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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사무관리 규정

제정  2009.  3. 18

전면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4. 12. 10

일부개정  2015.  7.  8

일부개정  2016.  9. 30

일부개정  2018. 12.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사무 처리의 능률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조(적용범위)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9. 3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란 재단 내부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6.  9. 30〉

  2. "문서 주관부서"란 재단 내의 모든 문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  9. 30〉

  3. "처리부서"란 해당 문서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16.  9. 30〉

  4. "정보통신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개정 2016.  9. 30〉

  5. "서명"이란 기안자, 검토자, 협조자, 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6. "보관"이란 문서의 처리 완결 후부터 이관되기 전까지 처리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7. "보존"이란 처리부서의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 동안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8. "이관"이란 보관중인 문서를 정리하여 문서 주관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 7. 8, 2016.  9. 30〉

  9. "폐기"란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문서철"이란 완결된 문서를 보존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로 편철한 문서철, 광디스크, 마이크로파일, 각종 전산테이프 및 디스크, 음성 및 영상용 테이프 등을 말한다.


제4조(사무처리 원칙)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문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무의 내용이 간단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장 사무의 분장



제5조(사무 분장의 원칙) 원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 사무를 단위업무별로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분장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6조(사무의 분장) 재단의 세부 분장 사무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제3장 사무의 위임전결



제7조(목적) 이 장의 규정은 재단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업무능률의 향상과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8조(전결의 원칙) 이사장은 재단의 방침으로 확정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집행 업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업무를 원장과 각 부서의 장에게 위임 전결토록 한다.〈개정 2015. 7. 8, 2016.  9. 30〉


제9조(전결 사항) ① 이사장 및 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위임전결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개정 2018.  12. 17〉

②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전결 사항에 준하여 해당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전결 처리의 예외) ①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 처리한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권한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전결의 책임과 권한) 전결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그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12조(협의) 위임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3조(전결사항에 대한 감독) 이사장은 수임자가 처리한 사항이 관계 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장 문서의 작성



제14조(문서의 종류) 이 재단의 문서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30〉

  1. 규칙문서: 정관, 규정 등 주로 규칙사항을 정하는 문서

  2. 지시문서: 지시, 명령서 등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

  3. 공고문서: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

  4. 비치문서: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일정사항을 기록하여 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

  5. 민원문서: 민원인이 이 재단에 대하여 증명, 확인,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

  6. 일반문서: 위 전 각 호 이외의 문서

  [각 호 전부개정 2016. 9. 30]


제15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재단의 문서에 대하여 이사장이 지정한 최종결재권자(이하 "전결권자"라 한다)가 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수신자에게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단, 효력의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제16조(문서작성의 일반 원칙) ①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그 밖의 특수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로 하며, 흰색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② 문서의 편철 및 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여백은 위 및 아래로부터 25밀리미터,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20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야 한다. 다만 문서 편철 위치나 용도에 따라 각 여백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문서는 「국어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외국어를 넣을 수 있으며 글자의 색깔은 수정 주의 환기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은색 또는 파란색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④ 문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⑤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⑥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월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기술 및 특수 용어(약어)는 본칭을, 외국어는 원어를, 외래어는 정부의 외래어 표기법을 사용한다. 다만 원어를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⑧ 계량단위는 계량법령에 따라 표시하고 필요시에는 외국의 계량 단위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제17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하는 때에는 삭제자 또는 수정자가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삭제 또는 수정에는 그 삭제 또는 수정한 곳의 난 밖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 또는 수정한 문서가 시행문일 경우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8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간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그 밖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개정 2016.  9. 30〉


제19조(기안문의 구성) ① 기안문은 두문, 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되고, 별지 1호 서식으로 한다.

② 머리글과 끝글에 재단 명칭을 기재하고, 명칭 좌우측에 재단의 상징 마크를 삽입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③ 수신자에는 수신자의 직명을 쓰고 괄호 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부서명을 쓰고, 수신자가 2곳 이상일 경우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를 표시한다.

④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일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시하되, 두 줄 이상 될 때에는 첫 줄의 첫 자에 앞을 맞춘다.

⑤ 내용은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표현하되, 첫 줄은 제목의 첫 자에 앞을 맞추어 시작하며 다음 줄 부터는 좌측 한계선에 붙여 기입한다.

⑥ 문서번호는 부서명 및 일련번호로 하되 일련번호는 연도별 문서등록 일련번호를 사용하며, 생산 문서와 접수 문서를 별지 2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재한다.


제20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항목이 하나인 경우에는 항목을 설정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6.  9. 30〉

  1. 첫째 항목의 구분 1, 2, 3, 4, 5, ...로 한다.

  2. 둘째 항목의 구분 가, 나, 다, 라, 마, ...로 한다.

  3. 셋째 항목의 구분 1), 2), 3), 4), 5), ...로 한다.

  4. 넷째 항목의 구분 가), 나), 다), 라), 마), ...로 한다.

  5. 다섯째 항목의 구분 (1), (2), (3), (4), (5), ...로 한다.

  6. 여섯째 항목의 구분 (가), (나), (다), (라), (마), ...로 한다.

  7. 일곱째 항목의 구분 ①, ②, ③, ④, ⑤, ...로 한다.

  8. 여덟째 항목의 구분 ㉮, ㉯, ㉰, ㉱, ㉲, ...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21조(첨부물) 본문에 밝힐 필요가 있는 서류 등이 첨부될 경우에는 문서의 내용이 끝난 다음 줄 좌측 한계선에 첨부 표시를 하고 첨부물의 명칭과 수량을 명기하며, 첨부물이 2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1. 2. 3.등으로 구분 표시한다.〈개정 2016.  9. 30〉


제22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자에서 한 자 띄우고 "끝" 자를 표시한다.

② 본문이 우측 한계선에서 끝날 경우에는 다음 줄 좌측 한계선에 "끝" 자를 표시한다.

③ 첨부물이 있을 경우에는 첨부물 표시 다음에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끝" 자를 표시한다.


제23조(발신명의) ① 발신자 명의는 재단대외문서는 이사장으로, 그 외 일반문서는 원장으로 하되, 본문이 끝난 다음 줄과 하부 한계선의 중간위치에, 좌단과 우단의 중앙에서 우측에 오도록 직인의 날인 등 고려하여 기입한다.〈개정 2016.  9. 30〉

  1. 이 재단을 대표하여 체결하는 계약서, 위임장, 관공서에 대한 문서, 그 밖의 주요한 문서는 이사장 명의로 한다.〈개정 2016.  9. 30〉

  2. 대외적 공고 및 광고는 이 재단 명의로 한다.〈개정 2016.  9. 30〉

  3. 그 밖의 문서는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발신자 명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다.〈개정 2016.  9. 30〉


제24조(관인 날인 및 서명) 문서의 시행문, 공고문,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문서의 기안, 결재 및 협조) ① 기안문에는 기안자, 협조자, 보고자, 결재권자를 직제 순서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 검토 및 결정을 요하지 아니하는 문서

  2. 제증명 발급, 회의록 그 밖의 단순 사실을 기록한 문서〈개정 2016.  9. 30〉

  3. 일상적ㆍ반복적인 업무로서 경미한 사항에 관한 문서

② 문서의 결재 시 내용이 다른 부서의 사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직근  상급자의 결재 후 협조를 받아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안문을 결재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다른 의견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문서 또는 별지에 그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협조권자 또는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대결할 수 있되,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되 협조권자 결재권자 란에 휴가 등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⑤ 결재 후 그 시행에 있어서 중대한 내용의 변경, 수정이나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안의 최종 결재권자의 재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26조(결재의 종류, 절차 및 책임) ① 문서의 결재는 정규적인 결재와 전결, 대결, 후열로 구분하며, 결재 계통의 결재를 거쳐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는 상향식 결재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전결: 전결권자가 자기의 결재란에 전결 표시를 하고 상급자 결재란에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2. 대결: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자를 직무 대리할 자가 결재를 하고 자기의 결재란에 대결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결재자가 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6.  9. 30〉

  3. 후열: 긴급을 요하는 문서로서 결재권자가 부재 또는 결재 불능 시에는 후열 표시를 하고 우선 시행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후열문서를 시행한 후 최종 결재권자가 결재 시에 수정한 때에는 그 부분은 장래에 한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수정사항은 다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해당 문서의 결재사항에 대한 책임은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에게 있으며 모든 하위결재자는 연대책임을 진다.〈개정 2016.  9. 30〉


제27조(대장에 의한 처리) 확인서, 증명서 교부 및 그 밖의 관례적인 사무에 관한 문서는 별도로 기안하는 것을 생략하고 그 내용을 관계 대장에 기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5장 문서의 발송 및 접수



제28조(문서심사관) 문서의 심사관은 문서 주관부서장이 담당한다.〈개정 2016.  9. 30〉


제29조(문서의 심사) 문서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미비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

  2. 다른 문서와의 내용상 중복 또는 상충 여부

  3. 전결, 대결 구분의 표시 및 착오 여부

  4. 문서 처리기한의 경과 여부

  5. 분류기호, 문서번호 등 정형화된 기재 사항의 정확 및 누락 여부

  6. 서식의 부합, 오자, 탈자 및 정확한 용어의 사용 여부

  7. 붙임물이 있는지의 여부


제30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서는 전송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인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② 모든 시행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별지2호서식의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번호와 발송방법 등을 기재하고 확인 서명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③ 문서를 수발함에 있어 문서의 보안 유지와 분실, 훼손 및 도난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문서의 접수) ① 대외 접수문서는 등록대장에 접수내역을 기재하고, 전송 및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문서를 수신한 경우에는 문서화하여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접수한 문서는 문서의 내용에 따라 결재선과 결재 방법을 선택  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될 때에는 관계가 많은 부서에서 접수하고 그 외 부서에서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문서의 편철, 보관, 보존 및 폐기



제32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분류기호, 업무기능 및 보존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 검색, 열람 및 보존이 편리하도록 문서철에 나누어 편철한다.

② 문서는 완결일자 기준으로 최근의 문서가 위에 오도록 편철하고  별지 3호 서식의 문서목록표를 붙인다. 다만 관련문서는 이를 1건으로 합철하고 그 중 최근 문서의 완결일자를 완결일자로 한다.


제33조(문서의 보관) ① 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업무별, 연도별, 분류번호별, 그 밖의 등의 방법으로 분류하여 보관한다.〈개정 2016.  9. 30〉

② 문서의 첨부물이 원문서와 함께 편철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 문서에 첨부물 분리표시를 하고 따로 보관할 수 있다.

③ 모든 문서의 보관기간은 문서 처리가 완결된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34조(문서의 보존) ① 문서 주관부서는 문서 보관기간이 지난 문서를 문서의 폐기 시까지 소정의 기간 동안 문서를 보존한다.〈개정 2016.  9. 30〉

② 보존문서는 별지 4호서식의 보존문서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 준영구, 10년, 5년, 3년, 1년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9. 30〉

④ 문서의 보존기간 책정은 처리부서장의 신청으로 문서의 종류별 정부의 문서보존기간 책정기준에 의해 행정지원실장이 정하며, 이를 연장하거나 단축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16.  9. 30〉

⑤ 보존기간은 문서 처리가 종결된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5조(문서의 폐기)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는 별지 5호서식의 폐기문서목록을 작성, 결재를 득한 후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7장 사무 인계ㆍ인수



제36조 삭제〈2016.  9. 30〉


제37조(적용범위) ① 이 장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1. 이사장

  2. 원장, 센터장〈개정 2016.  9. 30〉

  3. 재단 운영규정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개정 2016.  9. 30〉

  4. 그 밖의 재단 소속 부서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16.  9. 30〉

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6.  9. 30〉


제38조(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37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2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원장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같은 부서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수인계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39조(인계인수서의 작성)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 2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6호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0조(인계인수서 작성여부) 사무인수인계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문서 주관부서 또는 해당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수하여 인수인계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이사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사무인계인수서는 재단 또는 부서 단위로 실정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15.07.08. , 2016.  9. 30〉

② 제1항의 경우 별지 6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 기구 및 인력ㆍ보존  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하다.〈개정 2015. 7. 8〉

③ 사무인수인계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3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이사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한다.


제44조(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장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45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재단 기구의 통폐합 등 변경 사유 발생 시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정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 이외에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사무 인계ㆍ인수) 내부 인사발령 또는 사무 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하는 때에는 담당 사무에 관한 진행상황, 관계문서 자료 등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작성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8장 규정관리



제47조 삭제〈2016.  9. 30〉


제4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30〉

  1.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8.  12. 17〉

  2. "규칙"은 규정시행에 따른 세부사항과 재단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말한다.〈개정 2016.  9. 30, 2018.  12. 17〉


제49조(효력의 순위) ① 규정은 관계법령, 전라남도자치법규 및 정관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12. 17〉

②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동 순위의 규정 등에 서로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특별규정, 시간적으로 후에 시행된 규정의 순으로 그 효력이 있다.〈개정 2016.  9. 30〉


제50조(제정형식) ①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목차〈개정 2016.  9. 30〉

  2. 목적〈개정 2016.  9. 30〉

  3.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4. 적용범위

  5. 각 조문의 명칭

  6. 시행일자

②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재사항 이외 다음 각 호의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정의 항목 구분은 장ㆍ절ㆍ조ㆍ항ㆍ호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장, 절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은 가로쓰기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3. 서식 등 별표는 일련번호를 붙여 별도로 작성 첨부한다.

  4.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제51조(입안) ① 규정의 입안은 해당 안건의 소관부서의 장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2이상 부서의 공통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입안할 부서를 지정 하거나 각 부서의 협조를 받아 직접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입안 시에는 별지 7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2조(심의 및 조정) ① 소관부서는 입안한 규정을 주관부서에 심의요청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규정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 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에의 부합 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 여부

  5. 그 밖의 수정을 요하는 사항유무 등〈개정 2016.  9. 30〉

③ 주관부서는 검토 후 수정안이나 의견을 첨부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조정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3조(이사회 제출) 소관부서는 제52조제3항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통보된 규정을 이사회운영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절차) 규정 등의 제ㆍ개정, 폐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ㆍ개정, 폐지한다.

  2. 규칙은 소관부서의 장이 입안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55조(승인) 규정의 제ㆍ개정 및 폐지 시에 전라남도지사 또는 관계부서의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규정이 확정 된 후 지체 없이 그 절차를 마쳐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56조(효력발생) 규정은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하되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것은 발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7조(소급금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 다만, 그 적용을 받는 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제58조(시행) ① 소관부서는 제54조에 의거 확정된 규정을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발령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의한 규정을 이사장 명의로 발령 시행한다.


제59조 삭제〈2016.  9. 30〉


제60조(규정 등의 관리) 규정 및 규칙의 원본은 주관부서에서 보관한다.


제61조(준용) 규정등의 입안 및 심의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 외에 「전라남도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6.  9. 30〉



부칙(2009. 3. 1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5)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8)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9. 30)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7)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