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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국역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21. 12. 16. 규정 제10

1 장 총 론

 

1(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의 각종 고전 국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고전국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연구부 국역 담당자가 이를 담당하게 한다.

 

3(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전 국역 대상 서목의 선정

2. 고전 국역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고전 국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4. 기타 고전 국역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운영)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6(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1. 12. 16.)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