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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예산회계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3.  6. 25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 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ㆍ결산 및 재무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법령,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및「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회계관직 지정) ① 재단의 회계업무를 수행하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회계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2016.  9. 30〉

  1. 경리관 : 원장

  2. 징수관 : 원장

  3. 채권관리관 : 원장

  4. 채무관리관 : 원장

  5. 자산관리관 : 원장

  6. 지출원 : 행정지원실장

  7. 수입금출납원 : 행정지원실장

  8.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실장〈개정 2016.  9. 30〉

  9. 물품출납원 : 각 부서장〈개정 2016.  9. 30〉

  10.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행정지원실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그 직을 임명한다.


제4조(회계관계 직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재정보증은 재정보증보험 설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회계관계 직원의 범위는 제3조제1항의 직원 및 그 보조자를 말한다.


제5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를 인계인수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의 확인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6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편성


제7조(예산의 편성방침) 행정지원실장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원장의 결재를 득한 예산편성 방침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각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8〉


제8조(예산요구서 제출) ① 제7조의 예산편성 방침을 통보받은 각 센터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 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는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의 편성)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행정지원실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5.  7.  8〉

② 제1항의 세입세출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1. 사업계획서(별지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별지제3호서식)

  3. 세입ㆍ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별지제4호서식)

  4.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5.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개정 2016.  9. 30〉


제10조(예산안의 의결 및 제출) 제9조에 따라 작성된 세입세출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1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센터장은 별지제5호서식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② 제1항의 추가경정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9조 및 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예산의 이월) 각 센터장은 경비의 성질상 해당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의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8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15.  7.  8,2016.  9. 30〉


제13조(의결예산의 통지) 행정지원실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을 각 센터장 및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제2절 예산의 집행


제14조(세입예산징수 및 세출예산집행계획서 작성) ① 각 센터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 별지제6호서식과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에 따라 각 센터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별지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세출예산배정통지서 별지제8호서식을 각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8〉


제15조(예산의 정리) 행정지원실장은 별지제9호서식 예산원부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제16조(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품의와 지출은 예산배정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장은 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에 관하여는 행정지원실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제17조(집행의 제한) 세출예산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1.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 기부금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2. 타 부서의 허가승인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제18조(실행예산)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센터장은 그 사유를 행정지원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15.  7.  8, 2016.  9. 30〉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원장의 결재를 받아 그 내용을 해당 센터장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다음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15.  7.  8〉


제19조(예산의 전용) ① 각 센터장은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을 필요로 할 때에는 별지제10호서식 예산전용요구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2016.  9. 30〉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 후 원장의 결재를 얻어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센터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2016.  9. 30〉


제20조(예비비 지출요구) ① 각 센터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제11호서식 예비비지출 요구서를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15.  7.  8〉

② 행정지원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원장의 결재를 얻어 그 결과를 해당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5, 2015.  7.  8〉

③ 행정지원실장은 제2항에 의하여 예비비를 집행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장은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것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까지 세출예산안에 계상된 필수 운영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16.  9. 30〉



제3장 결산



제22조(결산서의 작성) ①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모든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8〉

  1.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개정 2016.  9. 30〉

  2.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운영수지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현금잔고증명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23조(결산보고) 원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장 수입



제24조(수입결정) 징수관은 세입의 수입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수입결의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입부 별지제13호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입결정의 취소ㆍ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수입결정의 취소ㆍ경정 또는 결손처분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26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의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 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2016.  9. 30〉

②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7조(납입고지서) 납입고지서의 발부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 전〈개정 2016.  9. 30〉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수입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수입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 날


제28조(납입고지서 등의 사용구분) 납입고지서 등은 그 밖의 용도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납입고지서(별지제15호서식):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2. 납부서(별지제16호서식):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3호 이외의 수입

  3. 납입서(별지제17호서식):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재단 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29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납금 지급과 개산급의 정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 별지제19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30조(과오납금 반환) ①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징수관에게 별지제20호서식 과오납금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 결의서 별지제21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별지제22호서식 과오납금 정리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31조(수입보고서) 행정지원실장은 별지제23호서식의 수입총괄표를 작성한 후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32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의 모든 지출행위는 회계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10만 원 이상의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 인건비

  2. 보상금

  3. 업무추진비

  4. 법령 및 기타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5.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6. 복리후생비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을 재단 금고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 별지 제25호내지 30호서식의 빈 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별지제24호서식 약식  통상지급명령)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금고(지정금융부서)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고치거나 지워 없앨 수 없다.〈개정 2016.  9. 30〉


제34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지출원은 소득세법 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제35조(채주의 영수인) ① 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36조(지출원인 행위)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경비별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별지제31호서식 지출원인행위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부정리 구분표(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37조(선급금 또는 개산급) ① 여비, 운임 등 업무의 성질상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선급금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세입세출외현금


제38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


제39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 현금을 재단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32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별지제33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와 세입 별지제34호서식 세출외현금 내역부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제40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된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의 반환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35호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반환청구서를 출납원에게제출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36호서식 송금의뢰서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39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 통지서로 갈음한다.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1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2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3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4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구분하여 별지제37호서식 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재단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긴 이자는 법령ㆍ규정ㆍ 계약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출납원


제46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 모두 별지제38호서식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현금의 보관)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재단 금고(지정금융부서)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4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출납사무의 검사) 원장은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 용기의 검사를 검사원을 임명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검사의 입회) 제4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51조(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49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 검사서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절 금고


제52조(설치계약의 방법) 이사장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부서(이하 "금고"라 한다)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단과 해당 금융부서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53조(출납의 정리 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ㆍ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인감의 상호제출) ① 이사장은 회계관계 담당자의 인감과 명판을 별지제40호서식 인감신고서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부서는 출납에 사용하는 직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이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수납절차) ① 금고가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우편대체예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  대체예금 납입통지서에 영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6조(지급절차) ① 출납취급 금융부서는 재단의 지급 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지출결의서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출납취급 금융부서가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에  의하여 매일 수입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7조(세출금의 반납) 출납취급 금융부서는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 금융부서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소속 연도 기타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일계표ㆍ월계표) ① 금고는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그 다음날까지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장부 등의 보관) 금고는 금전출납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년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1조(금고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 금고 사무에 관한 감독은 지출원이 총괄한다.

② 「지방재정법시행령」제76조 규정을 준용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지출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제62조(계약원칙) ① 계약은 재단에 가장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관련 예규, 전라남도에서 정하는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30〉

②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3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액, 계약위반시의 보증금처분, 지불방법, 위험부담,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사장과 계약  대상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다만 이사장이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64조(계약서의 작성생략)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 계약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2. 경매에 붙일 때

  3.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4. 관영, 관허요금, 정부요율 또는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재단과 계약을 할 때〈개정 2016.  9. 30〉

  5. 정부투자부서 또는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정부가 투자한 재단과 계약을 할 때〈개정 2016.  9. 30〉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개정 2016.  9. 30〉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 내지 별지제30호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제28호서식 구입과 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제25호서식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제65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물품의 수리ㆍ가공ㆍ대여 : 1,000분의 2.5

  3. 공사 : 1,000분의 1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역 및 기타 : 1,000분의 2.5


제66조(계약보증금)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부서와 공공단체는 제외함)로 하여금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기타 유가증권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보증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67조(입찰공고) 입찰에 의하여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10일전에 도내 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경쟁입찰에 붙이는 사항

  2. 입찰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등록의 마감일시와 장소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주요내용을 명시하는 장소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필요한 사항〈개정 2016.  9. 30〉


제68조(예정가격의 비치) 입찰경쟁에 붙이는 사항의 가격은 해당 사항에 관한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별지제41호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밀봉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69조(입찰의 원칙)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며 경쟁에는 2인 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한다.


제70조(입찰보증금) ①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기타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통념과 거래관습이나 계약의 상대적 성격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락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71조(입찰보증금의 귀속) 경락자가 입찰 시에 제시한 일시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된다.〈개정 2016.  9. 30〉


제72조(예정가격의 결정)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통제된 경우에는 그 통제가격

  2. 신규개발품, 특수규격품, 특수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와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


제73조(거래실례가격 등에 의한 기준) ①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달청이 조사한 가격

  2.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개정 2016.  9. 30〉

②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은 기능 및 용도에 있어서 감정평가 부서가 조사한  가격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74조(관계법규) 입찰방법 및 그 밖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6.  9. 30〉


제75조(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개정 2016.  9. 30〉

②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시에는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행정지원실장이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업무 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9. 30〉



제7장 계산증명


  

제76조(두서금액의 표기)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서에 ₩의 기호를 명기한다.


제77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 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기재사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상위에 정정사항을 기록 하여야 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제78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9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지장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80조(지출계산서) 지출원은 매분기말의 다음달 15일까지 세출분기계표(별지 제42호서식)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1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별지제43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계산서의 수정ㆍ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83조(영수증 등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 또는 회계관계 담당자는 해당 부서와 공사, 물품 구매 ㆍ 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회계관계 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4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장부



제85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산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의 기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여야 한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입하여서는 안 된다.

  3. 매월 말에는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입하여야 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기재하고, 예산액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입하고, 그 두부에 "+"의 기호를 붙여야 한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면에서 이월" 사항을 기재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를 기입한다.


제8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회계관계 담당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계관계 담당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백업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조금 관리



제87조(목적) 이 장은 중앙정부, 전라남도 등으로부터 재단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의 관리, 사용,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88조(용도 외 사용금지) 재단은 법령, 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보조부서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30〉


제89조(보조금 관리 및 정산) ① 보조금은 재단의 별도 예금계좌로 수령관리한다.〈개정 2016.  9. 30〉

②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계정과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관련증빙서류를 붙인 사업비 정산서를 보조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90조(정산검사)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회계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부서의 보조금 정산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91조(사전승인)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2조(보조사업의 보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보조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의 중요사안이 발생하였을 때〈개정 2016.  9. 30〉


제93조(조사 등의 실시)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보조부서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거나 검사 또는 감독상 필요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4조(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는 보조부서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개정 2016.  9. 30〉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16.  9. 30〉

  2. 보조사업계획상에 예정된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5. 보조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

  6.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7.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9. 보조부서의 관련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0장 보칙 



제95조(규정의 준용) 이 규정 및 정관에 규정하는 것 이외의 예산ㆍ결산 및 회계, 보조금 관리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