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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임직원진료비감면규정

제정  1995.  7. 25.

개정  2014.  1.  3.

개정  2015.  2.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이하"의료원"이라 한다) 임직원의 후생복지 일환으로 임직원 및 가족의 진료비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3., 2016.10.24.>


제2조(진료비 감면대상 및 범위) ① 의료원 임직원(일용직포함)으로서 임용일로 부터 퇴직 할 때까지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임직원의 가족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제3조(진료의 범위) 입원 및 외래진료를 포함한다.


제4조(진료비의 감면) 임직원, 가족진료비는 본인 부담액의 5할을 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임직원 및 가족표시)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수진자의 표시는 차트 및 처방전에"직원 가족"이라는 고무인을 조각 표기한다.


제6조(확인) 임직원의 가족은 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원무과장은 확인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3.>


제7조(진료비 감면내역공개) 임직원 진료비 감면규정과 매 연도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 세부내역을 의료원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16.10.24.]



부칙 <제정 1995. 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