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94. 5. 27.
개정 1998. 7. 29.
개정 1999. 8. 11.
개정 2014. 1. 3.
개정 2016. 10.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위원회는 타 규정에 따라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진료부장, 총무과장, 간호과장, 진단검사의학과실장, 영상의학과실장, 노조지부장, 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전문지식을 갖춘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9.8.11., 2014.1.3.)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합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진료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24.>
1. 병원 자체 자율지도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체 자율지도 수검에 따른 직원교육에 관한 사항
3. 적정진료 및 의료부조리 일소 대책에 관한 사항
4. 진료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자의 희망퇴원 및 치료계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이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고 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한다.
1. 간사는 총무과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10.24.>
제8조(보고) 간사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1.3.>
제9조(출석수당) 회의에 참석한 외부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7.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 8.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