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 조직위원회 인사규정

제정  2014. 9. 1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 정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원의 구성) 직원은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한 직원 (이하“채용직원”이라 한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 (이하“파견직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3조(직원의 구분)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하고 조직위원회 해산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 각 직종에 따른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각급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서 파견되어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2. 계약직

 조직위원회의 채용 계약에 의하여 외국어, 전시연출, 홍보, 기능 등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 기간제근로자

 일반직, 계약직 직원의 업무보조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역되며 정원 외로 관리되는 직원


제4조(적용의 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 이라 함은 신규채용․승진임용․겸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 및 파견 직원의 보임을 말한다.

 2. “직위” 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 이라 함은 직무에 대한 책임성과 곤란성에 따라 구분한 직종별 계급을 말하며,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용자격․보수․기타 인사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취급을 한다.

 4. “전보” 라 함은 동일한 직급내에서의 보직의 변경을 말한다.

 5. “복귀” 라 함은 파견 당시의 소속기관․단체로 귀임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임용권자)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원은 조직위원장이 임용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설치)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장 1인과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인사위원장은 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되고, 인사위원은 기획부장, 운영부장 및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기획부 기획총괄팀장이 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직원의 인사에 관여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등) ① 인사위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인사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인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인사위원회의 직무대행) 인사위원장이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의견청취 및 자료요구) 인사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부서로 하여금 심의 또는 의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 또는 의결결과반영)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결과에 따라 직원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인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 회의내용은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으며, 참가한자는 인사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채용직원의 인사관리



제1절 채용



제15조(신규채용)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치루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제16조(임용자격기준) ① 직원의 신규채용에 필요한 임용자격기준은 사무국 직제규정에 의한 직급별 보직기준에 따른다.

②특 정업무에 따라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당해업무 성질에 따라 내부적으로 채용자격과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 (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의 사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 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 요구일 현재로 한다.


제18조(시험실시권자) 직원의 채용시험은 이를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제2절 보직



제19조(보직관리의 원칙) 임용권자는 휴직, 직위해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결원보충) 직원이 2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당해 휴직자의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그 결원을 보충 할 수 있다.


제21조(겸임) 임용권자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동일직급의 직원을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위에 겸임 시킬 수 있다.


제22조(직무대리) 임용권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하위직급의 직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파견근무) ①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1. 관련부서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별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타 부서의 업무폭주로 인한 인력지원이 필요한 경우

 3. 직원의 교육훈련 등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근무 기간은 파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전보제한) 직원의 동일직위에 대한 보직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제 및 정원의 변경, 승진, 기타 직원의 인사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절  능률



제25조(교육훈련) 임용권자는 직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훈련기관에 파견하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조직위원회 발전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에 포상을 추천하거나 임용권자가 표창 할 수 있다.


제27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포상 : 훈․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 표창, 도지사 표창, 등

 2. 자체표창 : 임용권자 표창 

 3. 기    타 : 감사장, 상장 등


제28조(포상대상자의 추천) 제27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의 추천 및 결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관계 포상의 추천 및 자체 표창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자체표창방법과 부상) ① 자체표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1조(포상대장의 비치) 직원이 제27조 각호의 1의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포상종류별로 각각포상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실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파견직원의 인사관리



제32조(파견직원의 구분) 파견직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임직원으로 구분한다.


제33조(파견요청 기준) 지방자치단체와 법인․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채용직원으로는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기타 조직위원회의 인력운영상 파견직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파견직원의 자격요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인단체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의 자격요건은 사무국장이 정한다.


제35조(보직 및 충원) 파견직원은 원 소속기관에서의 직급 및 경력과 본인의 전공, 적성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36조(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① 사무국장은 파견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 송부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의견서를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할 때에는 근무성적 분포비율에 관계없이 반영되도록 요청 하여야 한다.


제37조(파견직원의 포상추천) 파견직원의 포상추천은 조직위원회에서 1년이상 파견 근무한 자를 우선대상으로 추천한다.


제38조(파견직원의 기간 전 복귀) 임용권자는 파견 직원의 기간전 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파견기간 만료 전에 복귀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9조(인사기록) 임용권자는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작성, 유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법에 적용되는 각종 관련 법령 및 전라남도 자치 법규를 준용한다.


제41조(권한의 위임) 조직위원장 또는 사무국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그의 권한 일부를 하부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행한 인사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