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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제정 2018.3.8.

개정 2019.11.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계획수립과 심사ㆍ허가ㆍ시행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의 공동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공무국외여행(이하 “국외출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1.21.>



제2장 심사 및 승인절차



제3조(국외출장 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재단의 센터장 및 직원이 국외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21.>

  ② 센터장은 긴급한 경우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외출장 계획 관련 서류(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출장계획서와 출장관련 서류 등)를 갖추어 출국예정일 20일 전까지 재단의 행정지원실장에게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행정지원실장은 국외출장 계획에 대하여 예산부서의 의견과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조정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국외출장 계획을 확정한다. 

  ④ 행정지원실장은 국외출장 계획이 확정된 경우 해당 센터장에게 심사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 ① 원장은 국외출장 업무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재단 팀장급 이상 직원, 감사실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하되, 제출된 국외출장 계획을 고려하여 매 심사위원회 개최 전 행정지원실장이 선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다만, 행정지원실장의 부재 또는 행정지원실장의 국외출장 심사 시에는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21.>

  ③ 심사위원회는 국외출장 계획을 제3장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결과는 승인, 승인불가, 조건부 승인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④ 출장계획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긴급한 국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출장승인) 센터장 및 직원이 확정된 국외출장 계획에 따라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재단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개정 2019.11.21.>


제6조(국외출장계획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제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국외출장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출장대상자의 변경 또는 출장인원의 축소 <개정 2019.11.21.>

  2. 1개월 이내의 출장 시기 변경 또는 출장계획의 취소

  3. 출장대상국가의 변경

  4. 출장기간의 축소

  5.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출장의 제한) ① 재단의 회계 및 법인카드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금고은행 또는 법인카드사가 추진하는 국외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1.>

  ② 기업이나 단체에서 초청하는 국외출장의 경우 업무상 이해관계에 있는 담당 임직원은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공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출장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2. 국외사업 수주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개정 2019.11.21.>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특성상 현장공장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제8조(신변안전보험가입) 국외출장자는 출국 전에 출장지에서의 신변안전 등을 위해 생명, 신체상 상해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3장 심사기준



제9조(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 출장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단의 이익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출장 우선

  2.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하면 통합 <개정 2019.11.21.>

  3. 시찰ㆍ견학ㆍ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한 시찰 및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 제한 <개정 2019.11.21.>

  4. 회의규모, 성격, 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그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은 각종 국제회의 참석은 될 수 있으면 제한 <개정 2019.11.21.>

  5. 각종 단체, 협회에서 회원을 모집하여 시행하는 견학, 시찰 또는 중요한 과제 없이 열리는 세미나 등의 참가 제한 <개정 2019.11.21.>

  6. 초청에 따른 출장은 초청기관과의 문서를 통하여 교섭된 경우로 한정 <개정 2019.11.21.>


제10조(출장목적지의 타당성) 출장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로 제한

  2.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방문국과 방문기관 추가 금지 <개정 2019.11.21.>


제11조(국외출장자의 적합성) 국외출장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출장자의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맞고 귀국 후 상당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우선 선정 <개정 2019.11.21.>

  2. 국외출장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출장성과를 높이기 위해 조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경 <개정 2019.11.21.>


제12조(출장인원의 적정성) 출장인원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인원은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으로 한정

  2. 출장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별 수행업무를 명확히 지정 <개정 2019.11.21.>


제13조(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장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함 <개정 2019.11.21.>

  2.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 <개정 2019.11.21.>


제14조(출장경비의 적정성) 출장경비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의 산출은 재단 여비규정을 적용 <개정 2019.11.21.>

  2. 정부, 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서 여비를 부담하는 국외출장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담당업무가 여행목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개정 2019.11.21.>

  3. 협약이나 용역수행상 필요한 국외출장은 그 목적 및 여비지급 등이 해당 협약ㆍ용역내용과 부합되어야 함 <개정 2019.11.21.>

  4. 자비에 의한 국외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음


제15조(항공운임지급방식 및 항공마일리지 활용) ① 국외출장에 필요한 항공운임은 카드 또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기관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1.21.>

  ② 공무를 통해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1.21.>


제16조(대행업체의 선정) 국외출장 참가인원이 10명 이상 이거나 여행경비 예산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쟁 입찰의 방식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제4장 과제부여 및 사후관리



제17조(과제부여) ① 원장 또는 센터장은 국외출장자에게 출장목적에 구애되지 않고 업무전반과 관련된 자료수집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료수집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외출장자는 제1항의 자료수집과제는 물론 업무발전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자료를 성실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18조(귀국보고 및 사후관리) ①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에 요약보고서를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센터장을 거쳐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재단 예산을 집행하여 수집한자료, 도서 등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11.21.>

  ③ 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를 국내출장 또는 국외출장 시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④ 행정지원실장은 귀국보고서를 검토한 후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직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1.>



부칙 <2018.3.12.>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