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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복무규정


제정 2003.3.21.

개정 2004.10.22.

개정 2005.10.31.

개정 2006.10.10.

개정 2007.11.27.

개정 2008.12.2.

개정 2009.1.21.

개정 2010.8.27.

개정 2012.3.20.

개정 2012.9.18.

개정 2013.8.5.

개정 2013.9.3.

개정 2014.1.3.

개정 2014.1.20.

개정 2014.9.4.

개정 2015.3.17.

개정 2015.4.2.

개정 2015.7.15.

개정 2016.6.30.

개정 2018.3.8.

개정 2019.6.28.

개정 2020.3.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0.8.27, 2013.8.5, 2014.1.3., 2014.1.20., 2016.6.30., 2010.3.10.>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6.30.,2020.3.10.>


제3조(복무원칙) ① 직원은 재단법인 전남생물산업진흥원(이하“재단”이라한다)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20.3.10.>

  ② 직원은 소속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6.30.>

  ③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6.30.>

  ④ 직원은 재단의 기밀과 연구성과(신제품개발 및 특허기술을 포함한다)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3.20, 2016.6.30.>

  ⑤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9.3, 2015.4.2.> 

  ⑦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직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9.6.28.>


제4조(근무시간) ① 직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10.31., 2012.3.20, 2016.6.30.>

  ②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센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10.31, 2016.6.30.>

  ③ 센터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센터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통상의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3.8.>

  ④ 원장은「근로기준법」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이하 “유연근무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6.28.>

  ⑤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한 경우 소속 센터장은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제 사용을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3.8., 2019.6.28.>

  ⑥ 유연근무제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2018.3.8., 2019.6.28.>


제4조의2(휴일) ① 재단의 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3.20.>

   1. 매주 일요일<개정 2014.9.4.>

   2.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개정 2016.6.30.>

   3. 정부 또는 재단에서 정하는 휴일

  ②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간주한다.<신설 2014.9.4.>


제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각 센터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초과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제4조의 2에 따른 휴일(이하 "휴일"이라 한다)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2018.3.8.>

  ② 센터장은 휴일에 8시간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 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고, 매월 휴일에 초과근무 한 시간의 합계가 8시간이 될 경우에도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9.18.><개정 2013.8.5., 2015.4.2., 2016.6.30., 2018.3.8.>

  ③ 제2항에 따라 정상근무일을 대체휴무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9.18.><개정 2016.6.30.>


제6조(출근) 직원은 근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야 한다.


제7조(결근과 지각) ① 직원이 결근 또는 지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결근일수가 계속하여 3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하였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개정 2016.6.30.>


제8조(조퇴와 외출) ①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사전에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② 조퇴 및 외출로 인한 근무시간의 면제는 1일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출장) ① 상급자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직원(이하 "출장직원"이라 한다)은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기록하고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출장 직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6.30.>

  ③ 출장 직원이 용무를 마치고 복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의 해외출장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0,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제10조(당직근무) ① 각 센터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그 밖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6.30.>

  ③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6.6.30.>


제11조(연가일수) ① 직원의 연차휴가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3.9.3., 2018.3.8.>

  ② 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재단에서 근무한 총 근무 연수를 말하며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3.>

  ③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원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3, 2015.4.2.>

  ④ 신규직원에게는 임용과 동시에 3일의 연가를 선지급 한다. 이 경우 연가일수 산정방식은 기존 직원들과 동일하며, 임용 후 3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와 해당 연도에 선지급된 남은 연가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18.3.8.>

  ⑤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별표 1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적용한다.<신설 2018.3.8.>

  ⑥ 연차휴가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신설 2018.3.8.>


제12조(연가허가) ①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센터장은 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상 장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5.4.2, 2016.6.30.> 

  ③ 업무수행상 제11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직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10.10, 2016.6.30.>


제12조의2(연가의 사용촉진) ① 센터장은 직원의 연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5.4.2, 2016.6.30.> 

  1. 제11조 제3항에 따른 연가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개정 2015.4.2, 2016.6.30.>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1조 제3항에 따른 연가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통보<신설 2013.9.3.><개정 2015.4.2., 2016.6.30.>


제12조의3(연가 당겨쓰기) 센터장은 직원의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별표 4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0.3.10.>


제13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6.30.>

  ②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6.6.30.>

  ③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개정 2005.10.31, 2016.6.30.>


제14조(공가) 각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07.11.27, 2008. 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할 때<개정 2016.6.30.>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개정 2016.6.30.>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개정 2016.6.30.>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개정 2015.7.15 ,2016.6.30.>

   5.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개정 2016.6.30.>


제15조(병가) 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정 2007.11.27, 2008.12.2, 2009. 1.21, 2013.8.5., 2015.4.2, 2016.6.30.>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연간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2019.6.28.>

  ③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6.6.30.>

  ④ 제1항의 병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대 4개월 까지 병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3.8.>

  ⑤ 제1항의 병가 기간의 보수는 전액 지급하고 제4항에 따라 연장된 병가기간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의 보수를 지급한다.<신설 2018.3.8.>

  ⑥ 연간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다음연도 연가일수에 1일을 추가하여 지급한다.<신설 2018.3.8.>


제16조(공상휴가)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요양기간까지 공상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일시 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6.30.>


제16조의2(재해구호휴가) ① 임직원이 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직원이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 재해구호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8.]


제17조(특별휴가) ①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8.3.8.>

  ② 센터장은 임신 중인 직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승인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임신 중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유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여성직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⑤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원은 육아 또는 수유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유를 위한 경우에는 여성직원만 받을 수 있다.<개정 2018.3.8.>

  ⑥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ㆍ포장, 정부표창 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개정 2018.3.8.>

  2.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⑦ 동일공적의 중복휴가(주요업무 공적휴가와 그로 인한 포상휴가)는 허가할 수 없다. 

  ⑧ 제6항제2호의 주요업무의 성공적 수행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외적으로 해당 기관의 명예를 선양한 때

  2. 그 밖에 창안․제안 등을 통하여 행정 능률 향상 기여 등 각 센터장이 포상 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⑨ 훈․포장 수상 시에는 수상일로부터 3월 이내에, 주요한 업무의 성공적 수행 시에는 업무수행 후 즉시 포상휴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⑩ 센터장은 소속 여성직원이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⑪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⑫ 자녀가 있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8.3.8.><개정 2020.3.10.>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을 참여하는 경우<신설 2020.3.10.>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 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신설 2020.3.10.>

  ⑬ 직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1개월의 퇴직준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2018.3.8.>

  [전문개정 2016.6.30.]


제17조의2(장기근속휴가) ① 직원이 10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근속 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10년 근속자: 10일

  2. 15년 근속자: 15일

  3. 20년 근속자: 15일

  ② 제1항의 장기근속휴가는 자격요건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기근속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8.]


제17조의3(배우자 출산휴가) ① 센터장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3.10.>

  ②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개정 2016.6.30.>

제19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0조(사무인계) ① 직원이 휴직, 직위해제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수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에서는 담당사무의 서류, 비품, 업무의 개요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하며, 금전과 물품 등을 인계하는 때에는 그 현상을 명확히 하고 입회인이 입회하도록 한다.<개정 2016.6.30.>


제21조(신분증 발급) ① 신분증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형식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다.<개정 2013.8.5, 2016.6.30.> 

   1.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은 별지 제3호와 같이 한다.

   2.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3. 신분증의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6.6.30.>

  ② 신분증의 분실․훼손 및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6.30.>

  ③ 직원은 신분증을 왼쪽가슴에 부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0.22.><개정 2013.9.3, 2016.6.30.>


제22조(출강, 연구) ① 정관 제4조제1항제4호의 목적으로 유관기관에 출강(연구)하는 경우에는 센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1.27,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② 센터장의 명을 받아 출강(연구)하는 직원은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기록하고 출강(연구)명령을 받은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5.10.31.><개정 2008.12.2, 2009.1.21, 2013.8.5., 2015.4.2, 2016.6.30.> 


제23조(집단행위 금지) 직원은 노동조합 활동 또는 직무와 관련된 활동 이외에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9.4.>



부칙 <2003.3.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0.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0.3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1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8.2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9.18.>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5.>

이 규정은 2013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3.>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관련 별표1의 연가일수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3.>

이 규정은 2014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0.>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9. 4.>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관련 별표1의 연가일수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7.>

   이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2.>

이 규정은 2015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6.28.>

이 규정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3.8.>

이 규정은 2018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6.28.>

이 규정은 2019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10.>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