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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정관

제정  2008. 12. 23

일부개정  2012.  5. 15

일부개정  2014. 12. 10

일부개정  2016. 10.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하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ㆍ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에 관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에 둔다.〈개정 2016.  9. 30〉


제4조(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 상담 관련 사업 수행〈개정 2016.  9. 30〉

  3.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개정 2016.  9. 30〉

  4. 삭제〈개정 2016.  9. 30〉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업의 수행〈개정 2016.  9. 30〉

  6.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지정하는 청소년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6.  9. 30〉

② 재단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ㆍ출신학교ㆍ직업ㆍ성별ㆍ그 밖의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6.  9. 30〉


제5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개정 2016.  9. 30〉

  2. 상임이사 1인(원장)〈개정 2016.  9. 30〉

  3. 이사 15인 이내 (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개정 2016.  9. 30〉

  4. 감사 2인〈개정 2016.  9. 30〉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제7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장은 전라남도행정부지사로 한다.〈개정 2016.  9. 30〉

② 상임이사는 제19조에 따라 임명된 자로 한다.〈개정 2016.  9. 30〉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6.  9. 30〉

④ 당연직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가 된다. 〈개정 2016.  9. 30〉

  1. 재단 원장〈개정 2016.  9. 30〉

  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6.  9. 30〉

  3. 도 교육청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개정 2016.  9. 30〉

  4. 삭제〈2016.  9. 30〉

⑤ 선임직 이사는 청소년 육성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개정 2016.  9. 30〉

⑥ 감사는 당연직 감사와 선임직 감사로 구분하되, 당연직 감사는 도 세정과장으로 하며, 선임직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4. 12. 10〉[전문개정 2016.  9. 30]


제8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개정 2016.  9. 30〉

③ 선임직 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지체없이 선임하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9. 30〉

④ 이사장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30>

  1. 법령 및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재산상황 및 회계 결산에 관한 검사〈개정 2016.  9. 30〉

  2. 재단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감사

  3.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ㆍ날인하는 일

  6. 삭제〈개정 2016.  9. 30〉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신설 2016.  9. 30>


제10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4항 각 호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2. 10,  2016.  9. 30〉



제3장 이사회



제11조(이사회의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회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1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30〉

  5.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6.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30〉

  7.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중요 재산의 관리, 취득, 제한, 처분에 관한 사항〈개정 2016.  9. 30〉

  10. 법령, 조례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9. 30>

  11. 그 밖에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6.  9. 30〉


제13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개정 2016.  9. 30〉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시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내용을 통보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14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서면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5조(서면의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3조제3항의 절차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6.  9. 30〉

②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서면의결 사항을 제13조의 절차에 따라 소집된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16조(제척 사유) ① 이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재단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개정 2016.  9. 30〉

  3. 자신과 재단 간의 쟁송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9. 30>

② 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30>


제17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의 기명ㆍ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4장 조직



제18조(조직) ①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원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16.  9. 30〉

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16.  9. 30〉

③ 재단의 직제 및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30〉


제19조(원장) ① 원장은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9. 30〉

② 제1항의 원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원장의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6.  9. 30〉

③ 원장은 이사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 의결사항의 집행

  2. 재단의 제반 업무 수행 및 소속 직원의 지휘ㆍ감독〈개정 2016.  9. 30〉

  3. 이사회 등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개정 2016.  9. 30〉


제20조(공무원 파견요청) ① 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도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 30〉

② 제1항에 의한 파견근무자에게는 파견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1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개정 2016.  9. 30〉

  1. 삭제

  2. 삭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신설 2016. 9. 30>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 운영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재단의 기본재산의 목록은 별지2와 같다.  <신설 2016. 9. 30>


제22조(재산의 관리) 이 재단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23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개정 2016.  9. 30〉

  1. 기본재산의 과실

  2. 정부 및 도가 지원하는 보조금〈개정 2016.  9. 30〉

  3.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개정 2016.  9. 30〉


제2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작성하여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30〉

  1. 추정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재단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6. 9. 30>

  1.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30>


제25조(사업실적과 결산) 이 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전문개정 2016. 9. 30]


제2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처리한다.

  1. 이월 손실금 보전 

  2. 다음 연도 목적사업 운영비용으로의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 위한 적립 

  [전문개정 2016. 9. 30]


제27조(계속비) 이 재단은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6.  9. 30〉


제28조(임ㆍ직원의 보수) ① 재단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9. 30]


제29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의 대여금지) ① 재단의 재산은 재단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상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1. 재단의 임원〈개정 2016.  9. 30〉

  2.재단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재단〈개정 2016.  9. 30〉

  3. 재단과 재산상의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개정 2016.  9. 30〉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재산의 대여 및 사용의 경우에도 재단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개정 2016.  9. 30〉


제30조(회계감사) 감사는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30〉



제6장 보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제32조(재단의 해산) ① 재단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  9. 30〉

② 재단을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에 귀속한다.〈개정 2016.  9. 30〉


제33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  9. 30〉


제34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6.  9. 30〉



부칙[2008.12.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센터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의 시행당시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2009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는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제3조(설립당시의 임원) 설립당시 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은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기인 회의에서 선임한다.


제4조(설립발기인의 기명날인) 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1’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ㆍ날인한다.


제5조(설립당시의 기본재산)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2’와 같다.


부칙[2012.05.15]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0.20]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