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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여성가족재단 특정직 정원 및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18. 12. 17. 규정 제17호

일부개정 2019. 03.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특정직 근로자 정원 및 인사,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직”이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직제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란 직제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정원관리부서”란 특정직의 정원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직의 근로와 복무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특정직의 정원관리



제4조(직종의 구분) 특정직에 대한 직종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 직원

   가. 전문청소 직원: 일반청소 직무에 비해 더 고도의 지식․기술 및 육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환경미화 관련 업무로써 청소관리직 등 세부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일반청소 직원: 건물 내․외부의 비교적 단순하고 전형적인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조리 직원

   가. 조리장: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내식당에서 메뉴 선정 및 조리,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조리사: 조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구내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국비․도비 보조사업 직원

   가. 전남광역새일센터 직원

     (1) 취업상담사: 구인․구직상담, 취업연계 및 알선, 구인․구직자 발굴, 직업교육훈련 사후관리 사업 등을 담당하는 사람

     (2) 창업 전담 직원: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유관기관 연계 등 창업지원을 담당하는 사람

     (3) 경력단절예방 전담 직원: 여성 고용 유지 지원, 직장문화 개선, 협력망 구축 및 홍보 등 경력단절 예방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

   나.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직원

     (1) 센터장: 센터장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센터의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사람

     (2) 상담원: 서비스 대상자에 대하여 긴급상담 및 안내․긴급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긴급피난처를 운영․지원하는 사람

     (3) 현장상담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긴급피난처 피신 및 관련기관 연계 등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

     (4) 주거지원사업 전담 직원: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피해 여성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람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 직원: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원활한 지원과 DB 구축, 성별 통계 관리,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등을 담당하는 사람

   라. 폭력예방교육지원 전담 직원: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관리 및 예산집행, 폭력예방교육 신청 민원 응대 및 교육지원, 사업 성과관리 및 실적보고 등을 담당하는 사람


제5조(정원관리) 정원관리부서의 장은 특정직의 정원을 책정하고, 적정한 인력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원책정 시 사용부서의 인력현황 및 사무량, 채용목적·인원 등의 적정여부와 상시·지속적 업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 정원을 책정한 사무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3. 특정직 정원이 직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 정원을 삭감

  4.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과잉인력이 확인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5. 정원책정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인력운영이 확인된 경우 그 정원을 삭감

  6. 국비․도비 사업 등 종료 후, 사업인력의 그 정원을 삭감


제6조(특정직으로의 전환) 여성가족재단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간제 근로자가 종사하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하여 전환심의를 거쳐 특정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특정직의 정원) 특정직의 사용부서별·직종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사관리



제8조(채용) 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정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정직의 채용권자는 원장이다.

  ③ 채용에 대한 실무는 인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④ 특정직을 채용하려는 경우 공고예정일 10일전까지 채용계획을 전라남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특정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까지 모든 응시자격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채용공고는 여성가족재단 및 전라남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하며, 그 밖에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⑦ 특정직을 채용할 때에는 채용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특정직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직무수행계획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최종학교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6. 경력․재직 증명서

  7. 자격증 사본

  8. 주민등록초본

  9. 채용신체검사서

  10. 그 밖에 여성가족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⑨ 제8항의 제출서류는 직원을 채용한 후 파기한다. 다만, 채용계획 및 채점표 등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며, 최종합격자의 제출서류는 5년간 보관․관리한다.


제9조(시험) ① 시험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별 지침에 따라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하며, 경력보다는 직무를 중심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필기시험을 실시할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는 평균 7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필기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④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블라인드 면접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위원의 임명)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동일한 채용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출제‧채점위원과 면접시험 및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③ 원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할 경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으로 채용하기 위해 전원 외부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시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10조의 시험위원에서 제척된다. 

  1. 시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 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근무경험 관계 등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원장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시험 위원에 참여할 수 없다.

  1. 시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시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특정직으로의 전환채용) ① 원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특정직으로 전환하여 채용하려면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환평가는 전환대상자의 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및 전라남도 지침 등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전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결격사유) ①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의 직원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② 직원 중 제1항의 각 호의 사실을 숨기고 채용되어 근무 중인 자는 즉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고 그 결정에 따라 해고될 수 있다.


제14조(채용결정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전형을 중단하거나 채용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전형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자

  3. 제13조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임용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5조(근로계약) ① 채용권자는 특정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표준근로계약서에는 특정직의 인적사항, 계약기간, 보수, 근무시간, 복무, 사정변경에 따른 고용조정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그 외에 부서와 보조사업의 사정에 따라 담당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


제16조(인사기록카드) ① 인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전자적으로 기록·관리 할 수 있다.


제17조(수습) ① 특정직으로 신규 채용된 사람은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 중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제18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확인자는 원장으로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남광역새일센터: 여성일자리지원팀장

  2.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직원: 센터장

  3.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직원: 교육사업팀장

  4. 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직원: 교육사업팀장

  5. 구내식당 직원: 경영전략팀장

  6. 청소직원: 경영전략팀장

  ④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⑤ 종합평정은 평가요소별 5단계로 평가한 후 탁월ㆍ우수ㆍ보통ㆍ미흡ㆍ불량 중 하나의 등급으로 다음 각 호의 분포비율에 맞게 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성적이 불량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량의 비율을 미흡의 비율에 더한다.

  1. 탁월(91점∼100점): 10퍼센트

  2. 우수(81점∼90점): 20퍼센트

  3. 보통(71점∼80점): 40퍼센트

  4. 미흡(61점∼70점): 20퍼센트

  5. 불량(60점 이하): 10퍼센트

  ⑥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에 따라 특정직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특정직은 제5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남여성가족재단 직원근무평가 업무처리지침에 따른다.

  ⑧ 원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특정직의 교육, 표창, 기타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6장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복무관리



제20조(복무관리자 및 복무상의 의무) ① 복무관리자는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특정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성실히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2.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하고, 종교에 따른 차별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직장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직무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 되며, 그 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면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되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청렴의 의무) ① 특정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정직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신분증) 인사부서는 특정직에 대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3조(재직·경력증명서의 발급) 인사부서는 특정직이 재직·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재직·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시간) 특정직의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중식시간을 포함한다)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원장은 직종 및 근무환경에 따라 특정직과 협의하여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특정직의 동의를 받아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어야한다. 다만,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 직원은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보상휴가로서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결근, 지각) ① 특정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지각할 때에는 근로시간 전에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병가 또는 연차 유급휴가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결근할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27조(조퇴, 외출) ① 특정직이 질병 치료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을 하려면 원장 또는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원장 또는 사용부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본다.


제28조(출장)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특정직이 국외 출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 전남여성가족재단 공무국외여행 지침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장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남여성가족재단 여비규정을 따르며, 국비 및 보조사업 직원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근로일 및 휴일) ① 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②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그 밖에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한다.

  ③ 원장은 직무의 성질 등에 따라 근로일 또는 휴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변경하기 24시간 전까지 특정직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연차 유급휴가) ① 연차 유급휴가는 여성가족재단「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며, 국비 및 보조사업 직원은 사업비 범위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조사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 결혼: 5일

  2. 자녀, 배우자 출산: 5일

  3. 자녀 결혼: 1일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5. 배우자 사망: 5일

  6. 자녀 입양: 20일

  7.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5일

  8.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사망: 3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1일

  10. 자녀, 자녀의 배우자 사망: 3일

  1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1일

  ④ 제3항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1조(휴직) ① 원장은 특정직이 별지 제6호서식의 휴직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1년 이내

  2. 「병역법」, 「전시근로 동원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 또는 동원기간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 1심 확정 판결 시까지 기간

  4.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의 질병이나 부상 등 휴직을 부여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3개월 이내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경우 휴직기간동안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직만료 10일 전까지 휴직기간 연장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사부서의 장은 휴직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32조(복직) ①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전·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복직신청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는 퇴직으로 간주한다.

  ②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 원직에 복직시킨다.

  ③ 복직서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서의 장이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한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 복직된 것으로 본다.


제33조(병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2개월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임금의 전액을 지급한다.

  1.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발병으로 인하여 그 특정직의 출근이 다른 직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가)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 공가를 준다.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3.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그 밖에 직무 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35조(특별휴가) ① 원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특정직 직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여성가족재단 최초 입사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15일

  ②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군 입영 자녀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4장 신분보장



제36조(정년) ① 특정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 직종의 경우 만 65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은 그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37조(퇴직) 원장은 특정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직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2.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3. 정년에 도달하였을 때

  4. 해고 하였을 때


제38조(퇴직금) ① 인사부서의 장은 특정직이 사용부서에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제39조(해고) ① 제13조 각 호에 해당되는 특정직의 근로계약은 당연히 해지되며, 그 외에 채용권자는 특정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2. 징계에 따라 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4.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의 축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때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국비․도비 보조사업이 종료되었을 때

  7.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② 제1항제6호에 따른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0조(해고통지) ① 채용권자는 특정직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고통지 하는 경우에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6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보수 및 후생복지



제41조(보수 및 지급일) ① 임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직의 담당업무의 특성·근무연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별도의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임금은 전남여성가족재단 보수지급일에 본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서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

  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

  3. 그 밖에 법령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는 금액


제42조(수당 등의 지급) 특정직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 외에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및 보조사업 직원의 경우 매년 예산이 편성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정액급식비: 전 특정직 직원(보조사업 중 예산 미편성 직원 제외)

  2. 명절상여금: 전 특정직 직원(보조사업 중 예산 미편성 직원 제외)

  3. 복지포인트: 전 특정직 직원(보조사업 중 예산 미편성 직원 제외)

  4. 연장근로수당: 구내식당 및 청소 직원

  5. 연차수당: 구내식당 및 청소 직원

  6. 위험근무수당: 구내식당 직원


제43조(사회보험) 인사부서 및 사용부서 장은 특정직에 대하여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표창과 징계



제44조(표창) 사용부서의 장은 행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특정직을 발굴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45조(상장 및 부상) 제44조에 따라 표창을 할 경우에는 상장, 부상, 금품 등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징계의 종류) ① 특정직에 대한 징계는 해고,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임금의 100분의 10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47조(징계사유) ① 사용부서 또는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

  2.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손상한 때

  3.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중요한 문서내용 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

  6.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

  7. 사용부서 장의 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장소 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

  8. 직무를 이용하여 영리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직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다른 직무에 종사하였을 때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청할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의결 요구서와 확인서를 작성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48조(징계절차 등) ① 위원장은 인사위원회 회의 5일 전까지 징계 대상 특정직에게 여성가족재단 징계양정기준 상의 출석통지서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 특정직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 특정직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 특정직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49조(징계사유 심의) 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입증자료의 적합 여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평소 행실 및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②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특정직에게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고는 징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징계의결 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51조(집행) 인사부서의 장은 인사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며, 여성가족재단 징계양정기준 상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재심청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징계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재심청구를 인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청구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인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심청구를 받은 경우 즉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에 따른 재심을 위한 인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및 당초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및 의결, 집행방법은 당초의 징계 절차 등과 같다.


제53조(징계 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횡령 및 법인의 재산상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7장 남녀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제54조(남녀고용평등) 특정직의 채용·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남녀고용평등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55조(출산전후휴가, 유산휴가) ① 임신 중인 여성 특정직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특정직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3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산 전·후 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여성 특정직에 대하여 연장·야간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정직이 쉬운 종류의 근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근로로 일시 전환하여야 한다.

  ⑤ 여성 특정직이 임신 이후에 유산, 사산하였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준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임신기간이 16주 미만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휴가를 이유로 특정직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여성보건휴가) 여성 특정직은 매월 1일의 유급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57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특정직은 1일 2회 각각 30분의 유급 수유시간을 받을 수 있다.


제58조(육아휴직) ① 특정직이 만 8세 이하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신청서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제59조(성희롱 예방교육) 원장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상담사의 경우 파견된 지역의 기관 교육에 참여하였을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8장 교육 훈련



제60조(교육훈련 계획) 원장은 특정직의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장 안전과 보건



제61조(안전관리) ① 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정직의 안전관리와 보건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특정직은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한다.


제62조(안전보호 장구 지급) 원장은 특정직에게 작업 성격에 필요한 안전보호 장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직은 근무 중에 반드시 이를 착용하거나 활용하여야 한다.


제63조(건강진단)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특정직은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정직에게 통보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 건강진단: 2년마다 1회 이상

  2. 특수 건강진단: 해당자에 한정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4조(질병자의 근로 제한) ① 원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특정직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 받았거나 제한을 받았던 특정직이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수칙) 특정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행

  7. 원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전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제10장 재해보상



제66조(재해보상) ① 특정직이 업무상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한다.

  ② 특정직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퇴직금은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부칙 〈2018. 12. 1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