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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범국민지원협의회규정

제정 2010. 02. 16.

개정 2016. 10. 13.

개정 2018. 06. 05.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의 범국민지원협의회의 명칭ㆍ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규개정>


제2조(구성) ①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범국민지원협의회(이하 “범국민지원협의회”라 한다)는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ㆍ외의 기관ㆍ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와 농업분야의 전문가 및 관심있는 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자로 인원 제한없이 구성하되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 약간명의 고문을 둔다.

②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은 분야별 협의 및 지원요구사항이 발생 할 때 5~ 15인 이내의 분야별 지원협의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은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원 중 지역사회 활동이 왕성하고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는 회원을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며, 부회장은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 회장은 소위원회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타법규개정>


제3조(기능) ① 범국민지원협의회는 농업박람회 준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지원과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한다.

② 범국민지원협의회는 농업박람회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4조(자격)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원의 자격은 당해연도 국제농업박람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원 중 신분변동으로 인한 교체 대상자 또는 해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장이 교체 또는 보궐 위촉할 수 있다.<타법규개정>


제5조(회장의 직무 등) ①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②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소위원회 회장은 소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소위원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가 소위원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 ① 범국민지원협의회 및 소위원회에 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범국민지원협의회 간사는 기획관리팀장이 되고 소위원회 간사는 해당 분야별 담당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범국민지원협의회 및 소위원회 의사록의 정리ㆍ보관 등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회의) ① 회장은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 개최한다.

②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단에서는 요청이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하고 소위원회는 범국민지원협의회 회장 또는 소위원회 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8조(의견청취) 범국민지원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직원 또는 농업박람회 지원 및 운영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보고) 간사는 회의결과를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회원과 제8조 규정에 따라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각종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부   칙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