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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연구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한국학 연구에 조예가 깊은 국내·외 전문가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연구사업의 장ㆍ단기 계획 및 기본 방향

2. 연구과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 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결과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위원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 설명) ① 의안 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관련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연구사업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연구사업 심의과정에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연구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무 및 회의록의 작성, 보존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한국학호남진흥원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