12.11.><개정 2015.12.3.>


제29조 삭제 <2015.12.3.>


제30조 삭제 <2015.12.3.>


제31조 삭제 <2015.12.3.>


제32조 삭제 <2015.12.3.>


제33조(가산지급) 원장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50페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1, 2013.8.5., 2015.4.2, 2015.12.3.>


제34조(퇴직급여금의 설치 및 조성) 삭제<2013.12.11.>


제35조(기금 부담금) 삭제<2013.12.11.>


제3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삭제<2013.12.11.>


제37조(기금운용상황 보고) 삭제<2013.12.11.>



제7장 보칙 <신설 2020.6.24.>



제38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0.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①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이하 “행정직 등”이라 한다)으로 채용된 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 공무원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미 채용된 행정직 등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2007.11.27.>

①(시행일) 이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①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 개정일 이전에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이하 “행정직 등”이라 한다)으로 채용된 직원은 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08. 12. 31까지 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3.19.>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1.>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5.>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0.>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4.>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