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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진흥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 정 2017. 11.  9. 규정 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한국학진흥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해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한국학에 조예가 깊고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한국학 진흥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2. 한국학 자료(기록문화 유산 및 민속관련 유산)의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3.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홍보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회의의 소집은 사전에 일시와 장소 및 부의안건을 문서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설명) ①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한국학호남진흥원의 관련 부서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회의결과 제출) 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원회 의견을 한국학 진흥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간사는 한국학호남진흥원 총무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회의 및 위원회 회의록 작성, 보존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상당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2017. 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