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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감사규정

제정  2010. 1.22.

개정  2013. 9.30.

개정  2016.10.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감사의 직무 및 실시방법 등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연구원 「정관」 또는 별도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연구원 「직제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연구원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0.10.>


제3조(직무) 연구원의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회계 및 이와 관련된 업무의 감사

 2. 사업계획 집행상황의 감사

 3. 관련법령 및 연구원 「정관」에 정한 업무의 감사 <개정 2016.10.10.>

 4. 그 밖에 이사장이 별도 의뢰하는 업무의 감사 <개정 2016.10.10.>


제4조(감사의 구분) 감사는 서면 또는 실지감사의 방법으로 감사한다.



제2장  감사



제5조(감사의 독립원칙)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이사회 참여) 감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는 의결시에 감사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감사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2. 감사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다.

 3. 감사는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령․정관․규정 및 지시사항 등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의 권한) 감사는 감사 상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개정 2016.10.10.>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4. 회계 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요구

 5.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개정 2016.10.10.>



제3장  감사의 수행



제9조(감사실시) 감사는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등을 포함 하는 감사실시계획서를 별지 제1호 서에 의하여 작성하고, 이를 감사실시일로부터 7일전에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과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통지로 대신한다. <개정 2016.10.10.>


제10조(감사대행실시)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사항의 성질,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회계사 등에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정요구 등) ① 감사는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정, 제도 또는 운영상의 모순사항에 대한 개선

 2.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된 사항에 대한 시정

 3. 관계직원의 징계 또는 변상

 4. 관계직원에 대한 교육

 5.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교육 <개정 2016.10.10.>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종류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경우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변상의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③ 감사는 제1항의 경우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결과 통보) ① 이사장은 제11조 규정에 따른 시정요구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서면으로 감사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결과가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③ 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재처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1개월 이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제13조(고발) 감사는 감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항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제14조(감사보고) ① 감사는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연간 감사실적을 종합하여 다음년도 최초 소집되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기록) 감사는 모든 감사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감사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감사내용을 기록한다. <개정 2016.10.10.>


제16조(재무보고서의 사전 검토) 연구원에서 타 기관에 주요 재무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고의 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3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300만원 이상의 현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의 손․망실 또는 훼손 <개정 2016.10.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행한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6.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