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검색
이동하기 해당기관 규정 목록
  • 전체 목차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

제정 2006. 07. 28.

개정 2007. 09. 18.

개정 2012. 02. 06.

개정 2014. 01. 15.

개정 2015. 02. 17.

개정 2015. 12. 04.

개정 2016. 06. 17.

개정 2017. 01. 05.

개정 2017. 12. 08.

개정 2020. 07. 27.

개정 2022. 06. 2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인은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4.01.15., 2016.06.17.>


2(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6.06.17. 2017.12.08., 2022.06.21.>


3(구역 및 사무소) 진흥원의 그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청 소재지에 두고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청소재지 이외의 지역에 출장소 또는 지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08.>


4(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중소기업과 구직자 및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01.15., 2016.06.17., 2017.12.08.>

  1.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유통, 인력 등의 정보제공

  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3. 공동 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

  4. 지방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5. 구인구직활동 지원 <개정 2012.02.06., 2014.01.15.>

  6. 창업정보제공과 창업보육사업

  7.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

  8. 경영, 기술 등 교육연수사업

  9. 정부, 도지사,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중소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개정 2012.02.06., 2014.01.15., 2017.12.08., 2022.06.21.>

  10. 기업의 고용환경개선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개정 2014.01.15.>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6.17., 2017.12.08.>


5(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2장 임원



6(임원의 종류와 정수) 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사장 1<개정 2016.06.17.>

  2. 원장 1<개정 2016.06.17., 2017.12.08.>

  3.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개정 2016.06.17. 2017.01.05., 2017.12.08.>

  4. 감사 2명 이내 <개정 2016.06.17.>


7(임원의 임기와 해임) 원장, 선임직 이사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020.07.27.>

당연직이사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할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개정 2017.12.08.>

이사회는 선임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원장 연임의 경우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연임 여부를 결정하되,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06.17., 개정2017.12.08., 2020.07.27.>

원장을 제외한 선임직 이사의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임원이 진흥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8(임원의 선출방법) 이사장은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6.17.>

원장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개정 2016.06.17.>

  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개정 2012.02.06., 2017.12.08., 2022.06.21>

  3.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담당국장 <개정 2012.02.06.>

  4.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개정 2017.12.08.>

  5. 삭제 <2016.06.17.>

  6. 삭제 <2016.06.17.>

  7. 삭제 <2016.06.17.>

  8. 삭제 <2016.06.17.>

  9. 삭제 <2016.06.17.>

  10. 삭제 <2016.06.17.>

감사 2명 중 1명은 전라남도 경제산업분야 소관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이사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5.02.17., 2016.06.17., 2017.12.08.>

삭제 <2016.06.17.>


9(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2.17., 2017.12.08.>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8조제3항의 이사 중 이사장과 원장을 제외한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17.12.08.>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진흥원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2. 진흥원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개정 2017.12.08.>

  3. 1,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또는 날인 하는 일 <개정 2016.06.17.>

상근직 임원은 원장에 한하며, 전라남도지사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신설 2016.06.17., 개정 2017.12.08.>


10(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삭제 <2015.02.17.>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02.17.>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6.06.17., 2017.12.08.>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개정 2015.02.17.>

  6.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02.17., 2017.12.08.>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2.17., 2016.06.17.>

 


3장 이사회



11(이사회의 설치 및 기능) 진흥원에 최고 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08.>

이사회는 이사장, 원장,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06.17.>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2.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7.>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중요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7.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진흥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08.>

  9. 법령과 이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2.08.>

  10.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06.17.>


12(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1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06.17.>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 원장, 8조제3항의 이사의 순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2016.06.17., 2017.12.08.>


13(의결정족수 등)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06.17., 2020.07.27.>

이사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가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06.17.>


14(서면의결)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는 이를 서면으로 송부하여 찬부를 얻어 이사회에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의결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06.17.>


15(이사회 의결제척사유) 이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개정 2016.06.17.>

  1. 이사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 자신과 이사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16(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이 기명 또는 날인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4장 재산 및 회계



17(기본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08.>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및 개인이 출연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 <개정 2016.06.17.>

  3.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개정 2016.06.17.>

진흥원의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08.>

진흥원의 현재 기본재산은 별표 12과 같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7.12.08.>


18(보통재산) 진흥원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다음과 같은 재산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08.>

  1.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그 밖의 개인 및 법인의 기부금 및 찬조금 <개정 2016.06.17.>

  3.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06.17.>

진흥원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12.08.>


19(재산의 관리) 진흥원의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08.>

진흥원은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부분의 처분을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0(잉여금의 처리) 진흥원의 각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다음연도 목적사업 운영 비용으로의 이월 <개정 2017.12.08.>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21(차입금 등) 진흥원이 예산외의 업무 부담이나 자금의 차입(당해연도 내에 상환하는 일시차입의 경우를 제외한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2(재산의 평가) 진흥원의 재산의 평가는 취득가액을 따른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을 따른다. <개정 2017.12.08.>


23(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4(사업계획과 예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5(결산)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감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26(임원보수의 제한) 진흥원의 임원(상근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8.>


 

5장 전문운영위원회



27(설치) 진흥원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 내에 전문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전문위원과 운영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전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명칭, 구성 및 기능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08.>


 

6장 사무처 및 직원



28(사무처 등) 진흥원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처를 둔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사무처에 원장 1명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두되, 도지사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6.17., 2017.12.08.>

삭제 <2017.12.08.>


29(사무처의 조직 등) 사무처의 조직, 분장업무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06.17.>


 

7장 보칙



30(정관의 변경)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31(감독) 진흥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은 도지사와 주무관청이 각각 1차적, 2차적으로 행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32(해산)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33(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 육성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에 기증한다. <개정 2016.06.17., 2017.12.08.>


34(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제정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전라남도의 관련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04., 2017.12.08.>


35(공고) 진흥원의 외부 공고에 대해서는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진흥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 한다. <신설 2015.12.04., 개정 2016.06.17., 2017.12.08.>


 

부칙

(시행일) 이 정관은 중소기업청장의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등기를 필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업년도)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년도는 설립인가일로부터 당해 연도말까지 한다. , 설립년도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필수경비는 출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사무처) 지원센터 건물의 완공이전까지 사무처의 기능은 전라남도에서 대행토록 하며, 본부장은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이 겸임토록 위촉한다. <개정 2007. 9. 18.>

(사업계획 등) 지원센터의 설립년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설립후 2월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8.>

(설립당시의 임원) 지원센터의 설립당시 임원은 별표2”와 같다.

(경과규정)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한다.

 

위 재단법인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을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 전원이 이에 서명 날인한다.

 

 

 

2006728

구 분

성 명

서 명

 

 

 

발기인 대표

김 영 록

 

발기인

강 영 태

 

고 광 욱

 

김 갑 섭

 

김 동 현

 

김 인 봉

 

김 종 철

 

박 찬 진

 

장 순 호

 

장 춘 상

 

정 윤 모

 

주 영 순

 

주 재 우

 

최 일

 

홍 이 식

 


부칙 <2016.06.17.>

1(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제8조제3항 제5호부터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임기는 2016. 12. 31까지로 한다.


부칙 <2017.01.05.>

(시행일) 이 정관은 전라남도지사를 경유,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08.>


1(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4조제1항 중 본부장원장으로 한다.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남중소기업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5조제3, 6조제37, 10조제1, 1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 11조제2항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본부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각각 원장후보추천위원회”로 한다.

    제3, 4조제12, 5조제1, 같은 조 제45, 6조 제명,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7, 7조제1, 같은 조 제4, 8조제1, 같은 항 제6, 같은 조 제2, 11조제2, 같은 조 제3항제13, 12조 제명, 같은 조 본문, 13조제2호 중 본부장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 3조제12, 7, 8, 9조제2, 10, 11, 12, 13, 14조제12항 중 지원센터진흥원으로 한다.

7조 제명, 같은 조 본문, 8조제4, 9조제2, 12조제1, 15조제2, 1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표 1부터 별표 3 본부장각각 원장으로 한다.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3, 별표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3, 별표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 3조제1, 4조제12, 8조제12, 19조제1, 50조제58, 61조제3, 85, 92조제1, 99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리과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3, 8조제1, 10조제1, 13, 14조제2, 16, 17조제12, 19조제1, 같은 항 제1, 22, 23조제12, 24조제12, 25조제12, 27조제1, 29조제1, 30조제12, 31, 41조제12, 69조제2, 94, 96조제2, 117조제1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제9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 3조제12, 4, 6조제12, 8, 10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6조제3, 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3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4조제13, 6, 8조제2, 9조제2, 10, 11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지원센터진흥원으로 한다.

별지제2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4조제23, 6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 3조제1348, 12조제2, 같은 항 제4, 17조제9항 중 지원센터진흥원으로 한다.

3조제6, 4조제3, 5조제1, 8조제1, 10조제1, 13조제2, 14, 15조제1, 17조제2458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제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 15, 17조 중 지원센터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각각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2조제5, 17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3, 4조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12조제1호 중 지원센터명진흥원명으로 한다.

별표 1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중기센터진흥원으로 한다.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5조제2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별지 제4호서식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2, 3조 중 본부장직인을 각각 원장직인으로 한다.

5조제1, 8, 9조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원장으로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4조제1항 중 본부장원장으로 한다.

별표 중 본부장원장으로 한다.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조부터 제4조까지, 5조제2, 25, 31조제1, 33조제12, 36조제1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중지원센터진흥원으로 한다.

4, 5조제12, 13, 28조제1, 29조제3, 31조제1, 32, 33조제4, 35조제12, 36조제23, 37조제14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조례로 한다.

2, 3, 4조제1, 6조제3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4조제1, 6조제2항 중 본부장을 각각 원장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하고 지원센터““진흥원로 한다.

2조제1, 3, 6조제2, 8조제34, 9조제1항 중 지원센터를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2020.07.27.>

1(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7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제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원장선임직 이사를 임명(연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정관 시행 당시 임기 중에 있는 원장이 임기가 만료되면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2022.06.21.>

1(시행일) 이 정관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규정의 개정) 규정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3조제2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원 원장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 3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29조에 따라 전라남도중 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29조 에 따라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 진흥원으로 한다.

7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 제진흥원장으로 한다.

사무위임 전결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예산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예산회계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예산회계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9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무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재무관으로 한다.

수탁사업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임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 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 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인사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인사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3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2, 3, 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복무규정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복무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2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 2, 3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중소기업진흥원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문서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직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회의의 참석 등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물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시설물 사용료 징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표 2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이사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이사장으로 한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8전라남도중소기 업일자리경제진흥원 정관8로 한다.

5조제3항 중 전남중소기업진흥원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별지 제1, 2, 3, 6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제명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공무직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으로 한다.

1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한다.

2조제1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 제진흥원으로,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9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직제 및 정원 규정9로 한다.

5조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정관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 리경제진흥원 정관으로 한다.

6조제1항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 중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하고,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장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