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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원장공개모집 및 선임규정

제정 2015. 6. 24. 규정 제2

개정 2015. 12. 18. 규정 제16

개정 2017. 3. 24. 규정 제19

개정 2020. 2. 25. 규정 제38

개정 2020. 4. 23. 규정 제43

개정 2021. 6. 30. 규정 제66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광주전남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공개모집 및 선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공모방법


2(모집공고 및 홍보) 이사회는 원장의 공개모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요 일간지(중앙, 지방 각 1개사) 및 연구원 홈페이지에 전임 원장의 임기만료 7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지원자격

2. 지원방법

3. 제출서류

4. 응모기간(공고일 후 20일이상)

5. 기타 필요한 사항

이사회는 제1항의 공고내용을 관계기관에 서면통보 등 홍보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 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2.25.>

3항에 의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대상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2.25.>

3(자격기준) 원장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자질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교의 정교수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상응하는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이 있는 국내외 민간연구기관의 상근임원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제출서류)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최종학력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반 증빙서류

3. 연구실적 및 주요업적 목록

4. 연구원 발전에 대한 소견서(자유양식, A4 5매이내)

5.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원장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등(다만, 이 서류는 응모 후 제출할 수 있다)

전 항의 제출서류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장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6(설치 및 임무) 원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이하 추천위라 한다)는 원장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 설치하고,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된다.

추천위는 이사회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7(추천위 구성) 추천위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이 원장 공개모집에 응모할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8(추천위원)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이사장이 위촉한다.

1.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2

2. 도지사가 추천한 위원 각 2

3. 도 의회(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 각 2

연구원 이사는 추천위원을 겸할 수 없다.

9(구성시기) 추천위는 제2조의 모집공고 기간 내에 구성한다. 추천위에서 추천한 원장후보자를 이사회에서 부결하여 2차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추천위를 재구성한다.

10(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추천위를 대표하며, 추천위의 직무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8조제1항 각호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 연장자가 우선한다.

11(위원의 의무) 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2(수당)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회의) 위원장은 추천위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추천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추천위의 결의로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14(간사) 추천위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0.4.23.>

15(회의록 작성 및 보고) 간사는 추천위 회의결과를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2인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추천위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30.>

 

 4장 심사방법 및 기준


16(심사방법) 심사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시행한다.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심사하며 <별표 1>(원장후보자 심사평가표)을 활용한다.

심사시 응모자로부터 연구원 발전에 관한 소견 발표를 청취하고, 심사평가표 심사요소의 관련 사항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점은 추천위원간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17(후보자 선정 및 추천) 추천위는 응모자를 심사하여 각 위원들의 합계점수 상위 2인의 후보자를 선정하여 평가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에 의거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0.2.25.>

1항의 심사결과, 동점자가 발생하여 상위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상자 모두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18(심사물 관리) 추천위는 심사채점표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하여 추천위원회가 끝난 후 추천위원장의 확인을 필하여 연구원 사무국에 인계하여 보관토록 한다. <개정 2020.4.23.>

 

 5장 원장의 선임


19(최종후보의 선정) 이사회는 추천위에서 제출한 추천자에 대해 의결을 거쳐 최종후보자 1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0.2.25.>

이사회는 필요시 후보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칠 수 있다.

20(임명) 최종후보자는 시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사청문회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 칙 <2015. 6. 24. 규정 제2>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18. 규정 제1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4. 규정 제19>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25. 규정 제38>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23. 규정 제43>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규정 제6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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