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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복지재단 전남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액 관리 규정


제정  2016. 06. 30.

제정  2019. 12. 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전남의 출산친화적 환경조성과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출산장려 연합모금(이하 "연합모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합모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과 재단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연합모금액의 조성) 연합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 규정」 제9조에 따라 재단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상호 협력하여 조성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연합모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단에 전남도민 출산장려 연합모금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을 포함하여 행정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후보군을 구성하고 차기회의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 등을 통해 위원 구성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만, 재단 직원은 위원장인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9.12.13.>

 ⑤ 대표이사는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전라남도 소속 공무원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없다. 다만, 출산장려 연합모금 공모사업 심의 등 중복사업의 방지를 위해 관련부서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4조의1(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9.12.13.>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신설 2019.12.13.>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19.12.13.>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감정 및 법률자문을 한 경우<신설 2019.12.13.>

 ②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제4조의2(위촉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1. 본인이 원하는 때<신설 2019.12.13.>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신설 2019.12.13.>

  3. 제4조의1(제척‧기피‧회피)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9.12.13.>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13.>

  1. 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개정 2019.12.13.>

  2. 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개정 2019.12.13.>

  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로 한다.<개정 2019.12.13.>

  ④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3.>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명시하여 회의 개시 7일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신설 2019.12.13.>

  ⑥ 간사는 의사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신설 2019.12.13.>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신설 2019.12.13.>

   2. 참석자 명단<신설 2019.12.13.>

   3. 심의대상, 의결내용<신설 2019.12.1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설 2019.12.13.>

  ⑦ 간사는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12.13.>


제6조(연합모금액의 운용 ㆍ 관리) ① 연합모금액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사업비의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② 연합모금액은 금융기관에 예금 위탁 또는 신탁한다.

  ③ 연합모금액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모금액의 용도) 연합모금된 금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결혼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제공 및 지원사업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3. 그 밖에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연합모금액의 심의) ① 연합모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합모금 조성 및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합모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연합모금 공모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4. 연합모금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연합모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연합모금액의 운용계획 수립) ① 대표이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합모금액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합모금액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연합모금액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합모금액 조성ㆍ운용 등 총괄적인 사항

  2. 연합모금액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3. 사업 대상자 결정방법 및 추진방향

  4. 그 밖에 연합모금액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연합모금액의 운용관) ① 대표이사는 연합모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연합모금액 운용관을 지정한다.

  1. 총괄운용관: 재단 사무처장

  2. 운용관: 연합모금업무 담당 팀장

  3. 출납원: 경영지원팀장

  ② 운용관은 연합모금액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출납담당자는 연합모금액 관리상 필요한 장부를 작성 비치하고 연합모금액의 관리 및 운용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연합모금액의 결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80일 이내에 연합모금액 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단 재무회계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운영내규)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남복지재단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6.06.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