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 12. 16. 규정 제10호
제 1 장 총 론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호남진흥원)의 각종 고전 국역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고전국역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고전문헌의 수집·정리 또는 번역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연구자 가운데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기획연구부 국역 담당자가 이를 담당하게 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전 국역 대상 서목의 선정
2. 고전 국역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고전 국역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
4. 기타 고전 국역 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부 칙(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