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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규정




제정 : 2001. 7. 3.

개정 : 2011.12.27.

개정 : 2003. 1.16.

개정 : 2012.12.12.

개정 : 2003. 2. 2.

개정 : 2014.12.19.

  개정 : 2004. 4.22.

개정 : 2015.12.23.

개정 : 2004. 7. 1.

전부개정 : 2016.12.15.

개정 : 2006. 2.22.

개정 : 2017.12.27.

개정 : 2007.12.13.

개정 : 2018.12.19.

개정 : 2009.12.18.

개정 : 2019.12.30.

개정 : 2010.12.21.

개정 : 2020.02.28.

개정 : 2020.12.29.

개정 : 2021.12.28.

개정 : 2022.12.23.

개정 : 2023.03.30.

개정 : 2023.10.18.

개정 : 2023.1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신용보증재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연봉 또는 기본급에 성과상여금 및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라 함은 연봉제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5.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6. “기본급”이라 함은 호봉제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7. “기본급월액”이라 함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기본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8. “연봉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9.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되는 성과급을 말한다. 

  10. “통상임금”이라 함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수의 체계 및 구성) ① 재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원, 3급 이상 일반직원, 부서장: 연봉제 

  2. 부서장 외 4급 이하 일반직원과 전문직: 호봉제

  ② 재단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연봉 또는 기본급, 제 수당  및 성과상여금으로 구성한다. 

  ③ 계약직원의 보수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수의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제5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1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 지급일을 임시 변경할 수 있다.

  ② 임원 및 직원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수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일수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수계산기준) ① 보수는 매년 연봉 또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연봉 또는 기본급은 이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7조(계산단위) 보수 계산에 있어서 원 이하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퇴직의 경우에는 그 달의 보수전액을 지급한다.

  ② 이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급할 보수는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계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월 초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 정직 또는 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집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겸직시의 보수) 임원 및 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보수) ①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 관리(법정관리, 임의관리, 자금관리 등을 포함한다) 기업체 및 출자, 투자기업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재단에서 지급하되, 법령 및 상호약정 등에 의하여 파견자의 보수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기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경비 상당액을 청구하여 수입처리 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필요에 따라 학술연수를 위한 해외유학으로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기본연봉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휴직자의 보수) ① 「인사규정」 제42조제1항에 의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4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사규정」 제42조제2항에 의한 청원휴직자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1/2 범위 내에서 1년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인병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2을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결핵성 폐질환 포함)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연봉 전액을 지급한다.

  ④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영휴직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휴직자에 대하여는 기본급의 1/2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소재가 불명하게 된 경우

  2. 전염병 또는 정신질환으로 정상근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회사 형편상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휴가자의 보수) 「인사규정」의 각종 휴가는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복무규정」 제36조의 특별휴가 중 제1호의 생리휴가, 제2호의 산전, 산후휴가의 60일과 제6호의 가족돌봄휴가의 2일을 초과하는 휴가일수는 무급휴가로 한다.


제14조(징계처분자 및 결근처리자의보수)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보수는 「직원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 관련 규범에 따라 결근으로 처리되는 일수에 대하여는 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해당 일수를 공제한다.

  ③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기간 동안 감액한 보수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23.03.30.>


제15조(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보수는 「임금피크제 운영기준」을 따른다.



제3장 임원의 보수 



제16조(성과계약) 임원은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회계연도 중 채용된 때에는 채용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라남도지사와 경영목표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7(임원의 연봉) 임원의 연봉은 성과계약에 따라 결정별표1에 따른다.<개정 2021.12.28., 2022.12.23., 2023.10.18., 2023.11.24.>


제18조(지급방법) ① 임원의 연봉은 제17조에 따른 금액을 12등분하여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다만, 경영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계약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12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


제19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사회 참석수당 등 실비보상은 할 수 있다.



제4장 직원의 보수



제1절 연봉제 직원의 보수


제20조(연봉의 책정시기) ① 연봉제 직원의 연봉은 별표2 연봉계약서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하여 개인별로 통보한다. 

  ② 신규 채용직원의 연봉은 채용 시에 책정한다.

  ③ 승진자에 대한 연봉은 승진일로부터 새로이 책정된 연봉을 적용한다.


21(연봉의 책) 연봉은 매년 개인별로 근무평가에 따라 정한다.

연봉 적용범위는 별표3에 의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8.>

별표3의 연봉 적용 범위는 매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7.12.27., 2021.12.28.>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연봉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신설 2017.12.27.>


제22조(신규채용 시의 연봉) ① 신규채용자의 연봉은 해당 직급의 초임연봉으로 한다.

  ② 경력직원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절 호봉제 직원의 보수


제23조(기본급의 책정시기) ① 호봉제 직원의 기본급은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② 신규 채용직원의 기본급은 채용 시에 책정한다. 

  ③ 승진자는 승진일로부터 새로이 책정된 기본급을 적용한다. 


24(기본급의 책정) 기본급은 별표4에 따르며, 직원의 입사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설 2017.12.27., 2021.12.28.>


제25조(신규채용 시의 기본급) ① 신규채용자의 기본급은 해당 직급의 초임으로 한다. 

  ② 경력직원의 기본급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정기승급) ① 호봉제 직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승진일 또는 입사일의 익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직원은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이 제24조제2항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제수당



제27조(제수당) ① 수당은 가족수당, 직책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연차휴가보상비, 특정업무수당 등으로 한다.

  ② 제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 외에 별도의 수당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8조(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제29조(직책수당 및 특정업무수당) 특정 직책을 담당하거나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이사장의 명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대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익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1조(성과상여급) ① 성과상여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재단의 각 직원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급은 평가대상기간에 재직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2(피파견자의 수당) 전라남도 및 재보증 계약기관 등으로부터 파견자에 대해 파견기관에서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파견기간동안 파견기관에서 지급하는 예에 따라 급여 또는 수당(업무추진비 포함)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1.12.28.>



제6장 기타



제33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의 노동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

  이 규정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이 규정은 200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이 규정은 200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5)

  이 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6)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7)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8)

  이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9)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1)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2)

  이 규정은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3)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4)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보수는 경영성과계약서 제11조(기본연봉)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15)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임원보수는 경영성과계약서 제11조(기본연봉)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16)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7.)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2.19.)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 연봉 적용범위 및 [별표4] 기본급 적용 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30.)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3] 연봉 적용범위 및 [별표4] 기본급 적용 범위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2.28.) 

  이 규정은 2020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9.)

  이 규정은 20201229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3] 연봉 적용범위는 2021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명절휴가비의 연봉산입에 따라 이후 연봉은 명절휴가비가 포함된 것으로 운영한다. 

    ② 이 규정 제24조1항 [별표4]는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3)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별표 3], [별표 4]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25)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6)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7)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