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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여비규정

​2004.  3. 17. 제정

  2006.  2. 22. 개정

  2011.  9.  1. 개정

2013.  4. 15. 개정

 2013. 10. 23. 개정

 2016.  4. 1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임직원이 업무로 국내외로 출장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11.>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되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11.>

  1. 국내여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2. 국외여비: 항공운임, 식비, 일비, 숙박비, 부대비 등


제3조(여비의 계산) 원장은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여비를 계산한다. 다만, 공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한다.


제4조(여비지급의 예외) 원장은 2명 이상의 임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동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사람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분등 변경) 원장은 출장자의 신분이 출장 중 신분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발령일을 기준으로 여비를 지급한다.


제6조(선도지급) 원장은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여비를 계산액 범위 내에서 출장전에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정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4. 11.>


제7조(지급의 특례) ① 특별한 임무 또는 사유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정액여비로 그 실비를 지급하기 불가능한 때에는 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임직원이 아닌 자가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본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업무의 성격, 직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4. 11.>



제2장 국내여비



제8조(국내여비) 원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의하여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수행상 재단의 차량 또는 자가운전 차량 등을 이용하는 편이 업무수행에 유리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운행거리에 해당하는 유류비 및 통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 <개정 2013. 10. 23>


제9조(항공운임) 원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실비운임) 원장은 정액의 운임으로 실비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경우에는 실제 소요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실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기체재시의 비용) 원장은 국내에서 15일 이상 체재하는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체재비 정액의 8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근무에 준하는 출장에는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16. 4. 11.>


제12조(근무지내 출장시의 여비) ① 원장은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사람에게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사람에게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용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6. 4. 11.>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출장”이라 함은 순천시내의 출장을 말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3조(국외여비기준) ① 원장은 별표 2에 의하여 항공운임을 지급한다.

  ② 원장은 별표 3에 의하여 일비, 숙박비, 식비를 지급한다.

  ③ 원장은 초청자 전액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의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별표 2와 별표 3에 의한 국외여비정액의 한도 안에서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출장 목적에 필요한 경우 별표 4의 한도 내에서 조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조사활동비의 지급은 원장이 정하며 추후 관련 자료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4. 11.>

  1. 예방주사료

  2. 여권교부 수수료

  3. 사증 수수료

  4. 출입국세

  5. 기타 수속부대비


제14조(부대비) 삭제<2016. 4. 11.>


제15조(체재비) 원장은 여행일수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 그곳에 도착한 날부터 가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체재비 정액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6. 4. 11.>



제4장 기타여비



제16조(출장중 퇴직자의 여비) 원장은 직원이 출장 중 퇴직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법인 근무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형사재판 결과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직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7조(출장중 사망) 원장은 직원이 출장 중 사망하였을 경우 출장지로부터 법인 근무지까지의 여비의 2배액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18조(출장중 상병) 원장은 직원이 출장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가족 1명에 한하여 본인과 동일 등급의 왕복여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19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 4. 15]



부칙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