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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인사 및 복무관리규정


2004.  3. 17. 제정

 2004.  7. 31. 개정

  2005.  2. 16. 개정

2007.  7. 13. 개정

2008.  3. 25. 개정

 2009.  3. 31. 개정

2009. 11.  2.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0.  1. 14. 개정

 2011.  5.  2. 개정

2011.  9.  1. 개정

 2011. 12. 27. 개정

 2012.  4.  2. 개정

2013.  2.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4. 12.  5. 개정

 2015.  4.  8. 개정

 2016.  4. 11. 개정

2016.  9. 21. 개정

 2017.  4. 17. 개정

 2018.  4. 25. 개정

2018.  7. 13. 개정

2018. 12. 17. 개정

2019.  2. 25. 개정

2019.  9. 17. 개정

 2019. 12. 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정관 제14조에 따라 직원의 채용, 교육, 배치이동, 평가, 보수, 징계, 퇴직 등 제반 인사관리의 기준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2조(적용 범위) 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은 다른 법령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법인이나 단체 등에서 파견되어온 공무원과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은 부임 전에 업무 범위와 대우 수준 등에 대해 원장과 협의한 사항 외에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16. 4. 1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3. 22>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개정 2019. 2. 25.>

  1. “직위”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 1명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하며, 같은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임용자격‧시험, 그 밖의 인사행정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3. 삭제<2016. 4. 11.>

  4. “승진”이란 하위 직급에서 차상위 직급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5. “보직”이란 직속부서장, 부설기관장, 행정지원실장, 감사실장, 팀장 등의 직책을 맡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2. 25.>

  6.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에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7. “전보”란 부서 간 이동 또는 동일 직책 내에서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8. “파견”이란 법인에 소속은 유지한 체 다른 기관에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9. “면직”이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10. 삭제<2016. 4. 11.>

  11.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제4조(임면권자) ① 원장은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삭제<2013. 2. 1>

  ③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을 임명하고, 이사회는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을 면직한다. 다만, 의원면직이나 당연퇴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5조(인사기록) ① 임용권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임용권자는 법원의 명령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사기록을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6. 4. 11.>



제2장 인사위원회



제6조(인사위원회 설치) 원장은 정관 제31조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7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2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인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 간사는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법인의 정책기획단장, 직속부서장 중 3명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7. 13.>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③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원 본인과 민법상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그 위원은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 4. 11.>

  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⑤ 법인은 위촉직 외부위원에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신설 2016. 4. 11.>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3.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3. 2. 1]


제8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4. 8> <개정 2016. 4. 11.>

  1. 인사 제도와 인사에 관한 중요 기본방침

  2. 직원 채용계획 심의 및 임용시험 실시

  3. 직원의 승진임용 및 포상

  4. 경영진‧직원의 징계의결

  5. 원장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6. 직원의 성과급에 관한 사항 

  7. 직원의 근무성적평가 및 성과평가의 기준, 계획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시행자의 규정에서 인사위원회에 부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그 밖에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부의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2. 1]


제9조(회의) ① 인사위원회 회의는 원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4. 11.>

  1. 삭제<2016. 4. 11.>

  2. 삭제<2016. 4. 11.>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관련된 위원은 재적위원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6. 4. 11.>

  ③ 삭제<2016. 4. 11.>

  ④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의 궐위 또는 유고시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준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4. 11.>


제12조(효력발생) 삭제<2016. 4. 11.>



제3장 채용



제13조(신규채용) ① 삭제<2016. 4. 11.>

  ②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경쟁채용에 의한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③ 신규채용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필요시 인사위원회는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④ 제3항의 단서에 따라 별도의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외부위원을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⑤ 원장은 신규채용과 특별채용의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절차를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4. 11.


제14조(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4. 11.>

  1. 삭제<2016. 4. 11.>

  2.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사람

  6. 사업시행자와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삭제<2015. 4. 8>  

  10. 삭제<2015. 4. 8> 

  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4.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삭제<2016. 4. 11.>


제15조(채용결정의 취소)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사람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사람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제16조(고용계약) ① 신규임용 및 재계약은 당사자와 법인 간에 고용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되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관리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원장은 경력직원을 포함한 신규임용직원을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내 유기 계약직으로 임용하고, 그 후 근무성적 평정점과 다면평가 점수를 70:30의 비율로 산정하여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80점 이상: 무기정규직으로 임용

  2. 60점 이상부터 80점 미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정규직으로 임용

  3. 60점 미만: 계약해지

  ③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약직 근로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④ 원장은 사업의 기간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기계약직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채용공고 단계에서부터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⑤ 원장은 계약직을 신규 채용하거나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인사관리규칙에 기준과 방침을 미리 정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6. 4. 11.>

  ⑥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임시직원이나 일용직원, 파트타임직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6. 4. 11.>


제17조(경력 산정) ① 원장은 그 밖의 신입직원의 경력 산정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4. 11.>



제4장 보직 및 승진 <개정 2013. 2. 1.>



제18조(직군) 직군은 재단의 업무특성 및 사업운영을 고려하여 연구직군으로 통합운영한다. [전문개정 2010. 10. 1]


제19조(직급) ①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2> <개정 2016. 4. 11.> <개정 2019. 12. 27.>

  1. 1급: 수석연구원

  2. 2급: 책임연구원

  3. 3‧4급: 선임연구원

  4. 5‧6‧7급: 연구원 <개정 2019. 12. 27.>

  ② 삭제<2016. 4. 11.>

  ③ 팀장의 보직은 3급 이상의 직원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목개정 2013. 2. 1]


제20조(직속부서장직 및 부설기관장직에의 공모) ① 직원은 정관 제28조 및 별도 공고문에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직위에 응모할 수 있다.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으로 최종 확정된 경우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다. <개정 2016. 4. 11.>

  [전문개정 2013. 2. 1]

  ② 제1항의 경우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이전 직급과 소속부서에 복귀한다. 이 경우 연봉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근무기간 인상률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신설 2016. 4. 11.>


제21조 삭제<2013. 2. 1>


제22조 삭제<2013. 2. 1>


제23조(승진 절차) ① 원장은 승진 요건을 갖춘 직원 중에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과 업적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삭제<2016. 4. 11.>

  ③ 원장은 승진후보자의 선정과 심사 및 결정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목개정 2013. 2. 1]


제24조(승진의 제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승진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징계처분, 휴직 또는 직위해제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가.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이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목개정 2013. 2. 1]


제25조(특별승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법인 발전에 공헌한 사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때

  3. 원장이 당사자의 업무역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추천하는 사람

  [제목개정 2013. 2. 1]



제5장 보직 및 전보



제26조(배치의 원칙) ① 원장은 직무요건과 해당 직원의 경력, 전문성 기타 적성 등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삭제<2013. 2. 1>

  ③ 원장은 직원의 능력개발과 직무향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④ 원장은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를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인사․계약분야의 직위 및 회계관직(행정지원실)에 임용된 직원을 다른 부서의 직위에 전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4. 25.>


제27조(겸직 및 직무대행) ① 원장은 직위와 직무내용이 유사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직원을 다른 직무와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상위직책자의 결원, 출장, 휴가 기타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28조(파견근무) ① 원장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직원을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제6장 교육훈련



제29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들에게 직무와 관련한 지식, 기술 및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 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근무 기간으로 간주하며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1.>

  ④ 원장은 교육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4. 11.>

  ⑤ 원장은 연 2회(총 5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5.>

  ⑥ 원장은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임직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무교육의 의무 이수시간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4. 25.>



제7장 평가 



제30조(근무성적의 평정) ① 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제1항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전문개정 2010. 3. 1]


제31조(평가 결과의 활용) ① 원장은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교육훈련과 승진, 연봉, 성과급 등에 반영한다. <개정 2013. 2. 1.>

  ② 원장은 그 밖의 평가결과의 구체적인 활용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 4. 11.>



제8장 보수



제32조(보수의 구성) ① 법인에 고용된 직원의 보수는 연봉, 법정수당, 성과급으로 구성된다.

  ② 원장은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의2(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4. 11.>

  1. "보수"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직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등에 따라 계급(직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연봉"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지급되는 다음의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책과 계급을 반영하여 일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가. 기본연봉은 해당직책과 계급 및 개인의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기본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나. 성과연봉은 전년도 업무실적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연액을 말한다.

  7.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란 연봉월액을 30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연봉의 수준) ① 원장은 핵심역량을 갖춘 직원을 확보 내지 유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직원 연봉의 수준을 인근 지역에 있는 연구개발 중심의 우량 기업 수준을 넘도록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6. 4. 11.>

  ② 제1항의 경우 원장은 임금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그 조사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제34조(연봉의 산정) ①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 이외 직원의 연봉을 매년 각자의 인사평정 결과와 제33조의 임금실태조사결과 그리고 공무원보수인상률(호봉고려)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개정 2014. 12. 5> <개정 2016. 4. 11.>

  ② 직원 기본연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 3. 1> <개정 2010. 10. 1> <개정 2011. 9. 1> <개정 2013. 4. 15><개정 2013. 10. 23>

  ③ 삭제<2013. 4. 15>

  ④ 삭제<2013. 4. 15>

  ⑤ 삭제<2013. 4. 15>


제35조(계산방법) ① 원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며,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6. 4. 11.>

  ②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의 보수는 해당 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③ 직원이 면직 또는 휴직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 매월 1일자 면직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4. 11.>

  ④ 보수계산에 있어서 10원 미만의 단수는 이를 절사한다. <개정 2016. 4. 11.>

  ⑤ 보수의 일할계산은 월급여의 30분의 1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36조(봉급의 감액) ① 원장은 이 규정에서 정한 연가, 청원휴가, 공가, 병가 기간을 초과하여 유계 결근한자에 대하여는 초과유계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 일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무계결근자의 결근일수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1.>

  ③ 징계에 의한 보수의 감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제36조의2(임금피크제) ① 원장은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7.>

  ② 임금피크제 대상 및 지급률, 조정기간, 퇴직금 정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지침(행정자치부)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 4. 17.>


제37조(신규채용자의 연봉산정) ① 원장은 신규채용자에 대한 연봉 계약을 법인의 경영여건 및 채용자의 경력, 능력 등을 감안하여 제34조의 임금표를 기준으로 책정하되, 책정 근거서류를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단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 부서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보수 및 기타 대우 수준을 결정한다. <개정 2016. 4. 11.>


제38조(파견수당 겸직자의 보수 등) ① 원장은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직하는 법인 직원의 보수를 상호약정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그 직무로부터 받는 보수(수당이나 복지후생비 등 모두 포함)만큼을 차감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겸직되어 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견수당 또는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③ 삭제<2013. 2. 1>

  ④ 원장은 파견공무원에게 파견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이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 하며, 파견수당은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39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 원장은 가사 또는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청원휴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연봉월액(연봉/12)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②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연봉/12)을 지급한다.

  ③ 병역복무를 위한 입영휴직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 휴직자에 대하여는 연봉월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때

  2. 법인의 재정상태 악화로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제40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직위 해제된 사람에게는 연봉월액(연봉/12)의 80퍼센트를 지급하며,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연

봉월액(연봉/12)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41조(법정수당) ① 원장은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수당, 휴업수당, 연차보상수당 등 법정수당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 등에 대한 관리방법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③ 원장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 원장과 각 부서장은 법정수당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시간외근무와 휴일근무 등을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성과급) ① 원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성과급 산정 시 직원의 근무성적, 업무실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때 팀을 포함한 부서의 성과평가결과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성과급을 연 1회로 지급하며, 지급액은 연봉의 1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4. 11.>

  ④ 성과급 재원으로 설립출연금 및 연구수당을 사용할 수 없다.

  ⑤ 원장은 성과급의 세부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⑥ 원장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업무상 배임, 행동강령 위반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해당연도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4. 25.>

  [전문개정 2013. 2. 1]


제43조 삭제<2013. 2. 1>


제44조(임의수당) ① 법정수당 이외의 임의수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신설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 <개정 2012. 4. 2> <개정 2014. 12. 5>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제1항의 임의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 4. 11.>

  ③ 제1항에 따라 직책수당을 신설한 경우에도 제38조 및 「경영진과 부설기관장 보수 및 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경영진 및 부설기관장은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45조(보수 지급일) ① 원장은 매월 20일에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원장은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삭제<2013. 2. 1>


제46조(보수 지급방법) ① 원장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제46조의2(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신설 2016. 4. 11.>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제회의 부담금 등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4.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5. 본인이 3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제9장 복지후생



제47조(복지후생 등) ① 원장은 직원의 복지후생, 안전 및 보건관리, 재해보상 등에 관하여 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7.> 

  ② 임직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촉직원등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27.> <개정 2013. 10. 23.>

  ③ 원장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2. 5.> <개정 2016. 4. 11.>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신설 2016. 4. 11.>

  3. 직급보조비<신설 2019. 9. 17.>

  ④ 원장은 생활권이 열악한 고흥군, 보성군, 영광군 지역에 위치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월 13만 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10장 퇴직금



제48조(퇴직금의 지급) ① 원장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② 퇴직하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임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임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개정 2016. 4. 11.>

  ④ 계속근로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6. 4. 11.>

  1. 재직기간은 임명일이 속하는 월부터 퇴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계산. 다만, 재직기간 중 정직‧직위해제 및 휴직기간은 100분의 50으로 계산하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1년 미만의 단수계산에 있어서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계산

  3. 직제의 개폐와 정원의 감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와 재직 중 업무상 재해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의 월수도 1년으로 계산

  ⑤ 법인은 직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신설 2011. 1. 14>


제49조(퇴직금 지급일) 원장은 퇴직급여금을 퇴직급여금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0조(퇴직금의 재원) 원장은 퇴직급여금을 인건비에서 퇴직충당금을 편성하여 지급한다.


제51조(명예퇴직) ① 원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② 재직기간에 법인 임용 전 근무기간이 산입된 경우에는 법인에서 근속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7.>

  ③ 명예퇴직수당 지급금액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7.>



제11장 복무



제52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53조(탄력적 근무시간제) 원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직원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인사관리규칙에 정한다. <개정 2018. 12. 17.>


제5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제52조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직무의 특성, 지역 또는 부서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제5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 원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의 동의를 얻어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직원이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 또는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직원이 시간외,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를 하였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의 수당을 지급한다.


제56조(휴일) 법인의 휴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2. 정부 또는 법인에서 정하는 휴일

  3. 법인의 창립기념일

  4. 삭제<2016. 4. 11.>


제57조(직무이탈의 금지) ①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은 원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 2. 1.>

  ②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휴가를 얻거나 외출, 조퇴 및 결근 등을 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


제58조(당직근무) ① 원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의 예방과 긴급처리를 하기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원장은 당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59조(출장) ①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원장 또는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

  ②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은 당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2. 1.>

  ④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보고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제59조의 2(공용차량의 운용) 원장은 출장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용차량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17.>


제60조(겸임근무) ① 법인 내 타 부서에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 부서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하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의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겸임부서의 장은 원 소속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1조(파견근무) ① 다른 기관에서 파견되어온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근무하게 되는 직속부서장 또는 부설기관장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 2. 1.>

  ② 제1항의 파견되어온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 받은 직속부서장 또는 부설기관장은 그 사람의 원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제62조(복장 및 복제) ① 직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원장은 직원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6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 ① 원장은 직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작성하여 각 부서별로 비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11.>

  ② 삭제<2016. 4. 11.>

  ③ 직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의 사본을 지체없이 새로 소속되는 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4조(연가) ① 삭제<2016. 4. 11.>

  ②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 10. 23>

  ③ 제2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법인에서 인정한 경력과 법인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총근무년수를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6. 4. 11.>

  1.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16. 4. 11.>

  2.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신설 2016. 4. 11.>

  3. 임신ㆍ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 <신설 2016. 4. 11.>

  ④ 원장은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직원으로서 병가를 얻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2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6. 4. 11.>


제65조(병가) ①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1.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원장은 병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공가)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업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등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5. 국가적인 체육행사 또는 참여기관의 공식행사에 참가할 때

  6.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67조(특별휴가) ①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10. 23> <개정 2018. 12. 17.>

  ② 여성직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에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유급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2. 17.>

  ③ 원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6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2. 17.>

  ④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7.>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⑤ 원장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직원에게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2. 17.>

  ⑥ 원장은 풍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⑦ 원장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67조의2(난임치료휴가와 출산전후휴가 등) 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② 여성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7.>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③ 원장은 임신 중인 여성직원에게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12. 17.>

  ④ 여성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내이거나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67조의3(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직원은 1일 2회 각각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②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2. 어린이집 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③ 원장은 여성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④ 원장은 직원의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학기에 한정하여 10시에 출근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7.>


제68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개정 2013. 10. 23>


제69조 삭제<2013. 2. 1>


제70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71조(전보) 직원이 전보 등 인사발령을 받은 때에는 발령일자에 보직된 근무지에 부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부임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2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전보․퇴직․휴직․파견근무 및 연수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설명서를 첨부하여 원장 또는 소속부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인계인수자는 사무인계에 있어서는 인계인수서를 3통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 소지하고, 1통은 문서담당부서에 보관한다.

  ③ 팀장은 입회하여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 날인한다.



제12장 휴직 및 면직



제73조 (휴직 및 휴직기간) ①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2월 이상의 장기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개정 2016. 4. 11.>

  2. 삭제<2016. 4. 11.>

  3. 「병역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징집, 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징집, 소집 또는 동원 종료일까지 <개정 2016. 4. 11.>

  4.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생사 및 소재가 불명할 때: 최장 3개월 이내 <개정 2016. 4. 11.>

  5. 삭제<2016. 4. 11.>

  6. 삭제<2016. 4. 11.>

  7. 삭제<2016. 4. 11.>

  8. 삭제<2016. 4. 11.>

  ②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6. 4. 11.>

  1.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6개월 이내

  2. 6개월 이상의 교육 또는 연수를 하게 된 때: 해당 교육 또는 연수기간 종료일까지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1년 이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이외의 정당한 사유로 휴직을 청원할 때: 6개월 이내


제74조 삭제<2016. 4. 11.>


제75조(휴직의 효력) ① 직원은 휴직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다만, 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급휴직직원으로 하여금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원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원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7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휴직기간은 승진 시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제76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2.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 4. 11.>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6. 4. 11>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람 <신설 2016. 4. 11>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에 대하여 그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제77조(당연퇴직)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퇴직된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다만, 제14조제1항제3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의 경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14조제1항제13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4. 11>

  2. 제80조의 정년이 되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제78조(직권면직)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16. 4. 11.>

  2.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

  3.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4.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5. 직위해제 기간이 종료된 후 복직명령에 1개월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

  6.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제79조(의원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0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개정 2016. 9. 21.>

  1. 삭제< 2016. 9. 21.>

  2. 삭제< 2016. 9.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달한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 면직된다. <개정 2016. 4. 11.>



제13장 포상 및 징계



제81조(포상제도) ①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으로서 법인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 또는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칙으로 정한다.


제82조(징계) ①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1.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법인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써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1. 관계법령 및 법인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고의 또는 과실로써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3. 「경영진과 부설기관장 보수 및 직무청렴의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③ 제1항제4호,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외에 그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제83조 삭제<2013. 2. 1>


제84조(징계의결 요구서) 원장이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명시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제85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제86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② 인사위원회는 회의 개최 사실을 회의개최 7일전 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③ 인사위원회는 정당한 사유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징계대상자는 진술에 필요한 자료를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료가 기밀사항이거나 진술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거절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5. 4. 8> <개정 2016. 4. 11.>

  1. 견책은 시말서를 제출하고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2.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무에는 종사하게 하되, 연봉월액(연봉/12월)의 10분의 1을 감한다.

  3. 정직은 1개월에서 6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며,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는 수행할 수 없으며, 연봉월액(연봉/12월)의 3분의 2를 감한다.

  4. 해임은 그 직에서 배제하며 3년간 임용을 제한한다. 

  5. 파면은 그 직에서 배제하며 5년간 임용을 제한한다.

  6. 강등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 임용한다.

  ②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한다. 인사위원회가 해임 또는 파면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원장은 정관 제28조에 따라 이를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3. 2. 1>


제88조(징계의 양정기준)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실적, 근무 중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도,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② 징계 양정기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89조(의결통보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원장은 최종 결정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② 원장은 징계심의 결과를 통보 받으면 징계대상자의 그간 근무상황, 조직에 기여도 등을 고려한 후 최종 징계양정을 확정하고 집행한다. <개정 2011. 1. 14>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결과를 집행할 때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제90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대상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유서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인사위원회에 제출되지 않은 사실이 있거나, 인사위원회에서 명백한 월권이나 법규 적용을 잘못한 때로 한정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원장은 재심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도의 소청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직속부서장 1명, 제6조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때 외부위원은 최초 심의한 인사위원회 위원과 다르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③ 삭제 <2016. 4. 11>

  ④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6. 4. 11>

  1. 금품 및 향응수수

  2. 음주운전 사건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제91조(감사원 등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① 원장은 감사원 또는 지자체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 종료 통보가 있는 때까지 징계 의결의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원장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제92조(징계 사유의 시효) ①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및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② 징계처분 후 징계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법원의 무효 판결을 통보받은 때는 제1항에 정한 징계사유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그 통보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징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93조(신분보장)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4. 11.>


제93조의2(준용)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과 소청절차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과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시행지침」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3. 2. 1.>



제14장 윤리행위



제94조(영리업무의 금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원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1. 삭제<2016. 4. 11>

  2. 삭제<2016. 4. 11>

  3. 삭제<2016. 4. 11>

  4. 삭제<2016. 4. 11>


제95조(겸직 허가) ①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제94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 또는 소속부서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0. 1> <개정 2013. 2. 1.>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96조(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노동조합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징계처분) 원장은 직속부서 및 부설기관의 장과 직원이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 <개정 2016. 4. 11.>



제15장 보칙



제98조(재정보증) 회계관계 직원은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9조(시행규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직원이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었고 보수 수준도 기존의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3조(정년의 보장)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년을 보장 받는다.

제4조(보수체계의 개편)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보수체계는 인정하되, 향후 보수수준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면서 임의수당과 상여금 등을 연봉에 산입한다.  

제5조(관련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복무규정,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보수규정,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복리후생규정,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계약직임용규정은 폐지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64조(연가)<개정 2013. 10. 23>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5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8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